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팅컬쳐 (Cheating Culture)저자 : 데이비드 캘러헌 (David Callahan)-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데모스(Demos)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연구원이다. 이미 다섯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에 글을 게재해왔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뉴욕 시에 살고 있다. www.cheatingculture.com을 방문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과 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옮긴이 : 강미경- 1964년 제주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교양서를 비롯해 영어권의 다양한 양서들을 우리말로 옮겼다. 번역서로는 『유혹의 기술』, 『내가 만난 희귀동물』, 『장군의 경영학』, 『영화로 본 새로운 역사』 등이 있다.출판사 : 서돌목차서문1장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2장 속임수를 조장하는 자유시장3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4장 인격의 문제5장 유혹의 나라6장 부패의 확산7장 출발선에서의 속임수8장 죄는 있고 처벌은 없다9장 속임수 문화에서 빠져나오기후기자료 출처주석색인양심을 잃은 사회이 책은 몇 년 전부터 내가 고민해오던 생각을 담고 있었다. 대학교 1~2학년 당시 논어의 한 구절이 내게 깊이 와 닿았다. 논어 제2편 위정편에 나오는 구절이었다.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법과 제도만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점점 사람들이 잘못을 잘못인줄 모르고, 법과 제도망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나는 법과 제도가 어느 때보다 발전한 오늘날이 그 폐해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다음은 2008년 청소년 반부패인식 조사결과이다. : 6.1/10조사기관 : 한국투명성기구, 현대리서치지원 : 행정안정부대상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생 1100명1. 부의 축적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부의축적보단 지도자들의 불법행위는 안 된다.잘살게해준다면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있다. 34.6%잘살게해주더라도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65.4%4. 내 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부자가 되더라도 개의치않겠다.그렇다. 17.2%그렇지않다. 82.8%5.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된다.그렇다. 42.6%그렇지않다. 57.4%6.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그렇다. 21%그렇지않다. 79%7. 경찰 등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그렇다. 44.1%그렇지않다. 55.9%8.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짜깁기하여 숙제를 작성했더라도 출처를 밝힐필요는 없다.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70%출처를 밝혀야 한다. 30%남학생 5.89점 / 여학생 6.32점.여학생의 반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것으로 조사됐다.중학생 6.3점 / 고등학생 5.8.별도로 조사된 중학생부패인식수준과 비교해 나이가 들수록 부패인식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부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2.6%로 나타났다.청소년들의 부패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한국투명성기구가 9월 5∼23일 전국 중.고교생 1천100명을 상대로 벌인 '반부패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17.7%가 '그렇다'고 답했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라는 물음에도 청소년 20%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질문에 동의한 학생은 42.6%에 불과했다."내 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라는 질문에 17.2%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질문에는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10점 만점에 6.1점에 불과했다.한국투명성기구는 "관계 당국과 사회 각계단체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청렴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 사회가 힘을 모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교육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또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金巨性)회장은 "정부가 장기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렴성 개선 전략을 세우지않고 부패인식지수 점수만 잘 받으려한다."며 "조속히 관계 당국을 비롯한 사회 각계가 나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결과는 11월 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제13차 반부패국제회의에서 다른 국가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학생들의 17.7%가 10억을 벌기 위해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어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했다. 사실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의 질문을 하나 더 물어봐야 한다.Q.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10억을 위해 범죄 또는 부패를 저지르겠는가?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쩨쩨하게 몇 억 정도 벌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한 100억 정도면, 한 번 해 볼만 할 거 같아.”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뇌물수수, 주가조작 사건, 상속, 증여를 위한 지능적 탈세 등 법망을 피해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 정말 재수없게 걸려도 잠깐 감옥에 살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정말 살 맛 나지 않는 사회다.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걸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치팅컬처를 읽었다.치팅컬처는 미국만의 문화인가?이 책은 미국사람이 쓴 미국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다음의 구절을 한 번 보자.한국의 국민성이 바뀌었다. 그 결과로 가치관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개인주의와 자기 의존이 이기주의와 자기 몰두로 변모했고, 경쟁이 사회현상이 되에도 공동체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책임,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진 게 적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등 우리 사회의 다른 가치들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나는 작가가 쓴 글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 작가가 마치 한국에 대해 쓴 것처럼 너무나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와 비슷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들이 계속 미국을 쫓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 나쁜 점들을 쏙 빼닮았다. 교육 분야의 속임수 문화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무엇이 문제인가?작가는 속임수 문화가 발전하는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꼽고 있다.첫째, 새로운 압력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누구도 성공과 고용 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도덕은 뒤에 남겨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승자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승자에게 돌아가는 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기꺼이 하려 한다는 것이다.