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머리역대 유명한 사상가의 집필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의 양심을 쌓는 길이요. 어찌 보면 과거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명한 사상가의 사상은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에 법이라 부르는 것에 밑바탕을 이루어 이미 우리가 인지 또는 부인지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 초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그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달리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논어고금주)를 집필하면서 논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감회를 그의 형 약전에게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지금 논어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서의 밭에는 남은 볏단이라고는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굉보가 과거 공부에서 돌아와 발분하여 경학과 예학에 몸을 바치고 있는지라 그의 어려움을 도와 주고자 부득불 안경을 끼고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여기에도 남은 벼포기가 있고 저기에도 떨어진 이삭이 있으며 여기에도 거두어 들이지 않은 볏단이 있고 저기에도 추수하지 않은 늦벼가 있어 전도낭자한 것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흡사 어렸을 적에 새벽에 밤나무 동산에 가서 홀연히 붉은 밤알이 난만히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만나 그것을 다 줍기가 벅찼던것과 같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그렇다. 다산 정약용의 말대로 논어에는 실로 수습되지 못한 많은 벼포기와 이삭과 볏단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즉, 논어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살아있는 실천적 원리라 하겠다.이러한 실천적 원리가 동양에만 있어 왔던 것은 아니다. 중세 철학을 지배 했던 사상의 대부분을 제공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근대 철학을 지배했던 칸트와 헤겔등 서양에서도 이러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선의 흐름을 찾을려고 노력했고, 그것은 이데아, 로고스, 경험론, 인륜성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즉, 인류는 항상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원칙.법칙.도리를 찾으려 애를 써왔다.현서양적사고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의 사상에 중점한 사고들은 이성의 최고의 결정인 핵무기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는 감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 나게 되었다. 고로 현재에 우리가 동양철학의 사상들을 다시 조명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따라서 나는 동양철학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왔던 논어를 이수태 저의 논어의 발견으로 다시 보고자 한다.Ⅱ 논어 속의 사상1. 중용중용은 공자의 사상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중용이 논어에서 6개의 단편 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조그마한 단서는 자사의 [중용]에 이어졌고 후대의 성리학적 중용사상에도 이어졌다.) 다음의 단편들을 보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중행을 얻지 못하고 간여하면 반드시 과격해지거나 완고해진다. 과격한자는 나아가 취하려 하고 완고한자는 하지 않는바가 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中庸(가운데의 하찮음))이 덕이 되니 그 얼마나 지극한가! 백성들은 오래 유지하는 일이 드물구나.”이 두마디! 좁게는 유가사상의, 넓게는 동양정신의 정수를 이루는 중용론의 남상은 이처럼 소박한 모습을 지닌 두마디였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중, 이말은 당연히 사고와 행동의 양극화 현상 앞에서 공자가 주장하는 제3의길, 즉 중도를 말한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평균치로서의 중간은 아니지만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확실히 양극의 질적 지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간운데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용, 그는 용을 논어에 입각해 봤을때 그것은 평범함, 대수롭지 않음, 하찮음을 의미할 뿐이었다. 다시말해 용은 중에 모아지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라고 말한다.공자가 그토록 강조한 중간치, 양단이 아닌 가운데치는 팽배한 양극화 현상의 와중에서는 도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함 혹은 하찮음에 불과하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용은 정말로 하찮음에 그쳤을 것인가. 아니다. 공자는 양극화 현상중 과격성과 단순성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다음의 단편을 들어 설명하고 목적을 이루어 나갈지 모르는 맹목성을 중용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중용은 난삽한 철학적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다. 공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방법 질의 응담의 형식으로 중용을 이해 시키고자 한다.자공)이 물었다.“사(子張)와 상(子夏)중에서 누가 더 낫습니까?”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사는 지나치고 상은 모자란다.”자공이 말했다.“그러면 사가 더 낫습니까”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過猶不及)공자는 나아가 중용이 과유불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다.”라 하여 공격행위 자체가 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攻을 전공으로 그릇 해석하여 위정척사의 논리로 유교의 경직된 체질에 바탕으로 하여 해석 하였으나 저자는 전자와 같은 해석이 옳다고 한다. 나 역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공자는 인간이 중용의 도를 깨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중용은 위에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덕이 되는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즉, 중용이란 인륜의 도덕성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일반인이 가질수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이 단편들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인간행위의 파행적현상에 눈뜨고, 그 현상의 너머에 가로놓인 가운데의 하찮아 보이는 길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하찮음이 바로 덕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실천의 몫이 될 것이다.2. 정치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논어란 단지 대다수 농민과 노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소수 귀족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호되게 비판 받았다. 