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2. 한-EU 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흐름과 현황3. 한-EU 간의 통상마찰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5. 한-EU 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1. EU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호조치 등을 개별 EU회원국정부가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년 7월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하게 되자 70년부터는 통상정책의 창구도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도 공동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공동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런데,70년 이후 90년대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 주가 되어 왔다. 즉, 제3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최대의 통상무기로 활용하고, '93.1월 단일시장이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별 수입쿼타제를 공동체차원으로 통합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와 중국산 생활용품 등에 대한 쿼타제를 시행하였었다.그러나, 구주연합은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무역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EU기업의 역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격적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역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반덤핑이나 상계조치 등 전통적인 산업보호조치의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구주연합이 자체 통상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소극적·방어적인 것에서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는 94년말 제정하여 95년 1월부터 시행한 신통상법(TBR; Trade Bar협정상 EU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복조치의 수단으로는, 관세인상, 수입과징금의 부과, 수입쿼타제 등이 될 수 있다.유럽연합은 이 법에 의거하여 96년 11월 이태리섬유협회의 제소로 미국의 섬유류 신원산지규정에 대한 무역장벽 여부를 조사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TBR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제도에 대해서도 '98년 5월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양측간의 최종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공격적 통상정책의 보다 대표적인 수단은 '9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외국시장접근전략(Market access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우선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집행위내에 Internet으로 접속 가능한[시장접근database]를 구축해 놓고, 집행위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제3국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수록하게 된다. 이 D/B는 EU기업의 "수출애로사항 신고센터"의 역할을 하는 셈이며, 수록된 정보는 TBR조사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역외국들의 무역장벽이 규명되면, 집행위는 양자협정이나 WTO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BR조치의 발동 및 양자협상 등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집행위는 매년 역외국의 시장개방 및 시장접근전략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집행위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1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각종 무역정보와 장벽을 수록해 놓고 있으며, '9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양자협의 300여건, WTO제소 30여건, TBR조사 11건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최근 EU 통상정책의 또다른 관심분야의 하나는 세계 무역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통상질서의 주도권(hegemony)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EU는 OECD조선협정 등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루과이라운하였으며, '99년 4월에는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무역지원전략을 마련, World Bank가 정한 세계 48개 최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는 2000년 신GSP제도 시행시 무세(zero관세율)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EU의 대외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주요기구는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와 같이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EU의 의사결정과정은 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 자문을 얻어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집행위원회는 각국정부, 이익단체 또는 집행위원회 자체의 발의가 있게 되면 경제사회위원회, 113조위원회 등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과 회원국정부, 이익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동사안을 연구하여 각료이사회에 제안하게 된다.회원국각료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는 구주의회의 자문과 회원국정부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과정은 사안에 따라 약간씩 변경되는데 제3국과의 무역협상은 집행위원회의 발의, 각료이사회의 지시, 집행위원회에 의한 교섭, 구주의회의 자문, 각료이사회 체결의 과정을 밟는다.EU는 공동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EU 공동 통상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며, GATT, UR 협상등에서 EU 대표부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등 대외통상교섭권은 EU집행위원회로 이관되어 있다. 각국의 경제부처는 수출진흥 해외투자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외무부는 국제경제기구 등 다자관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최근 경제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치 외교문제와의 연계성이 커짐에 따라 대외통상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한-EU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흐름과 현황유럽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 차이점이 큰데다,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개별 유럽국가들의 시장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억불, 수입이 110억불로 늘어나 무역규모가 81년에 비해 6배 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97년에는 EU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면에서 EU는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제12위 교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년 이후 EU와의 교역에서 매년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여 오다가 '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로 EU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72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한편, 양측간 투자협력도 활발한 편이다. 98년말 현재 EU는 한국에 총 957건 92억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의 28%를 차지하며, 특히 98년에는 한해 동안만 130건 29억불을 투자하여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EU 투자는 '74년 종합상사가 현지판매법인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영국 등에 대한 전자업체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EU 투자는 388건 35억불에 이른다.3. 한-EU간의 통상마찰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한-EU간의 무역·투자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양측간의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EU가 우리에게 주로 제기하는 통상현안들은 자동차·화장품 등 EU상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중점이 두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철강재나 선박 등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 분야에서 EU업계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수출물량의 조절이나 저가수주의 지양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현재 EU로부터 전자렌지 등 8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8개 품목은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조사를 받고 있는 등 EU의 역내산업 보호조치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규제 품목의 대EU수출액은 98년 1.5억유로로서 총 대 EU수출액의 0.9%에 불과하나, 조사중 품목을 합할 경우 약 3억 EURO로서 2.5%에 해당부분 타결되고 있는데, 86년부터 고위협의회(High-level consultation)를, 93년부터는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하여 양측간의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하고 있다.EU는 연간 2조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역내교역을 제외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만도 8천억불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EU 역외수입액의 1.9% 정도를 수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증대 여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연간 1천억불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는 세계최대의 해외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잘 홍보할 경우 EU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특히, 얼마전에 출범한 유럽단일통화체제(EMU)로 EU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EU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EU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EU 역외통상정책은 정책기조를 다자주의에 두면서 현안별로 쌍무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항공산업보조금, 농업보조금, 통신분야 등에서 통상마찰을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에 비해서는 통상마찰이 심하지는 않다. EU역외통상정책의 표적은 매년 200억 ECU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일본 간의 통상마찰의 쟁점으로는 일본의 과도한 무역흑자 외에도, 정부가 수출보조금지급 등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일본의 산업정책, 금융산업 보호 등을 들 수 있다.EU 통상정책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유럽지역 역내국가들에 대해서는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시장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역내시장 개방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둘째, 비유럽국가와의 통상에는 앞에서 살표보았듯이 개별지역과 쌍무주의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