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근절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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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용어정리
2. 문제점
3.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
1) 처벌강화
2) 사무장 병원 신고센터 설치
3) 의료인들의 각성 필요
4) 불법 사무장 병원 리스트 홈페이지에 공지
5) 국민들에 대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6) 일반인을 가장한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4. 관련기사 & 추가자료
5.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진료비 검진비 부풀리기 수법
본문내용
1. 처벌강화
1)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처벌) 면허증을 빌려준 바지원장(의사)
의료법에 의해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8년 8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나, 사무장병원 내에선 단순히 고용인으로서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비싼 가격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의료인이 고용되어 환자들을 치료할 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동기가 부족해 진다.
2) 사무장병원 개설에 개입한 의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격 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처벌)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실소유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는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는 병원을 실제적으로 설립하는 자본가-의사가 손을 잡고 협력하지 않으면 병원 설립자체가 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