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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검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정리한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왔다. 경찰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범죄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인 검찰과 경찰 측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다.경찰 측은 지방경찰제도의 본질적인 의의 및 그 성공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이 독자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등의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 측은 지방경찰제도와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수사의 중요한 기능은 공소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가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휘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수사주체인 검사의 보조자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그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권한이 없다는 점과 소추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수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필요한 논의이다. 동시에 이는 결코 각 관련기관이 힘겨루기가 되서는 안 되고 어떠한 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이 국민들에게 더 유익한지, 국가형벌권 수행상의 제도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잇는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Ⅱ. 현행법상 수사구조1.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사의 관계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수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이 인지하는 사건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권력형 부조리, 경제사범 기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등 고도의 법률지식과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거의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 때 검찰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거나 검찰수사관을 활용하여 수사한다.2) 수사개시 및 실행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임무수행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한다. 즉,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3)각종 영장청구검사는 강제수사의 수단인 각종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즉, 범죄수사를 위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4) 수사 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형식상 경찰의 사건처리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만일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수사오류 또는 수사미진이 있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종결의 여부는 검사의 사건처리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사건처리에는 소추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종국처분’과 장래에 행할 종국처분을 예상하고 잠정적으로 행하는 ‘중간처분’이 있다.3. 현행법상의 수사구조의 문제점현행법상의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세가지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잇는 현해의 사법제도에서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소송업사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도 괴리가 있다. 실제로 범죄수사의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2)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불가능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지만, 천여명에 불과한 검사들이 연간 150여만 건에 이르는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체포 ? 구속사건, 고소사건, 변사체처리 등을 제외한 불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송치서류를 사후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방대한 조직을 거느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 유지만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3) 수사의 효율성검찰이 공소수행과 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까지 담당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서장을 비롯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 ? 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지연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더구나, 사법경찰관들이 대부분의 범죄사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 ? 능동적으로 수사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경찰의 사기 저하와 수사지휘체계의 혼란으로 인하여 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도 곤란한 실정이다.(4) 국민의 불편 초래수사의 효율성 저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수사절차상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작성의 조서가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됨에 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 검찰의 이중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막대한 시 요컨대, 사법경찰관의 자질이 아직 전문법률가인 검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 수사의 효율성 확보범죄수사는 전국적인 수사망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를 정점으로 여러 형태의 사법경찰관리를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현행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더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통일적인 수사지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경찰수사의 ‘지역한정성’이 증대되는데, 범죄의 기동화 ? 광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을 가진 검찰의 지휘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3) 국민의 인권보장검사제도는 잘못된 경찰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법치국가적 통제장치’이다. 수사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등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수사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피의자나 기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 국정원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기관에 대한 견제 ? 감시가 강화되고 잇는 시대적 추세 속에서, 오직 경찰만이 인권보장과 적법수사를 위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배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을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로 남게 해달라는 시대역행적 주장이다.경찰은 교통사고, 폭력사건, 절도사건 또는 행정법규위반사건 등 이른바 ‘단순 ? 경미사건’에 대해서만 이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단순 ? 경미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사건이 기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사건’으로서 부정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더 크다.(4) 소추권 행사에 수반되는 사건종결권과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권 독립은 국가소추주의 아래서 검사소추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미군정의 요구로 상당부분은 영미법계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사건종결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 ? 감독하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실제로 독일의 경우 검찰에 수사조직이 거의 없어 경찰과 동료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고 있다.2. 각국의 입법례)(1) 독 일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 ? 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관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 함으로써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연장된 팔’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법경찰도 모든 수사 활동에 관여하여 주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절차의 세부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보조자이지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검사와 경찰의 관계에 관하여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 제152조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범위 안에서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결과는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귀속되고 있다.(2) 영 국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방마다 제도와 문화, 종교, 인종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제도의 면에 나타나고 있다. 즉,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과 스코틀랜드 지방은 마치 별개의 독립국가와 같이 전혀 다른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을 영미법례라것이다.
