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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주거시설의 유형 평가B괜찮아요
    노인주거시설의 유형1. 주거급여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임차료, 전·월세보증금 대여, 주거안정지원비로 나눠지며 급여는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와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2002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아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규모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는 주거급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주거비라 할 수 있다. 주거급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축 당시의 최저주거비 산출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최저주거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중소도시의 최저주거비의 경우 대표적인 주거형태를 전·월세 아파트로 상정하여 주거비용, 관리비, 이사비용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주거비용은 융자금원상환액, 월이자비용, 자기자본비용으로 구성하였다. 농어촌의 최저주거비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자가인 가구를 상정하여 주거비용과 수리비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농어촌의 주거비용 계산방식은 대·중소도시의 주거비용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산정하였다. 1999년 최저주거비 계측결과(단위 : 원){구 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계225,538174,833114,837자기자보비용86,03664,05555,814융자금원리금108,41980,72154,173관 리 비24,96024,960-이사비(특비포함)5,9235,097-수 리 비--4,850(1) 주거급여의 대상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며 대상상자는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무료임차와 주거불안정자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지원 혹은 전·월세보조금 대여를 제공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임차가구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지 않는 한 누구나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한편,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가 지급될 수 없는 가정위탁보호자, 무료임차자, 주택이 아닌 곳(움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등에게는 주거안정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주거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로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2) 주거급여의 운영방식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저주거비를 주거급여에 의해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에서와 같이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이외의 부분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도우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지역은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 최저주거비와 주거급여(단위 : 원,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주거비(계)67,010110,979152,644192,005218,310246,343생계급여에 포함된주거급여39,010(58.2%)82,979(74.8%)112,644(73.8%)152,005(79.2%)166,310(75.7%)193,343(78.5%)주거급여28,000(41.8%)28,000(25.2%)40,000(26.2%)40,000(20.8%)53,000(24.3%)53,000(21.5%)주. ( )안은 최저주거비 대비 비율(3) 주거급여의 유형 및 현황주거급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하며 각각의 급여기준은 주거급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구규모별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2002년 주거현금급여 기준(단위 : 원){구 분1∼2인가구3∼4인가구5∼6인가구7인이상가구임차가구28,00040,00053,000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 ※자가가구20,00028,00037,000주) 자가가구의 경우 전체 주거급의 70%다음으로 주거급여 가운데는 현물급여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급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물주거급여의 예산 및 집행은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 와 같이 지급된다. 2002년 주거현물급여 기준(단위 : 원){가구규모1∼2인가구3∼4인가구5∼6인가구현물급여액8,00012,00016,000주) 자가가구의 경우 전체 주거급여의 30%※ 정책적 제언(주거급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주거급여를 신설·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거급여제도는 시행초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충급여의 원리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주거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가구규모에 따라 최저주거비 가운데 일부만을 주거급여 명목의 현금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생계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이 조차도 급여지급 시 주거급여로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이 정확하게 주거급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거급여 지급방식과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생활비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민간주택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 나타난 지역별 최저주거비 비율은 '서울 : 중소도시 : 농촌 = 129 : 100 : 65'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주거비용의 격차, 가구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개 재산의 수준이 좀 더 높다는 점 이외에 소득이나 소비수준, 특히 주거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소득수준은 빈곤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지원에 있어서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므로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조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얻는 편익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편익이 적다면 기준주거비와의 차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거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만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주거급여 대상을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개선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 부분을 점차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수준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는 일률적 선정기준의 적용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저하시키며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의존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실질적인 분리운영과 별도의 대상자 선전기준 마련이나 선택적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3.10.29| 4페이지| 1,0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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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론] 미국노인의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
