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과20090990최복동한국의 정치와 일본의 정치비교일제강점기였던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면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된다. 2차세계대전이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곧이어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각각 진주해 주둔함으로써 군정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좌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결국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북한)이 수립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립된 날이었다. 국회간선과 1차중임, 4년임기로 이루어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이 수립되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이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확실하게 나뉘었다. 전쟁도중인 1952년 이승만대통령은 부산에서 대통령직 재선을 위해 대통령직선제로 발췌개헌을 통과시킨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는 제2차개헌이 통과되었다. 사사오입개헌또한 이승만의 3선이 목적인 개헌이었다. 제2차개헌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연임제한을 철폐하여 독재를 하려는 수단으로서 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재는 3.15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으로 인하여 막을 내리게 된다.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설립되었다. 3차개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 의원내각제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첫 합법적 개헌이었다.4차개헌은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하는 자들을 처벌하기위해 요구되는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였다.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과 재산권을 제한하였다.한국 최초의 정권교체인 제2공화국은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내부갈등으로 1년만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공화국시기는 대통령직선제, 4년중임으로 환원되었다. 제6차개헌은 대통령의 재임을 3번까지 허용하는 것이다.박정희 대통령의 3선목적으로 인하여 개헌이 통과되었다. 1971년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박정희정부는 제7차개헌으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킨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였다.이후 사실상 독재정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게 된다. 이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10월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공포하게 되었다. 이는 신군부의 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다.그러나 국민의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일어나,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 개혁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냈다.제9차개헌은 6.29선언이후 여.야간의 자유로운 합의 개헌이 실현되어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