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방통대 생명과 환경 2020 1학기 시험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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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해당자료는 방통대 사회문제론 1학기 과제물 자료로써 A+ 자료입니다.
(해당 시험에는 글자수 제한이 있었으나, 논리적 진행을 위해 제한된 글자수를 넘어 서술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과제명은
'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중 과제물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길라잡이가 되고자 자료를 올렸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5년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78.24세였다. 13년이 지난 2018년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0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는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에 관한 관심을 낳았고, 연명의료는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법적 논쟁을 낳았다. 이러한 논쟁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락사 논쟁’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을 중심으로 안락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제시된 사례가 안락사가 될 수 있는지 논하여 보겠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하여 연명의료중단(이하 안락사)의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에 의한 결정(해당 법 제 18조)을 제외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락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손정희, 「프랑스 '깊은 잠' 법안 통과…유럽서 확산되는 안락사.」, 「한국경제」, 2015. 03. 27.
전성훈, 「뱅상 랑베르를 아십니까」, 「의사신문」. 2019. 07. 08.
통계청(2019). 2018년 생명표. 통계청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8호, 2020. 4.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