    출 처책 명 :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발 행 :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지 은 이 : 박 재 간발행년도 : 1997년미국노인의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Ⅰ. 서 론1. 노인인구와 세대구성 현황미국의 전체인구는 1995년 현재 약 2억5천만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천1백2십만명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1980년데 이후 노령인구의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 1996).미국 인구동태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인구의 80.0%는 백인이고, 12.0%는 흑인, 아시아계 인종은 3.0%. 인디안과 에스키모 1.0%, 기타 인종이 4.0%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약 90.0%가 백인으로서 전체인구의 구성비율과는 차이가 있다.한편 세대구성 현황에 있어서는 1995년 시점에서 미국의 전세대수는 9,330만 세대이다. 그중 단신세대는 25.0%, 2인세대가 32.0% 등 소규모의 세대가 과반수를 점한다.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1973년에는 3.0인 이였던 것이 1989년에는 2.3인으로, 그리고 1994년에는 2.4인이 됨으로써 세대구성인원수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American Housing Survey, 1995).고령자의 세대구성상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자중 단신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31.0%, 노부부끼리의 세대가 54.0%, 기타 친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13.0%, 타인과 같이 생활하는 노인이 2.0%이다.199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수입 중앙치는 남자 14,183달러, 여자 8,044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12.0%, 약 370만명은 최저소득층이고, 210만명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되고 있다(Profile of Older American, AARP 1994).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노e Congregate Housing Service Act), 1978년에는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Service Act), 그리고 1983년에는 도시농촌주택재발법(The Housing and Urban Rural Recovery Act)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돕는 정책은 날이 갈수록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연방정부에 의한 그간의 주택정책을 개관해 보면, (1) 1950년대 이후부터 노인용 주택은 일반주택과는 분리된 정책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은 실업자나 모자세대와 같이 저소득자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었으나 인간은 가령(加齡)과 더불어 신체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중요시하게 되어 노인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해서 배려한 주택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노인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에 개최된 제1회 전국고령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n Aging) 때의 일이다. 그러나 노인용 주택이 실제로 건설된 것은 1959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의 일이다.(2) 1960년대 후반 이후 노인주택의 건설은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1959년에 개정된 주택관련법에 의하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Section 202) 민간건설업체가 이 분양에 손을 대기 시작한 주요동기가 된다.(3) 노인주택의 건설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동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령후기 노인들의 식사, 가사 그리고 신변을 돌보아 드리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조 등 하드웨어(hard ware)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려가 개 주에서는 노인하숙집에 대한 인허가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인학대 감시제도에 의해서 감시자(Ombudsman)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숙집의 운영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간 20시간씩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관리운영지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숙집은 해당면허가 취소된다.4)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는 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이 집합주택은 일반적으로 1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까지 구성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비영리단체로부터 가사 일의 도움도 받고, 하루 한끼 이상의 식사도 제공받고, 병원출입 등에도 교통편의의 도움을 받으며, 주택단지 내에 있는 취미,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집합주택의 경우는 염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입주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른다.원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신체적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의 입주자들 중 가정(加齡)과 더불어 많은 비율 노인들은 신체적인 노쇠로 인해서 자립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살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 싶다는 욕구가 있고 국가로서는 이들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킴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증대를 억제해 보고자 하는 염원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집합주택은 노인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주거형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1978년 집합주택원조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주택개발법(HUD)은 시험적으로 공영주택 예산으로 집합주택을 건설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좋아 현재 여러 주에서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전체 집합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 편이 아니다.일상생활을 돌보아 주는 일까지 해주는 집기 증가는 필연적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증가현상을 초래한다.