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 Ⅰ. ... )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Ⅱ. ...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