즉, 논어는 그동안 일반 대중들사이에서 무슨 인생론 정도로 막연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논어는 그 자체가 탁월한 정치 교과서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논어에서의 정치논리는 너무 단순하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처세훈도 없고 권력의 작용에 관한 현실성있는 세밀함도 없고 맹자에서와 같은 그이러한 단순한 설교 때문이다. 실제로 공자의 제자들은 노나라의 중요한 정치인이 되었고 그들은 스승의 이상주의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을 허황되게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실천적과제로 여겼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政)를 바로잡는것(正)으로 이해하면서 이 바로 잡는 것은 위정자의 바른 몸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일관 되게 보여 주고 있다. 공자의 이 단조로운 정치학은 기실은 공자의 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정치적차원에 적용한 것이라 할수 있다. 스스로가 하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타인에게 어떠한 것도 베풀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함으로써만 우리는 남에게 나아갈수 있고 남에게 베풀수 있다는 이 원칙은 공자의 권고이기 이전에 객관적 법칙이다. 저자는 계정자 등의 위정자들, 그의 제자들도 이해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맹자)마저도 “한갓 착함이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말한 정도라고 한다.자로)가 군자에 대해 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경(敬)으로써 자신을 닦는다.”자로가 말했다.“그러할 뿐입니까?”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자신을 닦아 사람들을 편안케 한다.”자로가 말했다.“그러할 뿐입니까?”선생님이 말씀 하셨다.“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오히려 부심했던 것이다.”위의 글을 맹자 및 위정자들은 잘못 이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공은 이문제를 주목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두 개의 단편을 남기고 있다.자공이 말했다.“주(紂)의 선하지 못함이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하류에 처하기를 싫어한다. 천하의 악이 다 거기고 돌아가기 때문이다.”자공이 말했다.“군자의 잘못은 마치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고, 잘못을 고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우러르게 된다.”자공은 위정자의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증폭되는 특별한 자리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 위정자는 모든이의 모범이 되어야 하직이지 않음을 통하여 다른 별들에게 일정한 질서를 부여한다. 이는 모든 하는 정치에 대립하여 진정한 정치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진정한 정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계공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가 ”임금은 임금 노릇을, 신하는 신하노릇을, 자식은 자식노릇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자로가”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명칭을 바로 잡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자가 진정한 정치를 특수한 영역이 아닌 인간사의 보편적 원리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정치가 인간성의 단순한 연장선에 있다면 정치의 원리는 단지 인간의 원리이고 인간의 지향이 바로 정치의 지향이라는 공자의 단순한 정치학은 충분히 그 의의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정치 주장은 후에 해석, 이해하는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는데, 그는 봉건,민주제 어느 것을 찬성한것이 아니라, 정치가 폭력에 의존하는 것에반대하였으며 오직 바르고 정당한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대다수 민중의 의로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을 뿐이다.Ⅲ 마무리비록 공자의 사상중 중용과 덕에 대해서 알아 보았지만 이정도만을 깨우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흔히 많은 사람들은 논어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자 한다. 나역시그러했고, 이것은 논어에 국한된것이 아닌 인류사의 위대한 전적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이는 논어가 민주주의 시대에 임금이나 공경을 섬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낡은 책이 어떻게 현대적 의미를 지니겠느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어는 현재 많은 영역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그리하여 공자 사상을 민주주의와 연관 시키는 크릴의 입장등이 있다. 즉, 파도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물의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논어의 생명력은 그것이 파도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의연히 물의 속성을 꿰뚫고 있다는이다.
Ⅰ.들어가며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토막 연쇄살인과 영화로도 제작된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살인 말고도 합법적으로 인정된 살인이 있다. 낙태와 전쟁, 사형 등이다. 과연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서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 사회통념상으로는 오래전부터 이에는 이라는 응보형태의 처벌이 일반적이였기 때문에 대다수에서는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회통념도 그릇 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추세라고 배종대교수는 말하고 있다.) 낙태나 전쟁에서 집단학살등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견해는 낙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모자의 건강상의 이유) 전쟁이 살인을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일 때, 과연 살인은 부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순을 남긴다.(사형 역시 또 다른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회, 일반인에 대한 보호 수단인 것으로 생각 될 수 있다.)어찌되었건,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것인가가 들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고 세계적으로도 제시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존엄성의 내용인 생명권, 일반적인 인격권의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성격, 효력 및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의의1.연혁김철수교수의 글을 빌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역사를 설명하면 김철수교수는 크게 실태와 법적 보장이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공화국헌법도 제8조를 두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1980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이에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현행헌법 제10조도 이를 계승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2.