그러므로 지금 미국에서도 장기요양시스템(The Long-Term Care System)의 일환으로 또는 그 핵으로서의 주택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이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노인을 종신토록 보살펴 주는 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회사, 건축회사, 병원 등은 주로 요양원의 건설과 운영 등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방정부에의 기대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미 메샤츄세츠(Massachusetts)주에서는 HUD에 의한 건설자금 조성, 임대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의료보험·의료보호에 의한 거택의료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신체기능이 쇠약해져도 장기간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태세를 정비하고 있다.미국은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넘어갔으므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력과 창의력 여하가 노인들의 주거생활에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간에는 제도적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Ⅲ. 미국노인들의 주거생활1. 노인시설과 의료혜택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노쇠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자식들 중 하나가 그 부모를 자기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하루에 한 두 번씩 그곳에 들러 가사 일을 돌보아 드리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와상상태에 놓여 있는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며느리가 그 시중을 들어준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므로 만성질환 상태에 놓여 있거나 평상시에도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오니의 경우는 노인요양원(Nursing Home) 또는 노인병원의 신세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요양원이라 함은 노쇠현상이 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수공예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기구와 기계 또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 노인들은 이곳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판매해서 생활비 또는 용돈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미국에서 노인촌락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초창기에는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노인촌락은 플로리다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에 밀집되어 있다. 기후가 온화한 곳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규모는 100세대에 500세대, 이것을 평균으로 치면 200세대에서 300세대 내외이다. 수요대상은 중산층 노인이 주류를 이룬다.입주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분양방식, 입주권방식, 임대방식 등 시설에 따라 그 운영형태가 다르다. 1960년대외 1970년대에는 입주권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임대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입주권방식은 시설에 입주할 때 보증금조로 거액의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함인데, 이 제도의 단점은 매년 일정비율의 시설 감가상각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하고자 할 떼에는 새로이 또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시설들이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소득 노인들의 경우는 아직도 분양방식 또는 입주권방식을 더욱 선호한다.건물의 구조는 대체로 철근콘크리트이고, 건물의 형태는 단층에서부터 25층까지 다양하지만 입주자들은 대체로 단층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거실의 면적은 40∼120㎡까지 그 넓이가 다양하다. 거실의 크기에 따라 입주금 또는 월납액에 차이가 있다. 시설의 공용부분으로는 사무실, 식당, 회의실, 휴게실, 취미오락실, 의무 및 간호실, 건강관리실, 내빈숙소 등이 있다. 전용면적과 공용시설의 비율은 대체로 60대 40이지만 이것은 입지조건 또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직원의 배치도 시설마다 각기 다르다. 건강한 노인들만 생활하는 시설은 입주자
    사회과학| 2003.10.29| 25페이지| 1,000원| 조회(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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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책무성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프로그램이란 "일정한 기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목표, 체계, 시설, 자원, 지원체계, 기간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책무성 요구의 배경책무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울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한 책무성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활동에서의 책무성 추구는 이용자,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오게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 최근 배경은 다음과 같은 법적 · 제도적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비효과적인 행태를 문제삼는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다. IMF 이후 사회복지계는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예산과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행태를 문제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민간위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들은 사업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셋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한 것 행동은 기획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기획은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비록 일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일회적인 연중행사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에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획은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획은 결정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기획의 목적은 정책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절차를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떠한 활동도 그것이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을 갖지 못한다면 기획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기획이란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인 것이다. 즉 기획이란 특정 집단의 정치적 혹은 전문적인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하며, 또한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3.