    법학| 2005.12.08| 9페이지| 1,5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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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입문] 현대사회에서의 국민의 지위
    Ⅰ. 서 론Ⅱ. 국민주권주의1. 주권론의 역사적 전개1) 군주주권론2) 국민주권론3) 국가주권론2. 국민주권주의의 주권의 의미3.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1) 국민주권의 선언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Ⅲ. 국민의 헌법상 지위1. 국민의 의의2. 주권자로서의 국민3. 개인으로서의 국민Ⅳ.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1.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2.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3.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Ⅴ. 결 론Ⅰ. 서 론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난 오늘날 거의 모든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따라 제헌헌법 이래 줄곧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즉, 헌법 제 1조 제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헌법전문에서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하였다는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을 천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국민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헌법상의 국민의 지위와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Ⅱ. 국민주권주의1. 주권론의 역사적 전개1) 군주주권론a. 보댕의 군주주권론근대국가의 본질적 특성인 주권론을 확립한 보댕(J. Bodin; 1530~1590)은 주권론을 추상적인 학술이론으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교전쟁으로 혼란에 바진 프랑스에 최고의 권력에 의한 통일도니 질서의 형성이라는 정치 현실적 목적에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보다는 ‘국가 속에서 최고권력 즉 주권의 귀속주체가 누군인가’가 더 중요했다.보댕은 주권은 한 사람의 군주, 국민의 일부, 전 국민 중에서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국가를 군주제, 귀족제, 공화제의 세 가지 국가형태로 나누고 일국의 국가형태의 가치는 그 국가간이 가지는 자연권이라고 이해하였다.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권리로서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연적 힘을 의미한다. 투쟁 상태의 지속으로 인간은 인간본성의 또 다른 측면인 이성이 작용하여 인간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의 조건, 즉 자연법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이성을 통하여 확인된 자연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정의도 없고 따라서 이를 관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계속되므로 이를 중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홉스는 사회계약은 개인 상호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데 사회계약은 구성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고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결합계약이자 종속계약으로 이해한다.홉스의 주권론의 주된 관심사는 평화였고, 그 중에서도 내란의 회피를 주된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그는 복종을 우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홉스는 권리의 양도는 개인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개인의 합의가 통치권의 근거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통치 질서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한번 계약을 맺으면 해제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합의를 이유로 지배자에게 절대무제한의 권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홉스의 군주주권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무제한적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다.홉스의 군주주권론은 군주에게 절대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일적 지배권을 확립하여 정치공동체의 법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홉스가 주권자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목적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홉스의 주권이론 역시 정치공동체의 법적 평화를 위하여 통일적 지배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군주주권론은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군주의 통치권을 비판하고 국민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루소의 국민주권사상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치에 국민개개인이 평등하게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도덕성까지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여,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무제한의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전제군주제는 정당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고 모순된 것이라고 하여 전제군주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정한다. 루소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가 시민사회적 자유로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구성원 전체가 주권자가 되는 새로운 원칙에 입각한 통치질서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루소는 개인간의 계약만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시 ? 명령 즉 통치권의 정당한 권원이며 인간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특히 “법이란 정확하게 말해서는 사회적 결합의 계약조건이므로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연합하여 결사하는 자들만이 그 정체의 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직접입법을 주장한다.루소는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은 모두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되고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므로 사회계약의 특성에 의해 주권의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통치권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귀속시키고 있다. 통치권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속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하고,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권력분립을 강조하고 있다.루소의 사상이 전체주의의 길을 열었지만, 루소의 사상은 그 당시만 해도 국가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라는데 있다. 즉 정치공동체내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고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자유와 평등의 보장),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통치권은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에 의하여 형성되고(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의한 통치) 또한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권력이라도 통제되어야(권력통제) 한다는 의미이다.3.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1)국민주권의 선언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전문은 국민이 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여 국민주권원리의 채택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을 규정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a. 