셋째, 유혹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규제 위반과 정부에 대한 공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속임수에 기대려는 유혹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이다.넷째, 곳곳에 침투해 있는 부패 때문이다. 빠듯한 살림에 힘겨워하면서도 TV와 잡지에서 매일 접하는 훌륭한 삶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는 보통의 중산층들이 사회 체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에 규칙의 공정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책은 하나의 케익, 미국 문화를 조각내어 하나하나 그 단면들을 들추어내고 있다. 그 조각 케익의 맛은 참으로 쓰다.자동차 수리공수리공과 관리자 모두 기본급이 삭감되고 업무 성과에 따라 매달 급여 액수를 조정한다는 지침이 본사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수리공은 변하기 시작한다. 차가 들어오면 일단 차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말하고 굳이 필요하지 .변호사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은 실제로 근무시간이 말도 못하게 길다. 변호사들은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는데, 6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한다. 7분 일했으면, 나머지 1분을 6분으로 쳐서 12분으로 계산한다. 한 변호사는 하루에 43시간을 일했다고 기재해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했으며, 1990년대에 제임스 스피오토라는 변호사는 4년 내내 1년에 6천 시간을 일했다고 했다. 1년에 6천 시간을 일한다는 건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 30분을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었다.의사수많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있다. 뉴로틴이라는 제품은 간질 치료라는 한 가지 용도라면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 제약회사에서는 수만 명의 의사들에게 선물과 촌지를 제공했고, 의사는 뉴로틴을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했다. 2002년, 의사들이 승인된 용도 이외로 뉴론틴을 처방한 사례는 1,400만 건에 달했다. 1,400건이 아니라 1,400만 건이었다.운동선수들스포츠계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은 몇십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오늘날 약물 복영 사례가 여러 스포츠계에 걸쳐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야구에서도 마크 맥과이어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믿을 만한 강타자 연봉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메이저리거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혹시 왜 약물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약물 복용은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조루, 간 손상, 심장 질환을 비롯해 부작용이 무수히 많다. 약물 복용을 허용하면 선수들은 제로 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고 더 강력한 약물을 복용할 것이며, 이는 선수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된다. 모델계에서 체중을 일정 체중 이상으로 정하여 모델들이 과도하게 살을 빼지 못하도록 하여 모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그 외에도 자신의 부를 위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람, 탈세하는 사람,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듣는 사람, 속임수를 쓰는 학생들,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 2008. 12. 21. 기준목 차1. 농지보전부담금2. 대체산림자원조성비3. 대체초지조성비4. 생태계보전협력금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6. 학교용지부담금7. 교통유발부담금8.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9. 오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11. 개발부담금12.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13. 기반시설부담금 (2008. 3. 폐지)본 문1.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20854호]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제53조 (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2006. 1. 2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수원함양)·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2.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 - 24호 [2008년 2월 15일]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o 준보전산지 : 2,033원/㎡o 보전산지 : 2,642원/㎡ (준보전산지의 30% 가산금액)o 산지전용제한지역 : 4,066원/㎡ (준보전산지의 100% 가산금액)3.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제23조 (초지의 전용 등)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8976호]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7.12.27]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내용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③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722호]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④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의견서론 : 사건 배경과 경위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되었다.그린벨트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하고 둘째, 녹지대를 형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넷째,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섯째,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을 보호한다.그린벨트는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그린벨트를 환경적으로 평가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공약에 따라 그린벨트의 7개 중도시권은 전면 해제되고, 7개 광역 도시권은 부분 해제되었다.뒤를 이어 참여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능지에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국민임대주택단지”라는 개념은 총 주택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택지지구를 의미하며 특별조치법 제정이전부터 사용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때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시책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건설 목표 물량이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영구임대주택보다 큰 편이며, 199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이고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며,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다. 정보가 2012년까지 100만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임대주택이다.현재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그 가운데서도 민간업체가 지은 5년 임대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미리 받고 분양을 해버리는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았다.참여정부는 2003년 말 2.4%에 불과한 10년 이 매년 10~11만호의 국민임태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다.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 말까지 37만 8,179호가 건설됐다. 