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MAIL MARKETING 이란 ?- '이메일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이메일을 활용한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메일을 인터넷마케팅의 하나의 틀로서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하여 고객의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적 개념을 이메일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1:1마케팅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과의 Communition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에서E-Mail마케팅은 강력한 의사교환수단이며, 고객의 성향과 구매습관, 취향 등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일대일 마케팅을 가능케 해 준다.2. E-MAIL MARKETING 의 발전과정- E-MAIL 의 역사- 제 1단계 ; 텍스트메일 형식, 개인적용도- 제 2단계 ; 웹메일(브라우져)의 등장, 초기적 뉴스레터 비즈니스 형 태의 시작- 제 3단계 ; 데이터베이스 연동, 이메일 프로모션의 다양화, 커뮤니티 의 등장- 제 4단계 ; 포탈화확산, 솔류션 비즈니스 확대, 이메일에이젼시의 등 장- 제 5단계 ; 포탈화(eCRM과의 연동성), e - Messaging, 리치메일 확 대- E-MAIL MARKETING 시장- eMarketer의 조사 자료:2000년 기업들이 이메일 마케팅 지출 비용이 11억달러에 이르며 2003년에는 45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참고로 98년 5천3백만달러, 99년 1억8천만달러임)3. E-MAIL MARKETING 의 장·단점 및 CASE- e메일 마케팅의 장점* 값싸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중요한 정보를 시간 맞춰 보낼 수 있다.* 경로, 결과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반송된 e메일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쉽게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다.* 고객과 아무 부담 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람들 각자에게 맞춰진, '개인화 메시지'를 보내기에 유리하다.* 바이러스 마케팅, 즉 입 소문을 퍼트리는데 결정적인례4. 스팸 메일의 정의와 스팸 메일과의 차이점- 스팸메일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화선 한가닥이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든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전세계 어느곳과도 마치 바로 마주앉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인터넷 메일(Mail)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메일함을 열어보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하루에도 업무적인, 또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수십통의 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인터넷 메일이 최근에는 스팸메일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광고성 메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팸 메일의 유래원치않는 광고성 메일을 왜 스팸메일(Spam Mail)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원래 스팸(SPAM)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식품회사인 Hormel Foods Corporation에서 생산하는 깡통에 든 햄의 제품명이었다. 이 회사가 SPAM 이라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광고지를 뿌렸는지 소비자들은 이 회사의 제품광고를 공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광고 공해를 ‘스팸’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유포되는 원치않는 광고성 메일도 ‘스팸메일(Spam Mail)'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스팸메일의 정의우리의 생각속에 자리잡고 있는 스팸 메일을 짧게 요약해 본다면 ‘수신자가 원치않는 광고성 메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팸 메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스팸 메일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메일을 스팸메일로 정의할 수 있다.① 불원성(不願性) : 스팸 메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가 명확히 수신 거부 의사를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아웃룩 익스프레스 등의 전자우편 수신 프로그램에서 필터 기능을 설정하여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약 2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② 외형으로만 합법적인 스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형식을 갖추었지만 수신거부 링크의 부정확성 및 발신전용 서버의 사용으로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스팸 메일로 주로 영세업자 또는 개인이 발송하는 스팸메일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도 소용없고, 발신자에게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더라도 메일이 되돌아 오는 등, 사실상의 불법적인 스팸 메일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스팸메일 중 60~7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2) 불법적인 형식의 스팸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음란 사이트 홍보, 불법 CD 판매, 돈 버는 사이트 소개, 같은 메일의 반복적인 전송, 바이러스 등이 첨부된 파일 전송 등이 이에 속한다. 필터 기능, 수신거부 기능등을 통해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일 수신자는 물론,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 사이트 및 서비스 업체에서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스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대부분 메일 추출기 등을 사용해 대량의 메일 주소를 확보한다.② 발신자의 메일 주소가 수시로 바뀐다.③ 일반 메일인 것처럼 제목을 위장한다.- 스팸 메일의 신고 현황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하루 평균 10통의 스팸 메일을 수신하며, 매년 100% 이상, 즉, 두배씩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업무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에 메일 주소가 노출된 사용자의 경우에는 하루평균 50통이 넘는 스팸메일을 수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팸메일 발생 및 피해 규모에 비하여 스팸메일의 신고 현황은 극히 저조하다. 스팸메일 수신자 중, 서비스 업체에 스팸메일을 신고하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식의 메일 서비스인 것이다.셋째, 수신거부의 부재스팸메일의 경우 수신거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것 또한 자료로 되어 확실한 이메일이라는 확신아래 더욱 고가로 메일리스트가 거래되기 때문에 수신거부는 고사하고 더욱 많은 스팸메일을 받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메일 마케팅을 통한 홍보성 이메일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에 메일은 오지 않는다.보통 스팸과 이메일마케팅을 통한 메일은 위의 것들로 차이가 요약되나 이메일 마케팅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스팸메일의 기술발전 또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스팸과 이메일 마케팅은 모두 옵트인의 방식을 채택한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용자 정보가 거래되고 있어 스팸메일에 대한 노출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한 계속 되어질 문제로 보여진다.5. E-MAIL MARKETING 관련 법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 등록일 : 2002-07-0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때에는 그 제목란에 일반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라는 표시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형태로 표현된 광고 등의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본문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7.11일 시행)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표시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2. 전자우편의 여 입력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오는 11일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에 "(광고)""(성인광고)"등을 표기하지않아 2번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음란 정보 등 유해 전자우편을 발송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정보통신부는 10일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시 제목란에는 "(광고)"를,특히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전자우편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또 스팸메일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광 고" "광*고" 등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안녕하세요","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등제목의 변칙표기 행위가 금지된다.이와함께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자 명칭,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전자우편 본문란에 명시토록 했다.이와함께 고의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행위도 금지했다.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선 시정명령,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스팸메일의 법률적 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0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방문판매 등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