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와 그 이후의 전쟁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럼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존엄과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물어 볼 필요가 있다.①인간의 의미인간의 의미는 우선, 개인 대 사회의 관계를 그 발전단계라는 관점에서 규정하여 보면, 개인주의 사회- 인격주의사회- 전체주의사회에서의 인간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과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는 문제에서 발생하여 얻어진 답이라고 할 것이다.첫째, 인간은 천부적으로 인성과 이성을 타고 난 존재라는 점은 고대서양의 철학자들 특히 자연법사상을 주장하던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점이고 현대에 들어서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태어 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즉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격성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 고유한 가치이다.둘째,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계희열교수의 표현을 빌어 보면 그는 홉스의 말처럼 이리인가 아니면 포이어바하의 말처럼 신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될것이고, 후자의 경우 필요없게 될것이다. 법공동체는 전자의 경우 붕괴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필요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이리도 아니고 신도 아개념신학적 또는 철학적 개념은 국가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독립적이여야 하기 때문과 도덕적인격만이 자기목적으로 고려되고, 현실적. 경험적 인간은 고려 되지 않기 때문의 각각의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과 법원칙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법상의 존엄이란 인간의 윤리적가치이며, 그것은 고유가치로서 인간에게 그 자신 때문에 주어지며, 다른 사물이나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존엄성과 더불어 인간의 윤리적 자결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을 특정의 목적을 위해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Ⅳ)소결홍성방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 왔으므로 그 의미 역시 주관적 역사적 이해에 따라 달리 파악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즉 홍성방교수의 견해를 따르면 현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적 존엄의 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표현은 모든 국민은 “인간을 비인격적 자연과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정하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형성할 능력”의 주체가 되고, 인간의 존엄은 모든 구체적 인간의 잠재적 속성으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선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다.)③가치의 의미우리 헌법 제10조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존엄이라는 말에 가치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가치의 의미를 잠깐 집고 가자면, 계희열교수의 설명을 보자면, 존엄성도 가치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더나아가서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적 성격을 분명히하는 의의외에 의미를 찾기어렵다고 하여 존엄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가치의 의미는 존엄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Ⅲ.법적성격존엄과 가치의 개념을 벗어나서 과연 이 법적 문구가 어기본권이고 제1조 제1항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엄성규정의 기본권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을 대체로 이 설에 동조하거나 유사한 논거를 제시한다. 존엄성규정에서 주관적 권리의 도출을 거부하는 판례도 있었다.②인정설a.인정설의 논거 : 존엄성규정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논거도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존엄성규정은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라는 것이다. 인정론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통일적 개념으로 또는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모두 합하여 하나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며 또한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김철수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재가 인격권이라고 부르며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권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는 견해를 자유를 가진다라는 말 역시 자유권은 없다는 말이 되어 지나친 해석논리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권영성교수의 유기적관계)를 부인하고 11조에서 37조 1항까지는 기본권의 세분화이며,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주기본권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정설의 유래 : 이 인정설의 논거도 독일에서의 논의에 유래한다. 특히 주기본권이라든가 포괄적 기본권성 등이 그러하디.니퍼다이에 따르면 기본법 제1조 제1항이 주관적 공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는 기본권이라는 장의 첫머리에 규정된 가치, 그 문구와 그 의미로부터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고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라면 그것은 인간이 이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제1조 제1항은 이 권리를 확인하는 법규라는 것이다.제2항의 ‘그런까와 더불어 침해행위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므로 제 10조 제1문 전단은 간접적으로는 대국가적 방어권에 관한 근거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3)자연권성김철수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기본권성을 인정할 때, 그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 선언으로서 권리창설규범이라고 보는 견해와 선존하는 자연권을 확인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견해가 있다고 한다.)①학설a.실정법적 권리설: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실정법적 권리라고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초국가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전문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헌법제10조 후문의 규정은 국가가 이를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b.