국민대표제전체국민이 주권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체국민은 주권을 직접 행사하라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의 연원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국가권력을 위탁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다. 주권의 내용인 통치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과 국민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국가의 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 ? 헌법재판소 및 국회 ? 행정부 ? 법원에 수권되고 있다.b. 직접민주제의회의 부패와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간접민주주의의 여러 폐단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인 여러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직접민주정치란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그 방식으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c. 정당제도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대중민주정치인데, 대중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의사를 매개 ? 형성하기 위해 그 필수적 존재로 정당이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정당국가에 있어서는 선거의 의민을 말한다.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적을 가진 국민의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정치적 ?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의 총체이며, 비록 조직화되지 않았고 그 크기도 고정되지 않아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순간이나 구체적인 정신적 통일체로서 현존한다.이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 ? 헌법재판소 ? 국회 ? 행정부 ? 법원 위에 군림한다.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며, 여론의 주체로서 국정을 비판 ? 감시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3)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법적 성격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이 과연 법적인 개념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一說에서는 「국민주권의 개념은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개념이지 엄격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의 국민 내지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개념도 엄격한 법적 개념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가 또는 헌법 이전의 국민이며, 그것이 조직화된 것이 아니고 크기가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신적 통일체로서 현존하기 때문에 비록 실정법적으로 법적 의견을 형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주체로서 또한 주권기관으로서 주권을 보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또한 외국의 헌법판례는 헌법해석의 준칙으로서 헌법의 일반적 기초, 그 근본원칙 및 구조원리를 등장시킴으로 헌법 정신 등을 실정헌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이 전체국민이라는 것은 헌법 제 1조의 규정에서 보아 헌법적 의의를 가진다.4)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범위주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연령 ? 성별 ?출신성분 등이나 유권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의 국민은 자연인의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므로 법인
    법학| 2005.06.18| 11페이지| 1,5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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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I.C.J재판절차연구 The Minquiers and Erehos Islets and Rocks case를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사법심사 혹은 국제재판이란 국제재판소가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분쟁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총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사법심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재판소가 담당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재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국제재판소는 중재재판소와 사법재판소로 양분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재판정의 개설 여부가 분쟁당사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재판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재판소에 비해 국제법 발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가 덜 된 형태로 볼 수 있다.사법재판소는 재판정이 상설화 되어 있고, 미리 선임된 독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일관돈 판례의 누적으로 국제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발전 역사와 ICJ의 창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문-Minquiers and Ecrehos (France/United Kingdom) (1951-1953)와 함께 재판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창설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의 발전 역사ICJ의 창설은 우리 인류가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어 왔던 많은 수단들 중에서 가장 발전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는 교섭, 사실심사, 중개 및 주선, 조정, 중재, 재판 등이 있다. 국제분쟁 해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상적인 방법은 분쟁 다사국간에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국가가간 회의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되는 역사적 사료와 양국간 관계제반협정 및 실효적 관리실태를 심리한 후 1953.11.17 동 도서의 영국 귀속이 합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Ⅳ.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ICJ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Court)와 재판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원행정처(Registry)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기관이면서도 국제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ICJ의 법원행정처는 국내법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법원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기구의 사무국과 유사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1. 재판부(Court) 조직재판부는 9년 임기의 재임이 가능한 15명의 상설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들은 지명과 선거의 두 단계를 거쳐 선임된다. 모든 국가들은 재판관 을 입후보시킬 자격이 있다. 가급적 지명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직접 입후보자들을 지명하지 않고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별재판관단(national group)이 이를 대신한다. 국별 재판관단은 후보자를 4명까지 지명할 수 있는데 자국인 지명은 2명까지만 허용된다.일반적으로 재판정은 15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정하며 의결 정족수는 9명이다. 