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 가.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현재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Ⅰ. ...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2p~5p) ②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6p~8p) ③대법원 1981.1.13. ...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대법원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Ⅰ.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 신소송물이론에 관한 비판 (5) 소결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의견)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30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 취지도 궁극적으로는
대판. 2001.9.20.선고 99다37894판결 三. 結 一. ...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1993. 7. 27. ...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