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 최초 등록일
- 2021.08.2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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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 제 명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2. 대의제 원리
3. 책임정치 원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률의 개정은 헌법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즉, 법률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입법부가 합의하여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 이하의 법 체계는 헌법의 내용을 초월하는, 헌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없다. 문제에서 제시된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여기서 말하는 ‘가능’이라는 것은 그것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42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과 임기는 정하고 있지만 연임의 가능성이나 연임 횟수 따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서울경제, 2020.9.4. 구경우,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헌법재판소 2006.2.23. 2005헌마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