하지만 재판관의 일부로만 구성되는 소재판부(Chamber)도 있는데 환경,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설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소송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소송당사국들은 재판소와 협의하여 재판관의 수를 결정할 수 있고 아울러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특정 재판관들을 선정할 수 있다.ICJ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의 처리를 목적으로 매년 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을 지명하여 “즉결 재판정”을 설치하고 있다. 소재판부나 즉결 재판정에 의해 내려진 판결도 재판소의 판결로 간주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통상 재판정의 경우에도 매 사건마다 재판정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재판관 중에는 과거에 해당사건에 관여했던 전력이 있었거나 또는 친째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관할은 아니지만 법원의 관할을 법원의 기능이라고 넓게 해석할 때 인정되는 자문적 기능, 즉 권고적 의견을 내리는 권한이다.(가) 임의관할1) 임의관할의 원칙제대로 조직된 법적 공동체의 법원관할권은 강제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한쪽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국제공동체는 오히려 임의 관할이 원칙이다.다시 말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2) 특별협정특별협정 또는 타협협정이란 임의관할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말한다. 이 타협협정 내지 특별협정은 중재타협의 경우와는 달라서 법원 및 그절차규칙이 미리 상설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을 법원에 제기한다는 동의, 분쟁의대상, 법원에 부탁하는 문제만을 명확히 하면 된다.영 ? 불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영국과 불란서 간에 특별협정을 맺어 ICJ에 분쟁해결을 부탁하였다.3) 관할의 확대관할의 확대 또는 확대관할권이란 국제법원의 임의관할이 지닌 취약점을 감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의 합의의사를 추정하여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임의관할을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즉 타협협정 내지 특별협정이 있어야 소송이 성립한다. 그런데 합의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만 있으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Silesia 사건에서처럼 한 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거나 내용심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제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나) 강제관할ICJ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미리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법원규약 36조 2항의 이른바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에는 법원의강제관할권 내지 의무적 관할이 성립한다. 당사자들이 조약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서 첫째는 어떤 조약내용 속에 특별조항으로삽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의 강제관할권을 해석에 관한 것이라면, 조약당사국들 모두가 동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세 번째로는 응소당사국이 반대청원서를 통해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는 경우이다.반소는 상대방 당사국이 의뢰한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ICJ가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대체로 반소는 분쟁사안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네 번째로는 여러 당사국이 공동으로 소송하는 경우이다. 별개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소송 분쟁사항이 동일하고 동일한 국가를 상대로 여러 나라가 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ICJ는공동소송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공동요청국들은 1명의 국적재판관을 선임해야 하고, 서면변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시 공동으로 참여한다.Ⅵ. 재판절차1.소송의 제기ICJ재판절차 개시는 임의관할권 적용의 경우와 강제관할권 적용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ICJ 관할권을 인정하는 특별협정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하여 재판부탁을 함으로써 개시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조약의 당사국이나 ICJ 선택조항을 수락한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ICJ에 서면으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분쟁당사국 모두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 당사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어도 일방 당사국이 ICJ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당사국은 응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응소해야 할 국가가 해당 분쟁이 법률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ICJ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ICJ는 재판소의 관할권 존재여부 및 동 사건의 심리 적격 여부(admissibility)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당사국간의 부탁합의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경우에는 소송당사국은 분쟁의 주체 및 소송당사국들의 국명이 명시된 특별협정(부탁합의서)을 자국의 외교부장관 도는 주화란 대사 명의의 서한과 함께, ICJ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관할권 규정에 다라 일방 당morials), 항변서(replies) 등의 소답(pleading)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든 문서 및 서류를 재판소 및 타방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송부는 재판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리고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판소 행정처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인증사본 1통은 타방당사자에게 송부된다.서면절차의 기간은 분쟁사건별로 다르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소송당사국들이 제출하는 서면진술서의 빈도와 분량, 그리고 당사국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면진술서의 마감시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진다.ICJ의 공식 언어가 영어와 불어이기 때문에 , 서면진술서가 양 공식 언어 중 하나를 사용되었을 경우에 법원행정처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서면진술서는 구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구두절차는 당사국들이 방청금지로 할 것을 요청하거나 재판부 스스로 방청금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열린다. 공판은 외교단, 언론, 변호사단 및 재판에 관심이 잇는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궁전내의 “Great Hall of Justice"에서 개최된다.재판정에서 발언하는 순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한 재판일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차례대로 하고, 당사국들의 부탁합의에 의한 재판일 경우에는 ICJ가 정한 발언순서대로 발언한다. 구두변론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한정되어야 하고 보통 각 당사국에게 2번의 발언 기회가 제공된다. 공판은 대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 계속된다.공판 과정에서 소송당사국은 증인을 부를 수 있다. ICJ는 영미법의 증인심문 절차에 준거하여 증인을 소환한 당사국이 먼저 증인을 심문한 후에 상대방 당사국에서 반대심문을 한다. 그 다음에 증인 소환 당사국이 한 번 더 심문을 한 후, 재판관들이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증인은 이데 답한다. 물론, ICJ 스스로도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Case에서의 양 다.