초국가적 권리(천부인권)설헌법 제10조는 개인과 이성을 창조의 기초로 보고 있는 자연법사상의 실정법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헌법 제 10조의 원형인 독일기본법 제1조 1항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를 초국가적 언명한 선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②소결우리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부인권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권영성등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천부인권사상에서의 초국가성에 기인한 자연권성이 있다고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 제 10조가 후단에서 이 권리를 확인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침의 전국가적인 기본권을 헌법에서 선엄함으로써 이를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볼것이다. 즉, 10조 전단은 초국가성에 기인하고 후단은 실정법에 의한 확인에 기인한다고 할것이다.3.적용범위①자연인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를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자연인이라고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말하는 인간은 지.영.육의 합일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법인은 주체가 될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I.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연혁과 헌법규정1. 연혁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독일기존법. 이태리헌법 등에 규정되었으며,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 연합 인권규약(a규약)은 제10조에서 가정.모성.아동.연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의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3공화국헌법에서 혼인의 남녀동등권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여성들의 주장에 따라 제5공화국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모성보호규정을 추가하고 있다.2.혼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혼인의 자유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 (김문헌 교수)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 운명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서 상대방을 결정할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있다. 또 헌법 제 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야성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어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서 그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에서 구하고 있다.3.혼인의 자유의 제한미성년자 혼인시 부모동의 (민808),중혼 금지(민810),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민811),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근친혼제한(809)등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통설)이혼의 경우우리 민법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독일판례가 있다.II. 헌재결정 [쟁점 및 대립]1. 문제의 소재(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과 동성동본불혼의 헌법적 근거(2) 민법 제 809조 제1항의 위헌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결혼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간통죄에 관한 헌재 결정 참고). 그 외 김문현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가치결정으로서 근본규범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의 부과, 그리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서도 혼인의 자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이 혼인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상대방선택의 자유라고 한다.(2) 동성동본불혼의 헌법적 근거결혼 상대방의 선택권이 무한정한 자유일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족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혼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같다. 헌법에서는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간통죄사건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또,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고래로부터 미푸양속으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문화로 보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조항을 그 헌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3. 견해대립(1) 위헌론첫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청신청인들은 불합리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사건 법률조항은 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셋째, 제청신처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 재산문제, 행정상의 신고등 관계절차와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이 향유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넷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이 어떠한 유전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이는 혼인의 성질에 비추어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의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리적이며,다섯째,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2) 합헌론(유림의 의견)(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완전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나) 원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호주제도와 더불어 아직도 우리 가족법의 양대 지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받는다 하여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다) 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유전학적으로도 좋지 않다.III.헌재의 판례 [재판부의 의견]一.위헌설(5인 의견)1. 규제범위의 과잉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 보면 매우 넓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성동본이면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813조, 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6호). 따라서 동성동본인 혈족은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1) 사회환경의 변화①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 즉 우리사회는 신분적 계급제도와 남존여비사상을 배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탈바꿈하였다.② 혼인관 및 가족관념의 변화와 남녀평등관념이 정착되었다.