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Ⅰ. 서론Ⅱ. 본론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1) 세계화① 세계화의 개념② 복지국가의 세계화의 영향2) 신자유주의①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개념② 신자유주의 폐단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2. 한국의 사회복지의 세계화Ⅲ. 결론Ⅰ. 서론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조정과정은 IMF정책패키지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구조조정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의 길을 통한 성장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화의 영향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추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즉 세계화는 불가피하며 시장역동성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또는 성장전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시켜 왔다. 이른바 강압적 경쟁체제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위기는 국가의 보호주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신자유주의의 실현과 세계화를 가속화 시켜왔다.(류진석 2001)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한국의 사회복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Ⅱ. 본 론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선 세계화는 인류사의 보편적인 과정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1) 세계화(globalization)① 세계화의 개념세계화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언급하고 있거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선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살펴보자.세계화란 국경을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이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통합?통일되어짐을 뜻한다. 세계화는 한 마디로 ?국경없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것으로 사회 각 부계화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는 고립주의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적(multilateral) 국제 협조체제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② 복지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세계화가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구가의 능력약화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축소에 영향을 주는 세계화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금융자본의 세계화라 할 수 있다. 자본의 높은 이동성은 개별국가별로 입지경쟁을 벌임으로써 시장 규제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창출할 복지국가의 능력과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또한 사회복지의 외부적 압력으로서 세계화는 탈산업화, 조세경쟁, 국가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상당부분 훼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류진석, 2001)2) 신자유주의의①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개념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이후의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강조하고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하면서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탈 규제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한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주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시장을 물신 그 자체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급진적인 시장원리주의의 성격을 드러낸다.즉 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사회구성원리로 삼으며, 따라서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물신성의 사회이다. 시장적 효율성 기준이 개인 및 사회집단의 보편적 행위규준이 되는 사회인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개인적?합리적 선책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외적 개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것으로 최대한 배제된다. 여기서 각 개인들은 자기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 그리 위해 정부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도구로 ‘시장의 원리’라는 냉혹한 현실에 몰려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믿으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무한한 자본축적의 논리는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유화된 국제금융의 확장은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다.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선진 정부'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박광기, 2001)② 신자유주의의 폐단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폐단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경제·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이전, 공장의 폐쇄, 자본수유, 외부조달,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은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은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공공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둘째, 외부적 충격과 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수나 합병 등에 의하여 산업기반이 구조조정 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 빈부의 격차 심화,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계층간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을 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하여 소수의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개념은 시장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여러 매카니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는 신자유주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기규율적인 매카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를 분석해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계층간에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간의 힘의 배분구조가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힘이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신의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재,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3. 한국의 사회복지의 세계화사회복지의 발전이 세계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기 보다는 개별국가의 현실적 조건과 제도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화이 영향이 사회복지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 자