    법학| 2005.06.18| 15페이지| 1,500원|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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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학] 전문직의 사회학 서평
    전문직의 사회학사회학과 2001230376 김윤행1장에서는 라슨을 중심으로 개관을 하는데 이 책의 큰 흐름은 개념적 혁신의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피고 라슨의 생각을 제시한 다음 그와 유사한 전통을 따랐던 몇몇 연구자들(애벗과 홀리데이)과 맑스, 푸코의 독특한 전망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다.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문직사회학은 기능주의이론이 거의 지배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정통기능주의는 점차 비판받으며 거부되기에 이르고 기능주의학자였던 로버트 머튼은 비판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능주의 비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다. 밀즈도 머튼의 전문직에 대한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다. 한편으로 언제나 기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견지해왔던 상호작용론자들은 특히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그러한 기능이 두드러졌으며, 그 중에서 에버릿 휴즈가 뛰어났다.그로부터 10년 후 이 분야를 지배하게 된 것은 ‘권력’론적 접근이었고, 이 접근은 어느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기존의 접근보다 내실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상징적 상호작용론 내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사고의 노선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행위의 측면에서의 전문직 집단의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라슨의 저작 중 한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다음으로 라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는 연구과제를 정식화하는 데는 전문직의 위세와 그 위세가 사용되는 과정을 명료하게 제시한 프라이드슨의 경로를 따르고 ‘전문직프로젝트’를 개념화하는 데는 베버의 계층관에 직접 의존하면서, 경제?사회질서에 대한 베버의 생각과 전문직이 ‘소득기회’를 구성한다는 관념을 한데 아우른다. 그리고 자신의 저작 전반에 걸쳐 사회이동과 시장통제력이 단순히 사회생활의 사실이 아니라 ‘전문직프로젝트’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직프로젝트에서 사회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위세의 원천을 도식화하고 개념화하는데 이것은 이 분야에서는 연구문제를 정식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범주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연 원천으로 이용하지는 못하는 이유이다.1장 후반부에서는 전문직프로젝트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 개념이 라슨에 의해 과대포장되었다 할지라도 전문직프로젝트는 하나의 이상형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비판은 단지 전문직프로젝트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 이 개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직프로젝트’개념이 전문직에 대한 분석의 중심이 될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전문직사회학은 계층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이 근대 산업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함께 오늘날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으며 근대사회는 지식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에 기반을 둔 직업범주로서의 전문직은 근대사회구성체의 필수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직프로젝트는 시장을 그 주된 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에 대한 연구. 특히 전문직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근대 계급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규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전문직프로젝트의 목표는 전문직집단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불평등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프로젝트는 한 사회의 사회계층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중간계급이나 전문직집단들이 불평등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만(mann)은 사회세계의 복잡다단한 다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동태적이고 통시적인 사회관을 취하여 서구사회의 역사자료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론 및 사회발전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비지와 그동료들은 사회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의 계급이나 그 계급내부의 하위계급을 사회역사적 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다. 즉, 중간계급 자산이 그자체로 독자적인 존재를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계급이론이 다면적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베셔즈와 머피는 가장 중요한 중간문이다.마지막으로 전문직 프로젝트는 전문직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확보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상승이동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직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이것이 추진되는 장소인 사회계층과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직프로젝트를 적절한 맥락 속에 위치 지워주고, 계급형성과 전체 불평등구조의 작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3장에서는 전문직프로젝트 개념에 대한 비판들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 무렵의 네 나라들-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법조계 및 의료계전문직이 추구한 전문직프로젝트를 서로 비교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가구조의 결정화라는 측면에서 개념화된다.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칙허장을 수여함으로써 전문직집단들에게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공식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는 최소한의 감독기능만을 행사했다. 이것이 바로 전문직프로젝트를 번성시킨 기름진 토양이었다. 