국민임대주택 목표물량이 100만호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2년 16개지구(315만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했다. 또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부족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 100만호 중 20만호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30여 년간 개발이 제한됐던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은 다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토지와 가옥이 편입됨으로써 공영개발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본론 : 토론 전개쟁점 1.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은 102%이며 서울 89%, 수도권 94%이다. 전국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주택 건설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시도별로 주택 보급률이 다른데도 이에 따른 지역별 수요를 무시하고 100만호 건설목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며 건설목표가 과다하여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자료: 건설교통부, 2003년말 기준그러나 100만호 건설계획은 2003년 국토연구원이 2000년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34만호이며 공공주택 소요가구는 149만호이다. 이는 2005년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의 경우에도 공가, 불량노후 주택 등이 많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은 120%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에 116.7를 목표로 하고 있다.구 분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국민임대주택 수요가구전 국3,344.01,490.3100.0%수도권1,126.9726.748.8%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란」, 2004. 9.쟁점 2.임대주택을 그린벨트 내에 건설하는 등 녹지의 훼손을 우려한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중에는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팽창압력과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다른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낮은 환경보전가치를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생각을 옳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20만호만 그린벨트내 택지에서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직장이 인접한 도심지역이 최적지이나, 개발가용지가 없어 도심접근성이 양호한 그린벨트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다.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존가치가 적어 이미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전가치가 적은 녹지자연도 1~3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4.5%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7~9등급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원 녹지율은 25%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그린벨트 택지지구 개발시 합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쟁점 3.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화 문제수도권 과밀해소 방안의 하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단지가 공급될 경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시 인구영향평가 결과,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미약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나 11개 부지는 서울과 매우 밀접한 지역인데다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시설과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별 형평성을 우선하여 배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미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의 위치 조정은 어라 개발의 양이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도시성장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개발을 광역적, 도시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밀도관리체계의 정립과 밀도제어수단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쟁점 4. 난개발 우려상대측에서는 경기도내 15곳 중 8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불필요한 30만평 미만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발여건이 좋지 못하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혼란, 대중교통의 부재 등을 이야기한다.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주도의 준농림지 개발과 같은 난개발 우려는 기우이다. 공영택지개발 추진 시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3만평 이상 단지)?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30만평 이하 지구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대상이 아니지만 해당지역은 간선시설이 충분한 도심인근에 위치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계획상 특징을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택지지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구 분2km 이내지하철역 입지여부중심도시와의거리시청과의거리구청과의거리일반택지지구7개중 0개21.6km8.9km3.7km그린벨트내국민임대주택단지20개중 5개17.5km6.6km4.4km입주자 측면에서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지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쟁점 5. 원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원거주민들은 그린벨트로 30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영하지만,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그달이 반발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채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대지를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가를 제시했지만, 주변 도시지역 땅값과의 비교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환지, 지가증권발행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쟁점 6.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제성 유무그린벨트는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드는 많이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주체의 재무구조 악화와 국가 재정부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인접도시와 인접해있다는 점이다. 기존 도시와 이격되어 개발되는 신도시는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존 시설에의 접근로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사회간접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또한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무주택 세입자들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함으써 얻게 되는 주거향상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한 주거편익은 가구당 매월 18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 효과에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38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약 80조원(212%)의 생산유발효과와 74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 7. 다른 대안은 없는가?그린벨트내에 건축할 양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와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과 같은 정책방법도 있다.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해 화제가 되었다. 도심 밀집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 외곽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저소득층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또 2003년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6만호가 부도상태에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던 영세 건설업체들이 I
