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상이에 일어난 폭행,협박,따돌림 때문에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보는 행위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추행,명예훼손,모욕,공갈,재물손괴,따돌림(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나 그 밖에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행위를 했거나 시킨 행위를 뜻한다. 청소년의 폭력문제의 도덕적 비행이나 탈선의 차원, 폭력의 잔인성이 심각다.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의 특수한 상황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추구가 문제이다.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의 영향권아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문화적 풍토 속에 입시와 사교육의 폐해로 사회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교육환경 및 가정과 사회 압박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따른 현장의 문제는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소외감과 열등감을 낳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보상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가정과 학교의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갈등과 억압 그리고 폭력적 훈육의 경험으로 공격성의 심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쉽게 좌절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면 폭발된다. 청소년의 폭력을 학교교육의 제도의 부재보다는 가정 내 긍정적 유대관계와 더불어 학교 교육 안에서의 인격적 교육과 인성개발을 통해 최적화 한다면 공격으로 이어지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해결방안해결방안으로는 여러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학교안의 교사들의 대응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된다.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발생▶관련학생 안전조치▶보호자 연락▶피해.가해학생 상담▶관련교사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신체폭력○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연락?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 관리자와 해당 교사,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 상황 파악, 지시?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반드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상담교사 - 피해학생 심리적 안정지원언어폭력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피해학생 조치?욕설,협박 등에 무응답 할 것을 지도?인터넷 모바일상의 언어폭력은 저장(캡쳐)?보호자에게 연락, 필요시 상담조치○가해학생 조치?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보호자에게 알림강요강제적 심부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폭력서클과 연계되어 있거나, 금품갈취와 함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학생의 행동 감지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경우?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옷 등을 빌려준다○피해학생 조치?상담을 통하여 어느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를 확인한다.?당분간 부모가 등.하교 길에 동행하도록 한다.○가해학생 조치?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따돌림○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며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 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대처한다.?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반 전체 앞에서 피해 ·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 가해학생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피해 신고를 꺼리는 학생 설득하기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됨?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을 멈출 수 있음○피해학생 조치?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적절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가해학생 조치?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학생 상담 시 주의사항○관련 학생들을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피해 ·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는 지양?관련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금지?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상담 실시보호자 상담 시 주의사항○보호자를 만날 때의 대처?관련 학생의 보호자는 흥분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교사는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피해 ·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 조치를 통하여 책임지고 돕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감정이 격앙되어 오히려 문제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학생 보호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한다.
바우처란?바우처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의 뜻이나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 바우처 제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다른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바우처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시적 바우처로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묵시적 바우처로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바우처 제도의 등장은 민영화 전략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바우처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앞서의 민영화의 논의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 효율성 증진의 의도아래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이 모색될 수 있는데 공급방식의 다양성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과 재정부담의 주체, 서비스 생산 공급의 주체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바우처(voucher)의 활용은 공공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타난 다양한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안적인 형태의 사회복지공급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설명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기회의 확대, 시장기능의 특성 활용 등을 시도해 온 것이다.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서비스 대상: 만2~6세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서비스대상 선정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제출서류: 신청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1등급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등)-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방문 1회당 20분 내외), 책 읽어주기, 도서 지급(또는 대여) 및 독후활동 실시,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실시-바우처지원액 : 대상자별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10개월●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아동-서비스대상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제출서류: 신청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 문제행동아동 증명자료(의사진단서·소견소,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서비스 내용 및 가격.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놀이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 월112천원~144천원/본인부담 16천원~48천원●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목적: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서비스 대상: 만 7세~15세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서비스대상 선정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서비스기간 : 12개월-서비스가격 : 정부지원 98천원~126천원/본인부담금 14천원~42천원아동을 대상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최근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 받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은 만성적인 공급자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권 제도 모형을 이미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로써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수혜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이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다.복지부는 인권 침해와 열악한 환경, 운영의 불투명성, 수요자 요구에 대한 둔감성 등 현재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시범적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전 수급자로 확산할 전망이라고 한다.사회복지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이용권을 발급 받아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권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제기됐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이용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권 제도가 도입되면 시설보호가 구빈법적 시각에 기초한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유통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바우처의 활용은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행위를 전제로 한다. 즉,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급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현명하게 소비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도 소비자는 정확한 제품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주체적으로 공급자를 식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 또한 활발하게 유통되어온 경험이 없어 관련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둘째, 공급자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독점 혹은 과점체제 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공급자가 활동하고 있어야한다. 분야에 따라서는 50-60개소에 불과한 영역도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더하여서, 공급자의 수준이 이미 많은 차이가 나타나 극히 일부의 시설에 소비자가 집중된다면 선택의 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서비스전달체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우처 도입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해야하며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소비자의 선호를 존중하지 못하는 바우처제도, 혹은 시장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혼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셋째, 바우처 현금가치의 적정선 보장의 문제이다.바우처 도입시 서비스의 실제 시장가격과 바우처의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의 입소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입소자는 서비스 구매력이 매우 낮은 형편에 놓여있다. 따라서 바우처가 서비스 비용의 전체를 상쇄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서비스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경우 바우처는 입소희망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입소자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바우처 제공이 필요하다. 구매력을 높여주는 차원의 접근은 현재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서비스 욕구해결이 가정을 중심으로 시도되는 경우,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아동을 대상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입소시설의 전문성 제고이다.