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사회복지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회적 위임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한 사회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조직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된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조직적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 실시되는 문제해결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계획은 첫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며, 둘째,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을 위한 제반활동에 합리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며, 셋째, 사회복지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준다. 그리고 정책결정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최소한 광범위한 참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Skidmore(1995)가 제시한 사회복지조직체에서 기획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과학적 설계의 관련 집단의 요구와 문제 및 자원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기획의 유형이라기보다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다.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1) 일반적 개발과정프로그램 개발·의사결정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과정의 산물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보통 보편적으로 ①문제/욕구 확인, ②프로그램 설계/계획, ③프로그램 실행, ④프로그램 평가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제하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다. 즉 이 네 단계는 일방적으로 계획이 다음 단계를 통제하는 일관성의 관계만이 아니라, 각 단계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적/상호작용적 관계이다.프로그램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전체 의사결정 과정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이다. 문제와 욕구를 규정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활동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욕구가 불만족에 기인한 것일 때 바람직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나타난 격차가 무엇이며, 어디에서/언제/얼마만큼의 격차가 일어났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단계 : 관련정보의 확보조직 EH는 기관 내외의 관련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결정에 관한 지식,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자료, 유사한 타조직에 관한 정보 및 기록의 활용을 통하여 대안 수립과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안적 행동방침을 판단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조직 EH는 특정 사업의 목표에 근거를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단계 : 해결대안의 개발 및 사정이 단계에서는 목표 및 잠정적/현실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일련의 대안적 행동방침을의 운영전략이다.3)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가치와의 조화② 활용 가능한 정보③ 개입의 수준(1)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가치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회문제를 일으킨 해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 원인으로 보느냐 혹은 환경적인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최근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상자의 역량 강화이다. 즉,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어 내서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2) 프로그램 설계 시 필요한 정보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가장 최신의 이용 가능한 지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성과들이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내려도 될 만큼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조직이 접하게 될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②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이념에 바탕을 둔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실적이 대안일 뿐이기 때문이다.③ 현재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대상 집단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일 뿐이기 때문이다.④ 프로그램 담당자가 당면하는 주요한 제약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만 기초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는 실무자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가장 최 심각도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위협을 준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EH한 그러한 상태를 문제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4) 문제의 경향 분석그 문제의 발생성격이 시간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경향분석은 문제의 심각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5) 기존 서비스 분석사회계획의 첫 단계인 문제의 확인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혹은 확산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이 얼마만큼,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목적/목표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6) 종합 정리문제 분석/욕구조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를 측정해 내는 것이다.4. 욕구 측정방법① 지역사회 지도자나 사회복지 관련자들과의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②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들의 사회문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자료(사회지표)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③ 지역사호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 각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④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다.(1) 직접 관찰법대상집단에게 직접 물어 보거나 검색을 해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회조사(일반인구 조사, 표적인구 조사, 델파이 방법), 관찰법, 심층면접법,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등이 있다. 직접관찰법은 주로 인지적 욕구이다.(2) 사례조사알려고 하는 대상집단을 직접 상대하거나 관계를 하고 있는 제3자들을 접촉하여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자 조사,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서비스 통계 이용 등이 있다. 잘 알려진 사례는 주로 표출의 욕구이다.(3) 간접증거자료조사조사대상 집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간 관련이 있는 정보의 출처들을 이용하여 대상집단의 욕구나 문제를 추산해 내는 방법으로 사회지표 분석, 행정자료 조사, 비활동 자료 분석 등이 있다. 간접 증거방법은 주로 규범적목표