③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 중대한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인구의 가하급수적인 증가로 이제는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금혼의 기준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관련하여 가 내지 본질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다.(2)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 상실민법제정 이후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혼을 구제하고자 3회에 걸쳐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로써 44,827쌍의 부부가 법적인 구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동성동본금혼제가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3) 혈족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 상실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혈연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다.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혼인.가족제도의 보장의 침해(1)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2) 또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을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4. 평등권의 침해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5.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6. 유전학적인 이유의 부당성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시켜야 한다면 남계혈족뿐만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간 또는 동성이본간의 혼인의 경우보다 높다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명도 없다.7. 윤리내지 도덕규범으로서의 기준성 상실윤리나 도덕관념도 기대에 따라 변천되고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동성동본금혼제 역시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二. 헌법불합치설(2인 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 하여도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나 친족관념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친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 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
< 목 차 >목 차1I. 쟁 점2II. 양심의 자유 21. 양심의 개념32. 양심의 자유 7I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5Ⅳ. 양심적 반전론61. 의 의62. 양심적반전론과 종교, 양심의 자유7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74. 양심적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강제에 대한 합헌성 여부75. 특정전쟁 반대와 양심적반전론8Ⅴ. 대체 복무제91. 개 념92. 다른 나라 현황9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 봉사의 관계10Ⅵ. 결 어11참고 문헌13Ⅰ 쟁점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호근, 나동혁 씨 등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인해 다시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뜨거운 도마에 올려졌다. 이 뜨거운 사건을 미흡한 칼질을 하여 식탁에 올려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우선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한 뒤, 양심적 반전론이 무엇인지 알아 본 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 한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양심의 자유1. 양심의 개념(1) ‘양심’의 일반적 개념양심의 辭典的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내적인 옳다는 생각 )2. 양심의 자유(1) 의의양심은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요, 뿌리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질서의 가치적인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가 일찍부터 ‘最上의 基本權’ 내지 모든 ‘基本權의 礎石’이라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요컨대,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의 어떠한 정신적 자유보다도 제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이며,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이라 하겠다.(2) 기능)사회정신성숙촉진기능, 동화적 통합기능, 정당화기능, 예방적기능(3) 내용양심의 자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종래의 학설은 다음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여 왔다.1)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내심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思索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 한다’는 법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실질적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허용할 수 있는 관용(똘레랑스)의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2) 양심의 소극적 자유양심의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침묵의 자유’ 혹은 ‘양심 추지(推知)의 금지’이는 자신의 양심유(양심의 외부적 표현과 실현)를 절대적, 상대적 자유로 각각 구분 지운다 해도, 후자의 경우도 어디까지나 양심의 자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상대적 자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처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보다 더 근원적이고 법익 침해 혹은 법익 危殆化의 가능성이 훨씬 적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 하는 데는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보자. 위에서처럼 양심을 정의할 때 ‘양심의 자유’가 과연 제한 가능한 기본권일 수 있는가.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 인격의 본질적 수호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인격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귀착될 것이다. 또한 국법 질서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 즉, 국가의 이익 앞에 (아무리 그 개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본질적 인격을 양보해야 한다면, 그런 체제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 이념과 과연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문언상으로는 어떠한 국가 공동체의 이익 앞에서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행 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의 수단화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규정한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어떠한 근거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중대하고 절박한 이익이라면 국가가 개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를 허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 양심을 지킬 수있는 자유 내지 침묵의 자유에는 ①자기의 양심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②양심추지금지.