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학교장의 직무조직 무제4조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4조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4조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7조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제7조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제7조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7조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9조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제10조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12조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표 보건교사의 직무(법규명: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번호보건 교사의 직무실제 관찰한 보건교사의 직무1학교보건계획의 수립1년 학교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2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4월 말 건강검진 시행 및 통계 분석 ? 관리4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각 ?결막염 및 전염병 예방관리 및 충치 예방 관리5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 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학생과 교직원 건강 관찰 및 상담 시행6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신종플루 예방 처치 전단 배포 및 보건 지도7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