    학교| 2003.06.24| 26페이지| 1,500원| 조회(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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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평가B괜찮아요
    1. 사회복지제도의 도입2.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가. 일제침략하의 사회복지1) 사회복지사업2) 구호사업3) 부산보성회(釜山輔成會)나. 부산직할시 승격 이전의 사회복지1)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2) 사회복지제입법의 제정다. 민간 사회사업3. 부산직할시 승격후의 제도적 발전기가. 공공 사회복지행정 기구의 확충나. 사회복지 제 입법의 제정1) 정부주요입법의 제정2) 자치법규의 제정*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책 또는 노력으로서 경제력의 향상과 결제생활의 안정과 고도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우리나라도 해방이후 점차적으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과거에 비해 생활이 월등하게 나아졌고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체가 원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사회복지시책이 국민의 생활을 돕는데 이바지하였다.사회복지활동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공공부문의 시책도 많았으나 민간부문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시설기관 및 단체에서 노력하였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이나 시책은 공공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다.공공부문에서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였지만 민간부문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해방이후의 사회복지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물적 원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도 외국사람들의 기여가 높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해방이전 즉 일제하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와 활동에 대해서도 일단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과 그 내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1910년 일본은 식민지에 대한 무단정치와 병행하여 하나의 무마책으로서 소위 한일합병조약의 발표와 동시에 임시 은사금이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그 중 일부는 귀족, 구한국관리, 양반, 유생 등에 분배하였다. 그 외에 지방사민의 수산교육 및 흉겸(凶 )구제의 명목으로, 1,793만 8,000원을 각 도·부·군에 배포하였다. 23만 5,900원은 1910년 11월 3일 효자·절부·향당의 모범자라고 인정되는자 3,209명 및 환과고독(鰥寡孤獨)의 자 70,902명에게 포상진휼(褒賞賑恤)하였다. 또 한편으로 고아의 양육, 맹아자 교육, 정신병자 치료기금으로서 50만원, 경학진흥의 자금으로 25만원을 경학원에 배포하고, 일반빈민의 구제기금으로서는 285만 8,000원을 각각 배정하였으며 잔액 21만 3,500원을 유보하였다가 1971년 그 이식(利息)과 함께 행려병인 구제기금으로 설정하였다.1) 사회복지사업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몇 가지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을 위한 부산자선회, 갱생보호를 위한 보성회, 오늘날의 장애인복지에 해당하는 영남심안공제원(嶺南心眼共濟院) 기타 부산부직업소개사상담소 및 부산부영공동숙박소 등의 사업이 있었다.2) 구호사업1921년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제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산자선회를 설립하고 기본자본금 2,000원으로 출발하여 그 다음해 1922년에는 28명을 구호하게 되고 자금도 4,000여원으로 증대하였다. 이 부산자선회는 불교의 자비심을 발현하기 위한 불도들의 조직으로서 빈곤자, 행려병자, 여비가 떨어진 사람, 방랑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이를 구제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1927년까지 회원은 340명, 기본금 5,989원여를 확보하였으며 창설이래 구휼인원은 631명,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2,773원이었다.한편 극빈자들을 위해서 부산부공동식당급공동숙박소(釜山府共同食堂及共同宿泊所)를 부영직업소개소(府營職業紹介所) 구내에 1923년에회복지행정 업무의 관장은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18호에 의해서 보건후생국의 설치에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일제시대에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주관하던 구제, 구빈, 어린이 보호, 주택보호, 실업보호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보건후생국이 맡게되었다.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후로 사회부로 개칭되어 보건·후행·노동 및 부녀행정을 맡게 되었으며, 또한 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에 의거하여 보건부가 되었다. 그러나 1955년 2월 7일 법률 제23호로 다시 보건사회부로 되었다.한편 지방에 있어서 사회복지행정은 1961년 5월 1일 현재 각도에는 문교사회국에 사회과를 두었고, 거기에는 국비직원과 지방비 직원이 배치되었는데 경남에는 모두 14명의 직원이 활동을 했다. 또한 전국27개시에 사회과를 두고, 여기에서 사회복지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는데 대개 지방주사 1명, 지방서기 2명 등 3명 정도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했다.2) 사회복지제입법의 제정이러한 공공 사회복지행정기구인 부산시에서 행해졌던 사회복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먼저 해방이후에서 정부수립 이전까지를 살펴보면, 1946년 1월 12일 미군정은 후생시보 제3호를 발표하여 1944년 일제가 제정·공포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것에 의하면 공공구호를 요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65세 이상된 자, ② 6세 이상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 ④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또 1946년 1월 14일 발표된 후생국보 제3호는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을 발표하고 식량, 의류, 연료, 긴급의료, 매장, 차표 등의 편리함을 제공했다. 이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관계법의 특성은 주로 혼란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둔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 고작이다.정부수립이후 1963년 이전의 부산시 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앞 시기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게 위탁 양육할 수 있는 위탁규정을 두기도 하였다.둘째,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전쟁의 후유증과 함게 서구식가치관의 유입으로 전통적인 국민의 도의가 혼란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한 여성들은 사회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윤락행위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 혼란은 더욱 격심했다. 그리하여 국민풍기의 정화와 인권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셋째, 생활보호법으로서, 이 법의 제정으로(1961. 12. 30) 조선구호령이 사실상 폐지되게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넷째, 아동복지법의 제정인데,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는데,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아입양특례법이 1961년 9월 30일 제정되어 외국입양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다. 