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30
- 최종 저작일
- 2020.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4건
|
D형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소개글
과목명 : 주식회사법 D형
주제 :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2)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상법 제467조의 2 위반 여부
(4)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다9920, 9937의 판결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주주평등의 원치에 위반하는지 여부, 상법 제467조의2의 위반 여부 등을 다투는 소로서 다음의 사실관계에 기초한다. 우선 해당 소의 원고는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다.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0,000주 씩 소유한 주주에 해당한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면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피고인 주주들은 이전에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경영진들로써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고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2005년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의 경영진이었던 피고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일부 차입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자금 거래는 피고 등과 주식매매약정을 통하여 이뤄진 사실이 있다.
이러한 주식매매약정의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면 해당 약정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피고 1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해당 주식의 매입가격은 1주당 5,000원으로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식은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입 약정에 따른 대금은 2005. 7. 14 까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2005. 9. 3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매매약정이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뤄졌다는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약정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대한 위반 시 대응 사항으로 만약 주식이 정해진 기한까지..
<중 략>
참고 자료
장원석. 작은 상법 사례. 2018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