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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경찰 집단면접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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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6
최종 저작일
2021.11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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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하반기 경찰 집단면접 준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찬반
2. CCTV 설치 확대 찬반
3. 암행 순찰차 도입 찬반
4. 성인지 감수성
5. 노인(이 범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6. 가정폭력 아동학대 조치 및 처벌(차이점 비교)
6-1. 아동학대 경찰의 대처/지원제도/관련법률과 정책
6-2. 다문화 가정 사회
7. 사설탐정(탐정업) 도입 찬반
8. 바디캠 도입 찬반
9.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10. 형사미성년자(소년법) 연령 하향조정 찬반
11. 성매매 합법화 찬반
12. 외국인범죄 증가원인과 대응 및 예방방안
13.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원인과 해결방안
14. 층간소음 신고시 경찰의 대처 및 해결 방안
15. 계급정년 찬반
16. 그루밍 성폭력
16-1. 온라인 그루밍
17.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찬반
18. 미투/힘투 운동 찬반
19. 수사권 조정 찬반
20.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찬반
2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요건 완화에 대한 찬반
22. 현행 경찰 복지제도 및 보완점
23. 4차산업혁명 관련
24. 성범죄자에 부가되는 보안처분 완화해야 하는지 강화해야 하는지
25.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26. 음주운전 측정기준 강화 찬반
27. 쎕테드(CPTED
28. 경찰 남녀 통합모집 찬반
29.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
30. 디지털 교도소 & 배드파더스 찬반
3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32. 경찰의 물리력 행사단계
33. 종교인 과세문제 찬반
34. 인터넷 실명제 찬반
35. (제주 예멘)난민 수용 찬반
36. 착한사마리아법 도입 찬반
37. 경찰관 성과제 도입 찬반
38. 경찰 직장협의회
39. 노키즈존 도입 찬반
40. 정신질환자 범죄 온정주의 VS 무관용주의
41. 경찰 개인의 SNS 활동 찬반
41-1. 경찰의 SNS 홍보 활동 찬반
42. 사형제도 찬반
43. 동성결혼 찬반
44. 경찰 문신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45. 학교폭력 대처, 처벌, 예방
45-1. 학교전담경찰관(SPO) 유지/시행 찬반
46. 법집행 VS 서비스
47.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반대
48. PM규제 관련 사항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차벽설치 찬반
50. 다양한 사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조문
– 테이저건, 주취자, 층간소음,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51. 공소시효 폐지 찬반
52.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3. 윤창호법
5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55. 직장내 성희롱
55-1. 직장내 괴롭힘

본문내용

1. 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찬반 p

●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3차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보다는 공존을 준비하자는 의미.코로나19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델타 등의 변이바이러스의 출몰과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와 함꼐 살아가자는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단계별 단계적 일상회복 : 3단계에 걸쳐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됨.

-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
-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 3단계 : 좌석모임 제한이 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3차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

● 백신패스: 11월 1일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백신패스 적용시설: 우리나라는 일부 시설에 한해 의무적용된다.
☞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입원자를 면회할 때
☞ 식당, 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이거나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구역을 예매할 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시

● 백신패스 찬성 VS 반대
찬성
▶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소상공인 등의 정상적 경제생활을 위해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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