샘, 강물, 바다 - 유학 물결에 이는 파랑(波浪) 이야기작가 최인호와 나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다. 상도가 한창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나는 그 책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최인호 작가에 대한 이미지는 내게서 더욱 멀어져갔다. 그냥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겠거니 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교 선배가 쓴 글이라며 재미있으니 한 번 읽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학기에 내가 쓰는 레포트의 주제가 조광조였다.유림은 1부가 세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조광조, 2권은 공자, 3권은 퇴계의 이야기이다. 조광조는 이야기는 그가 유배를 가는 이야기부터 죽기까지 그리고 사후 500년이 지나 그의 묘를 찾아가는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시간의 단절을 겪었다. 수천 년 넘게 배우고 발전시킨 학문을 비롯하여 옷과 주거 문화 모두를 내던지고, 우리는 서구를 좇고 있다.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면 으레 피아노, 바이올린을 떠올리고 철학이라면 니체, 칸트, 마르크스를 추종하고 수학이라면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 과학은 뉴턴, 아인슈타인만 생각하고 만다.지난 반만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지난 역사는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과거일 뿐인가? 왜 예전의 문화는 오늘날에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문화에 우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틀린’ 문화란 없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서구식으로 입고 생활하고 배우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서구’의 것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문화를 지키지 않는 민족은, 자신의 민족성을 잃는 것이다.이제 누구도 공자, 맹자를 배우지 않는다. 과거(科擧)시험은 그야말로 한참 과거(過去)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고조선 시대에 한사군이 설치된 후 처음 받아들인 유학은 이천년을 넘게 흐르며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서구식으로 물든 오늘날에도 이면에는 여전히 유학이 사람들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유학을 알고자 하여도 그 유구한 흐름을 좇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최인호의 「유림」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원류를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유학이 발생한 곳은 공자라는 샘에서였다. 샘에서 솟은 물은 공자가 70여국을 주유하던 길을 따라 중국대륙을 휘감아 돌았고,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 그중 한 지류가 한반도에 이어졌고 천년이 시간이 지나며 사상의 가뭄에 강물이 메말라 있을 때 주자학이라는 큰 비가 내렸다. 주자학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마른 강에 생기를 불어 넣었고 만물을 적시며 흘렀다. 그 물결은 정몽주-김종직-조광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퇴계’라는 망망대해에 도달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만물을 모두 받아주는 바다에 우리나라 퇴계 이황의 성리학이 있는 것이다.유림은 샘이 솟아나 강물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 시작은 특이하게도 공자가 아닌 정암 조광조의 죽음에서부터다. 정암 조광조는 어떤 인물인가? 지치주의를 내세워 도학정치를 꿈꾼 정치가이자 실패한 개혁가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여우와 같이 교활하며 사자와 같이 사나우며 신하도 속이는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도덕적 이상의 구현체로 보았다. 왕은 도와 덕이라는 자질을 내면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바탕으로 도덕정치를 지향하던 정암은 반대파에 몰려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는다.
가치 다원주의 사회와 지도자의 역할- 價値 多元主義 Value pluralism & Leadership-들어가며2차 세계대전 당시 대륙이 모두 독일군에게 점령된 상황에서 영국은 대독 강경론자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과 대독 유화론자 핼리팩스(Halifax) 사이에 차후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시 수상이었던 처칠은 인류를 위해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외무장관이었던 핼리팩스는 최강의 독일군과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으며, 이긴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논쟁에서 윈스턴 처칠이 핼리팩스와의 논쟁에서 이깁니다. 영국은 독일과 전쟁을 벌여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빚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칠과 핼리팩스 이 둘의 의견은 달랐지만 모두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가치 다원주의 사회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이며 어떤 가치 지향점을 향해야 할까요?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의 가치는 옳고 다른 하나의 가치는 그르다는 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이기 조차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in·com·men·su·ra·ble) 것이기 때문입니다.오늘 저는 가치 다원주의가 어떠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가치 다원주의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역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플라톤 (Platon, BC.429?~BC.347)먼저 그리스 고대 철학자 플라톤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플라톤은 오늘날 열린사회의 적들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해석되어 우리 사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의 영수급에 해당되는 플라톤이 어느새, 민주주의의 선봉자로 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추상화된 연역을 통해서 만든 지식이 참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사람을 철인왕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데아가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명확한 세상이었습니다.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1469~1527)근대로 오면서 이러한 명확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근대의 문을 열며 가치 다원주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이자 정치이론가였습니다. 