일본의 개호보험Ⅰ. 서론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질병이나 질환 및 각종 재해, 실업 등에 대한 대처로서 노령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복장제도를 만들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선진 국가들은 1970년대에 보수정치세력의 등장과 복지국가 위기론 속에서 복지예산 축소,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지역주빈의 복지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후기고령자의 증가 등에 의해 노인부양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곧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체계는 노인부양 및 보호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독일은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개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 5의 사회보험제도인 공적개호보험(Social Care - Insurance Law)을 20여 년 간의 논의 끝에 1994년 5월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여러 시책과 함께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개호보험에 있어서 1997년 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여기에서 개호(介護)란 영문의 care로 표기되나, 일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상생활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곤란에 처할 경우 서로 원조해 주는 상호부조의 의미로 표현하며,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면의 보살핌 즉 생활에 대한 care 로 표현한다.Ⅱ. 본론1. 일본 개호보험의 성립 배경 및 과정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천1백만명으로 전인구의 16.7%를 차지한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일본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도 대두 된지는 오래되었다.공적개호보험 제도라는 정책이 나오기 까지 최근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장수사회복지대강(1986)→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8법개정(1990)→신골드플랜(1995)→공적개호보험제도(1997)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21세기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1세기 비젼 등 장기비젼이 우선 책정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뒷받침 된 구체적인 전략목표(골드플랜)에 따라 개호 ? 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재택 및 시설서비스 기반의 확충 등 노인보건복지 기반정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2. 개호보험의 내용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4월 시행하였으며 운영주체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맡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자를 보면과 같다제 1호 피보험자제 2호 피보험자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수급권자- 요개호자(와상, 치매)- 요지원자(허약)- 초노기 치매, 뇌혈관장애등 노화에 기인하는 질병에 의한 것보험료부과?징수방법- 시정촌이 징수-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저소득자의 부담경감)- 일정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로 징수, 납부금 일괄납부- 건강보험 : 표준보수× 개호보험료율(사업주 부담 있음)- 國保: 소득율, 균등율등에 의해 안분(국고 부담있음)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와 수급권자1) 개호보험의 재원개호보험의 재원은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기본적으로 10%의 정률부담, 다만 경과적 경감조치가 있다)을 제외하면 총급여비의 공비 50%, 보험료 50%로 부담한다. 공비 가운데 국가,도도부현, 시정촌의 부담비율은 현행 모든 제도에서 사용하는 부담방법을 감안하여 2 : 1:1(각각의 총급여비의 25%, 12.5%, 12.5%)로 한다. 보험료부담 부분의 경우 제1호 피보험자(고령자) 전체에서 1/ 3, 제2호 피보험자 전체에서 2/ 3가 된다.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이면서도 재원의 반은 조세재원에 의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공비부담에 의존하고 있고 보험료부담부분은 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재정면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혼합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장래 보험지급비의 증가에 따른 공비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위 공비부담이 재정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그리고 국비의 5%분은 시정촌간의 재정력의 격차의 조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요개호도의 위험성이 높은 후기 고령자의 가입비율의 차이 ② 고령자의 부담능력 (소득수준)의 차이 ③ 재해 시 보험료 감면 등 특수한 경우라면 사유가 되어 조정을 할수 있다.5 ) 이 용 자 부 담이용자 부담은 10%로 정해져 있다. 시설입소의 식비 부담은 의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개호자와의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표준부담액(평균적인가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10%부담이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액개호 서비스비를 지급한다.그리고 식사의 표준부담액과 고액 개호서비스의 지급기준은 저 소득자에게는 낮은 금액을정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2) 서비스 이용절차32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요 개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거주지 관할 구청에 요 개호 인정신청을 하고,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요개호도 판정기준에 따라 재택 서비스 한도액이나 시설 입소 시 서비스 한도액이 달라진다.① 개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피보험자② 개호 서비스 제공 희망신청(거주자 관할 구청, 재택케어지원센터, 케어서비스 실시 노인시설)③ 방문조사-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방문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질병정도, 일상생활 수행 가능 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④ 개호 인정 심사회 개최- 보건?의료?복지 계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방문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의 케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가지정 표준화된 양식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⑤ 요 개호 인정- ④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 6단계로 구분하여 인정서비스의 지급 한도액을 설정한다.(불복 신청 가능함)⑥ 재택 서비스 계획 작성(케어플랜 작성)- 요 개호 인정을 받은 자는 거주지에 설립되어 있는 「재택개호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향후 어떤 서비스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개호플랜을 작성 받아야 한다.개호플랜을 의뢰하면 ‘케어 메니저’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개호플랜을 작성하여야 한다.등급개호 기준서비스 내용요지원?일상생활은 가능 하는 입욕 등 일부 케어필요?1주일에 2회 당일서비스(데이케어, 의료재활)이용가능요케어1?보행, 일어서기 등이 불안정하고 입욕이나 화장실 이용 시 일부도움필요?매일 홈헬퍼로 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방을 수 있음요케어2?보행, 일어서기 등을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입욕이나 화장실 이용 시 일부 도움필요?일주일에 3번 당일서비스를 포함하여 매일 홈헬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요케어3?입욕/화장실/옷 갈아입기 등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야간 또는 새벽에 홈헬퍼로부터 매일 2회 서비스 제공?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주에 3회의 방문간호?치매인 경우에는 1주일에 5회 당일서비스를 포함하여 홈헬퍼로부터 매일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요케어4?식사나 입욕, 화장실,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에 전면적인 도움필요?야간 또는 새벽에 홈헬퍼로부터 매일 2~3회 서비스 제공?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주에 2회의 방문간호?치매인 경우에는?치매인 경우에는 1주일에 5회 당일서비스를 포함하여 홈헬퍼로부터 매일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요케어5?의사전달이 어렵고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야간 또는 새벽에 홈헬퍼로부터 매일 3~4회 서비스 제공?의료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1주에 3회 방문간호 개호보험의 수급기준 및 서비스 내용3) 서비스 내용(1) 재택 서비스① 재택방문 서비스● 방문케어 : 방문홈헬퍼가 가정을 방문하여 케어나 가사 지원● 방문입욕케어 : 욕조를 실은 입욕차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지원●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제공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방문의료재활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재활 실시● 재택 요양관리 지도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나 지도를 행함② 당일 서비스● 통원케어 : 데이서비스 센터 등에서 입욕, 식사제공, 기능 훈련 등을 실시● 통원 의료 재활(데이커어) : 노인보건시설, 병원 등에서 필요한 의료재활을 실시③ 시설 단기 입소 서비스(단기보호)● 단기 입소 생활케어 : 특별 양로원등에 단기간 입원하여 입욕, 식사 등의 케어가 필요한 기능훈련등을 제공받음● 단기 입소 요양케어: 노인보건시설, 병원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나 의학적 관리하에서의 케어나 필요한 기능훈련등 제공④ 복지용구의 대여? 구입이나 주택의 개보수●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입비 지급 : 휠체어나 특수침대 등의 복지용구에 대해 대여를 하고, 대여가 적합하지 않은 양식 변기나 특수 요기 등에 관해서는 구입시 지급● 주택 개보수비 지급 : 난간설치나 턱제거 등의 소규모의 주택 개보수에 관한 비용지급(2) 시설서비스① 케어 노인복지시설 (특별 양로원) : 일상생활에서 항상 케어가 필요하다고 재택에서의 케어가 곤란한 경우에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