즉, 이들은 교육과 훈련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보유했으며 이는 해당 분야 전문직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미국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것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경제적 자본주의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의식적 불간섭이다. 이로 인해 19세기 초 전문직단체들이 점차 제거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특별한 인정을 받기 위한 기초로서 자신들의 전문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문직조직의 부재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통제하고 전수해줄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수단을 대학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프랑스는 전문직의 발전기간 중의 영국 및 미국사회와 공통점이 있었으나, 구체제 정치체계가 중앙집중화된 절대왕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혁명이후 프랑스 특유의 참여형태는 정치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부추김과 동시에 강력하게 조직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국가구조와 대면하는 전문직과 같은 시민사회제도들의 자율성을 제동안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시장통제와 사회이동이라는 전문직업주의의 두 차원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직업집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을 따냄으로써 법적 독점을 확보하고자 한다.여기서는 국가-전문직 관계와 관련하여 세 분야의 자료가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의료분야, 건축분야, 회계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등록제를 확보하기 위해, 그럼으로써 사회적 폐쇄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에 대한 개관이고, 두 번째는 회계사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등록제를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한 상세한 검토이며, 마지막으로 상이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국가-전문직 간의 특정한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이다. 특히 회계사의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70년간이나 등록제를 확보하여 법적 독점이나 폐쇄 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전문직이 국가형성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관계를 맺거나 국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전문직의 행위가 국가형성과는 전혀 무관한 동기나 목적으로 가지고 수행되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전문직은 자기 내부에서의, 그리고 여타 조직들이나 국가와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가는 대체로 비개입적인 국가에서 적극극적인 조합주의적 국가로 변모했다. 만(mann) 의 분석에 따르면, 20세기 초에는 시민사회가 상당정도 국가영역 속으로 침투했으며, 국가의 입법체계는 분명히 전문직단체들의 주도권에 관해서는 개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정학적 국가결정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고, 국가는 제국의 규제에 관한 한 기꺼이 반응하였으며 심지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행위 하기도 했다. 20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국가를 시민사회에 점점 더 깊이 침투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이미 국가영역에 관여하고 있고 또 대는 19세기 말까지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것의 일환이다. 배제의 형태 중 하나로서 남성 전문직종사자들이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을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우선 위츠의 정의에 따라 가부장제를 정의하는데, 가부장제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관계체계... 및 남성의 권력이 사회의 상이한 위치들 속에서 제도화되는 방식..”을 지칭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가부장제는 사회의 문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이며, 그것은 사회적 존재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 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남성(혹 남성 집단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담론적 전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에 남성우월적 의미를 반영하고 전달하는 가치를 부여해왔다.책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그와 같은 의식을 지니고 가부장제의 특수 사례로서 사회적 폐쇄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문직집단의 기성성원들(남성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성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직폐쇄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간호분야 전문직에서 사회적 폐쇄의 한 형태를 이용해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고 간호사자격증제와 등록제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지금까지 남성들이 이용해왔던 명확히 확립된 전문직프로젝트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마지막으로 근대 산업사회의 도래가 직업집단이 전문직프로젝트를 추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귀속적 자질보다는 성취를 사회적 지위의 기초로 강조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여성들은 다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으며 면밀한 제약을 받는 귀속적 지위의 잔여물들만 물려받은 채 새로운 지위형태의 기초가 되는 성취에 접근할 기회를 거의 박탈당했다.이와 같은 가부장적 담론과 관행들은 그 뿌리가 깊으며 남성의 사회화과정뿐만 아니라다.
    독후감/창작| 2005.03.11| 6페이지| 1,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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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양] 조선시대생활사에 관한 일기-조선시대여성의 일기 평가A+최고예요
