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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하여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의 당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능함.「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당내경선운동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3.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4. 당원 등 매수금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됩니다.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3천원 이하, 주류를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1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행위-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위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 제6장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 ~ 제57조의8)제57조의 2 [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서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서후보자 간의 시민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서를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선거의 같은 선거구의사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 후보자로 생각출된 자가 사회 사명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자격을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라되어 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서의 선거인이 될수 없다.제57조의 7 [위탁하는 당내경생각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 4에 따라 당내경생각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생각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1.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그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 안심변화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해당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 해당 당내 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 해당 여론 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변화제공요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가. 당내경선의 선거명 선거구명나. 당내경선의 선거일다. 당내경선 실시지역 지역 및 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수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 연령별지역별안심변화수 이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변화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마.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2.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론수렴가. 여론수렴의 목적내용및 기간나. 여론수렴대상지역및 대상자수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별여령별 지역별안심변화수 이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변화의 총수는 나목에 따라 대상자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 그밖에 중앙노사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변화제공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정당에 안심변화제공요청서의 보완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오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안심변화제공요청서에 따라 안심변화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서로 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수의 부족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심변화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수보다 적은 때에는 지치없이 곤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저하는 바에 따라 해당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수를 조정할 수 있다.
    법학| 2020.01.02| 5페이지| 1,0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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