민간 사회사업다음으로 부산시 시대의 민간사회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해방 후 격증한 월남동포, 귀한동포들 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요구호대상 아동에 대한 수용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많은 시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등 시설은 대게 설비의 기반이 약하고 임시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 2월 27일에 이르러서 후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시설로 하여금 이에 준한 설비의 충실, 강화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1950년대 부산시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이 영아 및 육아시설이 대체로 시설 수나 수용인원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훨씬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즉 1952년 28개 육아시설이 1959년에는 48개로, 또한 1954년 4개의 영아시설이 1959년 8개의 시설로 증설되었다.3. 부산직할시 승격후의 제도적 발전기가.정복지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를 둠1990. 2. 3부산직할시사회복지종사자교육원설치9아동청소년회관에 둠)1992. 6.17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 신설1992.11. 3부산직할시 맹인복지관 신설1993.11.13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신설)1993. 9. 7부산직할시 무의탁자보호소 설치1995. 8. 4부산직할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1996. 6.14보건사회국에 사회복지과, 근로복지과, 보건과, 위생과를 둠1997. 7.18보건사회국 업무중 근로복지과 삭제1998. 9.15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를 둠1999. 5.20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신설나. 사회복지 제 입법의 제정1) 정부주요입법의 제정부산직할시 승격후의 중요한 사회복지입법은 ①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② 1963년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③ 의료보험법, ④ 1968년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⑥ 1970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⑦ 1973년 모자보건법, ⑧ 1973년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법, ⑨ 1973년 국민연금법, ⑩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⑪ 1981년 노인복지법, ⑫ 1981년 개정 아동복지법, 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 같다. 부산직할시 승격후 시대의 주요법률 변천법 률 명공포일자주 요 내 용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 5·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복지제도의 확립과 효율적인 증진도모·동법은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공포) 부칙 제2항 에 의거 폐지외국민간원조단체관한법률1963.12. 7·국내에 있는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사업의 적정을 도 모하기 위함·1998.12.30 법개정(원조물품도입시 사전승인제도 폐 지등 규제정비)의료보험법1963.12.16·근로자의 업무 외의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인시
    학교| 2003.06.24| 10페이지| 1,500원|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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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여성복지론 평가A좋아요
    Ⅰ. 여성복지의 개념과 필요성1. 여성에 대한 의도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여성과 남성의 경험의 차이 ->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에 의한 불평등적 구조를 반영-> 여성들은 사회적 위험과 비복지에 노출 -> 여성에 대한 별도의 복지가 필요한 이유 (다른 사회의 취약집단과 마찬가지임)1 빈곤의 여성화- 빈곤층에서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해 가는 현상을 일컬음(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이혼율 증가나 평균수명 증가 등도 원인. ex) p. 24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 빈곤여성의 경험은 자녀와 부양 성인에게도 큰 영향. 빈곤으로 인한 기회의 제약,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건강 상태의 악화 등 경험 -> 정부와 사회의 의도적 개입 요구2 임시고용의 여성화-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 미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여성의 임금이 적어지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쉽게 해고당하도록 하여 실직에 취약하게 됨.(수평적 + 수직적 성별 분업)- 비정규직은 가사일과의 병행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여성이 많이 취업 (정규직의 60% 임금, 부대 급부 결여, 해고에 취약)- 가내노동은 가장 주변적 노동형태로 공식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음. 하청업체의 공임 체불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과 사회보장 혜택 전무3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한 결혼관계- 사회내의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불평등한 결혼 관계로 이어짐 -> 여성의 삶의 질 저하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남편과의 관계) -> 구조적 변화와 임상적 차원에서의 능동적 원조가 필요.4 보호책임의 전담- 아동에 대한 양육과 요보호 성인에 대한 보호(care) 책임의 전담 (취업여성이건, 전업주부이건)-> 좋은 엄마에 대한 강박, 탁아 제도의 발전 지체, 취업 방해와 무급 보호노동 전담으로 인한 노후 빈곤과 사회적 위치의 불안정.5 여성의 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 억압- 성폭력, 매매춘의 피해자,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불이익과 어려움 등2. 여성복지것이다.1) 자유주의 페미니즘- 18세기 근대 사상의 등장과 더불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인간평등사상을 토대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태동. 여성문제의 근원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산, 교육, 정치, 고용에 있어서의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장.- 초창기 여성의 권리가 미비했을 때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문제를 설명, 극복하지 못함.cf. 복지주의 여권론 -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개인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 측면의 개입을 중요시하면서, 여성들이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여성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봄.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여성문제의 원인을 사유재산의 발생, 사유재산에 근거한 계급의 존재에서 찾음. 즉,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저임금의 사회적 노동, 무임금 가사노동 =>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노동력 가치의 하락=> 자본주의의 이중의 이윤)을 통해 여성문제가 존속된다고 주장.-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의 평등한 사회노동에 대한 참여를 주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함.3) 급진주의 페미니즘- 1960년대 후반 서구의 여성운동의 물결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대두. 