    조선시대 생활사대 학: 인문대학학 과: 사회학과학 번: 2001230376이 름: 김 윤 행1. 일기를 시작하며조선시대는 514년간 한 왕조로 존속했다. 조선시대 한 왕조의 존속기간으로는 대단히 긴 편이다. 그리고 17세기를 전후로 조선전기와 후기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형성된 특징들을 마치 조선 전체의 성격인 양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특히나 조선여성에 대한 이해에서 그렇다. 조선 초기에 아직 유교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를 산 조선여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이들은 인내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더욱이 굴종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은 개방적이고 활달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적이지 않은 여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조선여성들의 다른 면을 일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배경은 조선전기의 어느 때이고 서민계급부녀자의 일기를 써보고자 한다.2. 첫 번째 일기- 1427년 9월의 어느 날오늘도 하루 일과를 오늘 먹을 쌀을 씻는 일부터 시작했다. 마당에 우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쌀 씻을 물을 구하러 이른 아침부터 냇가에 다녀왔다. 역시 나 말고도 몇몇이 더 있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아침을 차리러 일찍 왔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지 않지만 곧 있으면 날씨가 쌀쌀해져서 물 뜨러 다니는 일이 걱정이다.밥 먹고 친정엄마와 빨래를 하러 갔었다. 이제 한 1년쯤 된 것 같다. 아무래도 엄마와 함께 살다보니 좋은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빨래를 함께 하러 갈 때면 정말 신이 날 때도 있다.빨래터에 도착할 쯤에 아낙들이 옹기종기 앉아 이 얘기 저 얘기하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같이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거기에만 가면 이야기보따리가 터져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겠다.오늘의 가장 큰 화제는 간통사건이었다. 평감현감 최중기의 부인이었던 감동이란 여인네가 간통으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은 후부터 스스로 창기라고 자칭하고는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요 근래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금동이니 연생이니 하는 양반집 여자들이 간통을 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여인네가 있다던데 능력도 참 좋지..하하 또 동네에서 재가한 여자 얘기도 우리 입방아에 올랐다. 하여튼 오늘은 그 얘기하느라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여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흔히 있는 일이라서 늘 들리던 이야기라 이야기가 대체로 빨리 끝났다.그렇게 빨래를 끝내고 나서 소에게 꼴도 주고 닭 모이도 주고 이것저것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하다보니 점심때다 되고 해서 논으로 새참을 갖다주었다. 집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 저녁이 되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매우 바쁘게 지나가곤 한다. 오늘도 역시 피곤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하고 좋다.3. 두 번째 일기-1428년 5월기나긴 겨울이 가고 배고픔도 이제 조금 나아질 때가 온 것 같다. 보리고개도 지났고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다. 그래도 여전히 봄이라하면 약간은 변덕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막 농사일이 바쁠 시기이도 하다.따뜻한 봄이라서 꽃들도 모두 기지개를 피고 아낙들도 따뜻한 봄을 맞아 재밌는 놀 거리가 많이 생겼다. 양반집 아낙들은 전화음을 한다. 남녀가 모이는 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가무도 하고, 이번에 윗 동네에서는 양반네 부인들이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전화음을 위한 잔치 준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쟁했다는데 난 아직 구경가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옆 집 아낙에게 들은 바로는 매우 성대하고 하던데 나도 한 번 구경을 가봐야 겠다. 내가 하는 잔치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렇게 태어났으면 이리도 적자나는 농사일 안해도 되고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내 팔자가 아니겠는가.이제 몇일 있으면 석가 탄신일때 연등회가 있으니 이 날 동네 아낙들과 밤새워 순례나 하면서 기분 좀 내야겠다. 이번에는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건강에 관한 소원을 아마 빌 듯 하다. 그리고 서방님의 건강과 뱃 속의 아이의 무사함도 빌어야 겠다. 아직은 뱃 속에 있지만 별 탈 없이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겨울 내내 김치를 반찬삼아 오래도록 먹었으나 이제 봄이니 봄나물을 좀 캐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낮에 잠깐 봄나물을 캐러 갔었다. 아무래도 봄나물을 먹으니 입 안이 개운한 것이 역시 봄이 오긴 온 듯하다.오늘도 어김없이 빨래터를 다녀왔는데. 빨래터에서 옆 동네에서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난산이어서 아이가 죽을 뻔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이제 조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첫 아이라서 그런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만, 타고난 운이 있어야지.이제 조금 더 배가 부르면 바깥 출입을 좀 줄이려고 한다. 구경거리가 좀 적어야 할 텐데.몸이 무거우니 구경거리나 놀 거리가 있어도 어디 쉽게 나가지겠는지.이런저런 걱정하다보니 시간이 빨리도 흐른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4. 세 번째 일기-1428년 7월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비가 너무 안와서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홍수가 일어나는 자연재해라 하는데 하필이면 이번 년에 비가 너무 안 오는 것이 가뭄인 것 같다. 여름날 비가 오지 않으면 냇물에서 쉬지도 못하고 두레질을 하여 논으로 물을 끌어 들여야 하는데 두레질은 팔과 어깨만으로 냇물을 퍼 올리는 것이라서 매우 고된 노동이다. 그래도 우리 논에는 두레질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만약 두레질조차 할 수 없고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천수답은 일명 백답(白畓)이라고 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 일 수 이다. 그런 논이었따면, 농사를 망치면 다음해 뿌릴 종자는 물론 겨울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도 없고, 더욱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지주에게 종자와 양식을 빌렸다면 토지는 지주에게 넘어 갈 수 있었고, 봄의 보릿고개때 관청에서 곡식을 가을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렸다면 또 다시 대부를 하던지, 야반도주하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이런 상황이니 내가 임산부라 하여 쉴 수만은 없는 일이다. 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좀 많이 했을텐데..
    사회과학| 2005.03.11| 5페이지| 1,000원| 조회(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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