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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동기의 착오

법경영두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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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28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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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출석수업과제물
30만점에 30점 받았습니다

목차

I.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II.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III.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IV.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V.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I.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있다.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가 있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가질 것,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질권 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의 신고 등이 있으며 특별 효력 발생요건으로는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등이 있다.

II.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바, 우리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자로 규정하여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제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 5조 2항).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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