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11.3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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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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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설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
가. 규범적 효력에 의한 권리 · 의무의 주체
나. 일반적 구속력
다. 소결
3.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가. 쟁의행위의 개념과 금지의 목적
나. 근로자에 제한·금지 쟁의행위
다. 사용자에 제한·금지 쟁의행위
4.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5.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나. 단체협약의 효력
다. 쟁의행위
라. 쟁의행위의 조정 및 중재
6.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가. 교원노조의 설립자격
나. 단체협약
다. 쟁의행위
7.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가. 설치
나. 기능
본문내용
1. 서울특별시 제조업 사업장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은 자유설립주의에 따르나 노조법 제 10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이를 신고하고 지방 자치 등에 알리는 것이다. 이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등 결성되는 노동조합의 범위에 따라 피신고 대상이 달라지는 바, 본 문제에서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있고 이것이 단위 조합 등이라는 표현이 없는 바,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고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술하겠다.
노동조합의 신고 사항은 동법 제 10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위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동법 제 11조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규약을 같이 첨부하여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행정관청에서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서 등에 보완 사항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완료되고 그렇지 아니하여 반려될 때에는 신고가 반려된다.
설립 신고는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사항이라기보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단체가 이를 통지하는 입장으로 ‘신고주의’로 보는 것이며, 다만 행정관청 등에서 관리 또는 부득이한 상황등에 대처하도록 필수적인 사항을 교부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2.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