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단축근무 신청서 "결 제"담 당부서장사 장 부 서 직 위성 명 출산 예정일20 년 월 일 근로시간단축 개시 및 종료일임신 12주 이내(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임신 ... 36주 이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근로시간단축 전 단축 후 신청 사유 첨부서류임신확인서 1부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제 7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 임신기단축근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시간단축제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단축을 ... 경우, 해당 휴직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등 협조를 해주 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됨
또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해고가 금지된다. 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근기법 제74조 제7항 내지 제9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근기령 제43조의2에서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 을 적은 문서에 의사진단서를
(제출서류 :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 청구서(동의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③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 임신중인 여성 : 시간외근로(야근) 금지 - ... 산후 1년 이내 여성 : 2시간/일, 6시간/주, 150시간/연 한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 가능 ④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의 허용(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 3. ... (진단서 첨부 필수) -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