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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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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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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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주제는 헌법재판소가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 군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땐 지방국세청장이 동일 지방 국세청 관내에 한해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맞췄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피해최소성심사 주제는 기본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중 국민의 제한이 과연 최소한인지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공급구역을 국세청장이 바꿀 수 있다는 제도가 공급 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존중해준다는 점을 전제로 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장이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때 일반 국민들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선 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피해최소성심사 주제에 맞는지에 대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제작 금액의 대부분이 주세로 나가는 주류의 특성상 과세의 공평과 확실을 기하고 탈세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주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는 부분이며, 주류는 담배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호품이지만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 수록 전체적인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물품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나 술 중독 등의 현상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흔한 중독 증세이다보니, 주류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모두 신중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음주를 하겠다는 자유는 헌법 상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탁주 항목에 대해 과연 합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가능하다는 논거는 국민의 음주에 대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동적으로 탁주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대해 진행되는 피해최소성심사 주제에 대해 적합한 논거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주세검사’, 회계, 세무 용어 사전,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용어사전,
‘과실’, 법률용어사전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학강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