피렌체는 1494년 메디치가를 추방하고 공화정으로 복귀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 공화정에서 군사와 외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런데 1512년 메디치가가 로마교황과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복귀하게 되자 마키아벨리는 음모혐의로 투옥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풀려나 집에 머무르며 「군주론」을 저술합니다.(1513)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 책을 메디치가에 헌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정치활동에 많은 정열을 가지고 있던 마키아벨리는 다시 활동할 무대를 찾아 메디치가에 접근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아닌 군주의 역할에 대하여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그는 정치를 도덕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왕은 사자와 같은 기질과 여우와 같은 기질에 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고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러한 사고는 최초로 정치와 도덕이라는 두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분리하여 생각한 것입니다.종교개혁유럽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기존의 종교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권한은 교황에게서 시작되며, 그 아래에는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아래에는 주교, 주교의 아래에는 신부, 그리고 신부 아래에는 시민들이 있다. 중세에는 교황의 말이 진리였다. 시민들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없었으며 가치 판단은 그들 위에 있는 신부나 주교가 모두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러한 중간단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며 개인과 개인의 가치판단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홉스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가 생활했던 영국의 시대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은 근대적 자연과학이 획기적인 발달을 성취한 시기였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이 성숙하고 있었으며, 경제사적 면에서 볼 때에는 상업자본주의가 점차적으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던 시대였습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근대적 주권국가가 힘차게 등장하여 절대군주주의가 그 절정에 도달한 시대였었죠. 청교도 혁명을 거쳐 크롬웰의 공화정이 들어섰다가, 다시 반전하여 후기 스튜어트 왕조가 성립하기까지 절대주의로부터 근대적 시민국가가 성립하기까지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홉스의 철학이 탄생한 것입니다.홉스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콜라 철학을 전공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후반기에서 근대 초기까지를 지배하였으며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의 엄청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고 대학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홉스는 주로 고전작품들을 읽거나 지도를 파는 가게에서 세계 지도를 보곤 했다고 합니다.그는 청교도 혁명 직전에 프랑스로 망명하여 생활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크롬웰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다시 왕정이 들어서지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홉스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왕세자에게 헌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우선 홉스는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가 투영된 현실세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있어 ‘회색’은 사람들의 집단 합의에 의해 경험적으로 정해진 것이지, ‘회색’이라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홉스가 이데아의 세계를 부정한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지향점이 되었던 이데아는 없기 때문이지요.홉스는 불확실해진 세상에 대해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태는 혼돈과 전쟁의 상태가 될 것이며, 이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고, ‘무지(無智)’하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힘을 가진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는 왕정이 없는 상태는 혼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홉스는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오는 것임을 주장한 근대 사상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절대왕권을 주장하였음에도 그의 주장이 당시 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요약하자면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며 가치 다원주의의 세상에 이르렀지만 이를 극히 불안정한 세상으로 바라보았고, 위험한 자연상태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여 인간의 판단을 거두어 왕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던 사상가입니다.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로크는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부정하며 출발합니다. 그가 바라 본 자연 상태는 ‘혼돈’의 세계가 아닌 단지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상태가 안고 있는 분쟁의 ‘불편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다수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로크의 이론에 의해 형성된 국가와 정부는 홉스의 그것과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와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며 시민들의 안전만을 책임지면 되지만 로크가 주장하는 국가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로크는 홉스와 자연 상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두기 때문에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저항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와 정부에 이르는 중간 단계인 시민 사회를 구성하여 보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로크는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하여 바로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반면,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된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도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정부를 붕괴시키고 돌아가는 것이 ‘혁명(Revolution)’입니다.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칸트는 가치 다원주의 상황에 처한 개인의 판단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개인은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행위를 합니다. 판단과 행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판단 이전에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행위 이후에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도→판단→행위→결과여기에서 의도는 개인의 신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의도→판단 ? 행위→결과칸트는 사람은 의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과는 ‘현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살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도와 판단, 행위를 일치시키는 ‘의무론’ 정언명법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