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 비교 정리Ⅰ. 예산과정의 의의Ⅱ. 한국의 예산과정1. 예산안 편성2. 예산의 심의3. 예산의 집행4. 결산Ⅲ. 미국의 예산과정1. 예산안 편성2. 예산의 심의3. 예산의 집행4. 결산 및 회계감사Ⅳ. 미국과 한국 예산과정의 비교Ⅴ. 결론Ⅰ. 예산과정의 의의예산과정(豫算過程)은 정부의 활동에 쓰일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예산과정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예산과정은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납세자)을 비롯하여 행정부·입법부 및 정당이나 이익단체(이익집단)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은 행정수단과 각 행정기관 상호간의 책임, 그리고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은 비슷하게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 사업주체의 예산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승인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각 나라마다 단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Ⅱ. 한국의 예산과정1. 예산안 편성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각 부처(중앙관서)에 시달됨으로써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편성과정은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1월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 통보함(4월말)으로써 시작된다.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6월말)하면 이를 상정(7~8월)해 다음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예산편성의 과정은 일단락된다.2. 예산의 심의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입법부는 그것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입법부가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행정부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이다.예산심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⑴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이루어진다.⑵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의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소관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및 보고, 정책 질의, 계수 조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⑶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적인 예산안을 설명하며, 전문위원의 검토 및 보고와 종합정책질의를 거친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시행한다.⑷ 본회의 의결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의결 이후 별도의 공포 절차는 필요치 않다.3. 예산의 집행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되어 확정된 예산은 중앙예산기관(中央豫算機關)이 각 부처의 요구와 자금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나누어 주는 '예산의 배정'(apportionment)을 하고 그 예산을 배정받은 부처(部處)는 이를 다시 그 산하의 각 행정기관에 나누어 주게 되는 '예산의 재배정'(allotment)을 하게 된다.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정해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신축성(伸縮性)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4. 결산예산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결산과 회계검사이다. 결산(closing accounts)이란 예산의 집행이 끝난 후에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계산하여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검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⑴ 출납정리한 회계연도의 출납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12월 31일에 종료된다.⑵ 결산보고서 제출행정각부의 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⑶ 감사원의 결산감사원은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31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⑷ 국회의 결산심의국회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시행한다. 정기회 개회 전(8월 31일)까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한다.Ⅲ. 미국의 예산과정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행정부에 의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 운영되며 결산을 통해 예산 회기가 종결된다. 매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종료된다.1. 예산편성미국의 예산편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 (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다. 관리예산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 사무를 관장한다. 관리예산처의 기본적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정부 재정사업 형성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및 관리절차 검토, 기관간 및 정부 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편성은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정부의 각 기관이 OMB에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3~4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OMB와 대통령, 관계각료의 예산정책협의(3~5월), OMB와 부처의 예산책임자간의 Spring Preview와 대통령의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각 기관의 OMB로의 예산요구서 제출 (7월~9월), 청문회 및 예산사정(9월~11월),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예산개정안 제출을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과정은 일단락된다.2. 예산심의미국의 예산심의기구는 양원에 설치된 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가 있으며 세입위원회(상원), 재정위원회(하원), 그리고 각 개별 상임위원회와 의회의 심의보좌기구로서 의회위원회(CBD)가 있다. 예산심의 과정은 제 1차 예산 결의안 작성 및 제출, 예산결의안 의결 및 양원협의 위원회로의 회부, 세출위원회의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제 2차 결의안 작성 및 사후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심의의 과정은 끝날 수 있다.3. 예산집행미국 예산은 세출예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곧 지출을 의미하며 지출은 크게 자금의 전도→지출원인행위와 인증→수표발행→감사의 과정을 거치는 잠정지출과 지불청구→결제증명→수표발행 혹은 결제확인 후 지출 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직접지출의 두 가지 방식을 갖고 있다. 미국 예산집행의 총괄은 재무부가 담당하고 회계검사원이 확인한다.예산집행의 목적은 두 가지로 입법부 의도의 구현과 신축성의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역시 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예산집행 장치와 신축성 유지 장치를 갖고 있다.4. 결산 및 회계감사미국의 예산과정에서 회계검사는 의회 소속의 독립기구인 회계검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의해 수행된다. 출범당시 회계검사원의 기능은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회계검사와 의회의 행정부 예산통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회계검사원은 원래 행정부재정지출자료에 대한 회계검사가 목적이었으나, 1960년대에 와서는 그 업무가 모든 연방사업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서 GAO는 연방기관과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의회가 요구한 특정 정부활동영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공한다.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해 의회는 GAO를 통해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결산제도는 없고, 다만 재무부가 매년 합중국정부수지잔고보고서(Combined statement of receipts, expenditures and balance of the U.S.A Government)를 1월에 의회에 제출하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