맞벌이가족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변동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누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제도도 구조와 기능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기존 가족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가족기능의 사회적 전이, 또는 가족주의가치관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등을 들 수 있다.가족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전통적 확대가족의 감소, 부부 자녀 중심의 단순 핵가족에서 파생된 편부모가족, 동거가족, 독신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로 나타났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역할이나 가족관계, 가족주의가치관의 변화를 보였다.맞벌이 가족은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부부만의, 부부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친척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산업사회 이후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기 시작한 후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내가 가정 밖에서의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소위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유형●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여성이 비자발적 취업을 하는 형태이다. 생계유지형은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사별하였거나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맞벌이 가족이 상당수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연령층이 40대 이상일 때가 특히 많다.●내.외조형 맞벌이가족생계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와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하여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파생되는 형태로서 취업을 하였지만 여성의 성 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에 종속된 위치를 수용하는 형태이다.●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라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의미 속에서 취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시키고, 현대적인 성 역할 태도에 입각하여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려는 형태이다. 젊은 연령층이 이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실태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취업여성의 취업동기를 구분한다며,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생계유지형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여성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취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상당수는 생계유지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인력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점차 다양한 맞벌이가족 비율이 증가하리라 전망된다.●여가활용형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 내조, 또는 자아실현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형태이다.특징겉보기에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이지만, 생활은 확대가족으로 살고 있다. 즉 시댁이나 친정과 근거리에 거주하며, 상호부조가 쉬운 수정핵가족이나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발언권이나 권력이 증가되어, 일반부부에 비해 공동의 의사결정을 더 많이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의사결정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맞벌이부부의 역할분담은 부인의 소득보다 성역할 규범 특히,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기보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부인의 가사와 육아를 돕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역할 규범에 차이가 난다. 즉 연령이 많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지배형의 권력유형을 나타내는 반면, 젊은 연령층이나 중상층의 맞벌이 부부는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있다.문제점맞벌이가족이 당연한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와 취업주부의 일인다역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이다. 탁아소나 유아원같은 공동양육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맞벌이가족은 계층을 막론하고 탁아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편이며, 현재 취업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된다면 취업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맞벌이가족의 자녀양육 해결방식을 살펴보면 계층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산층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거나 혹은 대리 양육인을 고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농촌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일터로 데리고 와서 “준방치” 상태로 두거나 집 또는 길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를 친가나 외가에 맡기고 주말에만 만나는 소위 “주말부모”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도 방과 후 맞아 줄 사람이 없거나 어린 자녀들끼리만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 대상 - 외국인 노동자매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다는 뉴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가끔 접해왔다. 이러한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불쌍하다는 생각 혹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하지만 일시적인 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우리 개개인이 직접 대면한 상황이 아니라서 일 것이다. 매체에서도 사건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들이 결국엔 사회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정부나 국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러한 제도 마련에 앞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 이러한 시각들은 그들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그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생활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외국인노동자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 막연한 두려움과 본인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이미지 하락과 더불어 시세하락이 동반되어 올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위 서론에 적었듯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다.외국인 노동자 생활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상황에서 로스만의 세 가지 지역사회복지실천 기본모형 중 사회계획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먼저 터를 잡고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 외국인 노동자 생활시설을 지으려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절차, 통제된 변화 등을 이용하여야만 정확한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본다.우선 주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수와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정보 등을 알리거나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의 음식과 외국인들의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는 자리나 한글을 가르쳐주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교실을 만들어 서로 대화를 통해 생각을 읽고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혹은 서로의 전통놀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무너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인데 노동보험은 생간과정으로부터 탈락하여 그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보존책의 일환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위험보험협회는 피보험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현금,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된 기관에 사회적 위험을 맡김으로써, 위험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라고 본다.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은 사회보험을 노령, 장애, 가장 사망, 실업, 산업재해, 질병과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 으로 본다. 올코크, 어스카인. 메이가 편찬한 은 사회보험을 보험기금에 납부되는 특정 기여금을 통해서 공공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재정을 충당하는 형태로 본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보험을 질병·부상·분만·노령·장애·사망·실업 등 생활곤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한 급부(급여)를 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강제성 보험제도 라고 본다. 기업연금제도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와 함께 낸 돈으로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직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이라 한다. 보다 안정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 중에 또 하나가 생길 것이다.사회보험의 역사적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의 원형은 빈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프롤레타이어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계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4개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다.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최저수준 이상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개념이다. 연금보험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수준의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둘째, 소득재분배의 원리이다.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의 납부시에는 소득에 비례하거나 소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기여율을 책정함으로써 고소득자 또는 가족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낮은 급여를, 저소득자 또는 가족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셋째, 보편주의 원리이다.사회보험법은 의료보험의 경우에서처럼 제도운영상의 기술축적과 국가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해결한다.넷째, 비용분담의 원리이다.사회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와 관련하여 피용자는 자기책읨의 원리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리에 근거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거로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사회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보험은 적용하기 쉬운 계층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었다.모든 사회보험은 처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둘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역(逆)의 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다.셋째, 사회보험은 예방적 의미를 가진다.넷째, 사회보험은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절실성에 따라서 도입되었다.사회보험은 사회적 사고를 보험이란 방식으로 대응한 사회적 대책인데, 노령, 질병,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 중에서 사회적 주목을 가장 먼저 끈 것이 산업재해이었다. 이는 부상과 질병이 노령보다 사회적 대책이 절실했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이 '일상생활' 속의 그것보다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식과 일치하고 있다.다섯째,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내지 보험료로 조달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응당 받을 자격이 있어 권리성이 매우 강하다.사회보험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있다.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86년 6월 4일에 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1988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입법이 확립되었다.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