③양심에 반하는 해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이에 근거한 병역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관련된다.2)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양심적 반전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이다.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방위의무를 포함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침해라 할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법리의 한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4.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1)문제의 소재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가능하다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된다.(2)학설1)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①병역의무와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법익형량에 있어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우월성이 인정된다는 점.②양심적 반전론자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연권에 기초를 둔 독립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한다면(3)검토상황제약적 양심적 반전론자도 일반적 양심적 반전론자와 같이 집총에의한 병역의무를 강제하면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는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기 보다 특정전쟁이나 전쟁수행방법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를 양심적 반전론자로 인정하는 경우 특정전쟁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여부를 각자 결정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상황제약적 양심적반전론은 일종의 시민불복종의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 하여 기본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Ⅴ. 대체복무제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산업체근무를 원하는 자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 하는 제도 또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봉사로 대체하는 단체에 일정기간 사회적 봉사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2. 다른 나라의 현황현재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대만,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등 30개국이다.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온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체로 병역거부권과 대체 복무제 모두 또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높다.
自 然 人*. 자연인의 요건--인간적 실존(로마인들은 정상적인 회임기간을 거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서 태어나야 인간으로 인정, 그렇지만 태아의 이익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취급)-----현행 우리 민법과 흡사(독립 호흡설)I. 권리 능력로마는 잘알려진 신분제 사회였고, 사람은 법적으로 자유인(liberi)과 노예(servi)로 구분[로마 제국의 거주민 분류]1)노예2)외인3)참정권 없는 시민4)라틴인5)피해방자6)로마시민:특히 가부1.노예-- A.철저히 권리의 객체(물건)로 인식, {ex~ 무주의 노예는 무주물과 한가지로 선 점하는 자의 소유} 노예가 행한 행위의 효과는 주인에게 귀속.B.노예의 특유 재산인정(법적으로는 주인에게 속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노예에게 인정된 고유 재산)A,B의 이러한 양면성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 발생, 따라서 법무관은 노예와 거래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적 성질의 소숸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소권 창 안.[부가적 성질의 소권]법무관의 고시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세訴權(1)특유재산소권이 소권은 노예가 특유재산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그의 상대방에게 특유재산을 악의로 감소시킨 주인을 상대로 그 악의적 詐害額(사해액)을 가산한 특유재산 판결시 가액의 한도내에서(유한 책임) 직접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때 책임의 기초인 특유재산액은 노예가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공제한후 산정하였으므로 주인에게는 특권이 인정된 셈. 지분 비례 배당이 아니라 선청구자가 우선 만족. 주인과 노예 그리고 그의 특유재산을 보고 믿고서 거래를 한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나름으로 조정한 결과로 안출된 소권. 노예가 주인의 권력에 불복종하는한 이소권이 제기 될 수있었으나 노예가 사망하거나 해방되거나 양도되어 주인의 권력을 벗어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은 1년의 실용기간으로 제한됨.(2)이익전용소권노예의 특유재산으로 행한 거래의 이득이 주인에게 전용되었을 때 인정된 소권. 판결시의 이익전용액을 한도로 인정.(3)지시 (또는 명령)소권주인이 상대방에게 자기 노예에게 거래를 지시했음을 표시한 경우에 주인을 상대로 무제한으로 인정된 소권.주인을 신뢰하여 거래 했기 때문.2.시민신분로마시민의 향유할수 있는 권리1)통상권(通商權): 시민법이 정하는 재산법 및 상속법상읭 권리를 향유할수 있는 지위2)병역권3)투표권4)피선거권5)통혼권:시민법상의 적법한 혼인을 체결할수 있는 지위.시민권은 출생,노예해방, 특별한 부여행위를 통하여 취득3.가족신분로마인의 가족은 혈족(혈족주제)을 기초로 하지 않고 시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가 구성원리인 규범적 종족주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된 씨족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씨족을 구성하는 소가족의 가장은 로마 시민의 원형이었으며, 가정의 명실상부한 절대적 지배자이며 보호자.[가장의 지배권]가부는 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였다.1)처에 대한 手權2)卑屬(비속)에 대한 부권3)노예에 대한 소유권로마의 가장이 아닌 시민은 가장권에 복종하느냐로 두분류로 구분1)타권자:가장권에 복종하는 자(혼인중 처,부 생존중 자녀)2)자권자:가장권에 속하지 않는자.부가 사망하면 자녀는 자권자가 되었다.II.행위 능력1.성년과 미성년자[로마인의 성숙 단계 구별]출 생성숙성년0세 7세 12·14세 25세유아기 미성숙기 미성년기 성년기후견 후견 보좌2.후견과 보좌(1)후견초기의 후견은 피후견인의 복지가 아닌 종족의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화정 중기 이래로 어린아이의 복지를 위한 후견이 등장하였다. 친권자가 없는 자권자가 피후견인이 되었다. 다음의 두종류가 있었다.a.미성숙자 후견:그중에서 남자는 성숙기를 지나면 후견을 벗어났다.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서 친척들을 배제할수 있었기 때문.b. 婦人후견:여자의 경우 종신이 원칙이었으나, 공화정 중기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