여성문제는 세상의 모든 억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뿌리깊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매개로 한 출산, 모성, 성적 영역에 있다고 봄. 즉, 남성이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종속된다고 주장.- 다양한 성애관계,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유, 제도적 모성 역할의 재구성, 가부장적 남성 문화의 거부와 타파, 여성적(대안적) 가치의 제시 등을 통해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함.4) 사회주의 페미니즘운 가족, 대안가족의 등장과 가족의 다양화* 가족의 유대 약화는 사회적 문제인가? 사회복지를 통해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가족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일 근원적인 이유는 없으며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이유는 이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와 보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사회적으로 온전히 보장받는다면 가족이라는 틀 내에서의 보살핌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즉,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은 가족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어온 집단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care의 사회화)- 지나치게 폐쇄적인 한국가족의 가족이기주의, 가족배타주의, 족벌주의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인간다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예: 호주제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및 재혼가족 지원 등)3. 가사노동1) 가사노동의 개념과 성격-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노동력의 일상적인 재생산 활동. 여가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며 정서적 요소가 개입되어있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하나 실제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부만 지불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1 전업주부를 경제적 무능력자, 의존자, 피부양자로 규정하여 경제적 의존과 여성의 낮은 지위, 자기비하, 불평등을 초래하고2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이중노동, 저임금, 직종분리 현상 초래 (여성의 사회적 노동은 부차적 의미,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의 성격으로 인식됨)2) 가사노동의 성격변화와 성별 분업 현상1 가사노동은 기계화, 가족수 감소 등으로 신체적 노동이 준 대신 자녀교육, 관리, 소비 등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시간은 그대로이고, 성격은 더욱 복잡해짐.2 한국의 경우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받으면서 노동시간의 3/4만 근무하도록함) 아버지의 출산후 10일까지 유급 휴직가능, 자녀 간병 휴가제 (아이당 1년에 60일까지 유급휴가 사용, 아플 경우 12세까지 최대 연 120일동안 임금의 80%를 임시육아수당으로 지급), 유급 자녀학교 방문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탁아서비스2) 핀란드의 경우- 평등법에 따라 양성간, 정규 및 비정규직 간 차별 금지- 고용주에게 강력한 평등의무 부과- 직종분리 억제를 위해 직업상담,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과 할당제 연계- 여성을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육아비용을 사회화하였으며 포괄적이고 관대한 양육제도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부모 역할을 지원예) 출산 여성의 경우 총 263일까지 유급 모성휴가를 쓰면서 소득의 80%를 지급받음. 육아기간 동안 다양한 보육 서비스, 자녀보육 수당 등을 지급 받음6. 향후 전망과 과제1) 여성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여성노동정책1 강력한 법 집행과 규제, 성평등 기업 인센티브제 등을 통한 차별 금지2 적극적, 단기적 조치 실시 -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차별을 해소해야.3 모성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분담 + 수행한 사람에게 사회적 댓가 지급==> 성별 노동분업 방지4 노동시간 단축, 가족 휴가제 제정 등을 통한 가정내 역할 분담 원활화5 여성의 가족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제공 등2) 가족친화적 기업의 정책과 노동조건- 근로자에게 가정과 일터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 노동시간 단축, 유동시간제 등 -> 가정과 일의 갈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완화 -> 생산성 향상, 이직율 저하3) 미래지향적 여성인력 양성-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남성 가장 단독 가계 운영은 불가능 ->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불가피- 미래의 노동의 성격 변화로 여성노동력 참여가 국가 경쟁력의 실질적 관건.V. 여성과 빈곤1. 한국 여성 빈곤의 실태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욱 남성노동자의 35.7%가 비정규직인 반면, 여성은 62.2%를 나타내었으며 시간제 노동자의 89%가 여성으로 전체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다(장하진 외, 1998).특히 1997년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경제불황에 의한 대규모 실 업사태 속에서 여성은 우선해고 대상으로 최대한의 피해자로 등장하였으나, 여성실업은 실망실업자{) 정부의 실업통계에서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이들을 실업통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므로 실제 실업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여 성은 실직후 실망실업자화하여 비겨제활동인구로 편입되므로 전체 실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과소평가 된다 (김세균, 1998, 김영란, 1999에서 재인용)., 전업주부로 간주되어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 실상이 은폐되고 있는 형 편이다. 특히 여성실업자 중 남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업상태에 있어서 생계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은 51.5%에 달해, 이들의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백선희, 2000).2)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가구주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런데 가족 해체, 이혼율 증가, 미혼 독신가구 및 미혼모 증가, 여성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 결과 초래된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 혼이나 별거, 미혼모 증가로 인한 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증가와 그들의 문제가 핵심적 특 징을 이루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서구에서 이미 1970년대와 80년대에 보편적으로 나타 난 바 있다.거슨 (Gerson, 1985)은 초혼연령의 상승이 독신으로 사는 생애주기를 실제적으로 증 가시키며, 이혼의 증가는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의 빈곤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적 결혼 이외 다른 가족형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면 서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Starrels (1994)
    사회복지| 2002.11.08| 24페이지| 1,500원| 조회(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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