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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lecystitis(담낭염) 병태생리/간호
    CHOLECYSTITIS - 담낭염cholecystitis(담낭염)담낭염은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구분된다.담낭의 염증성 질환은 매우 흔하며 특히 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급성 담낭염은 담석이 담도를 막아 발생하며 담낭이 팽만 되어 통증이 생긴다. 비결석 담낭염은 큰 수술, 심한 손상, 화상 등을 겪은 후 발생하고, 비만한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 정도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중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시기에 많다.▶원인1. 원발성 급성 담낭염의 원인은 모른다.2. 가장 흔한 급성 담낭염은 담석에 의해 담낭관이 일부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발생한다.3. 일반적인 감염원은 포도상구균(staphylococci), 연쇄상구균(streptococci), 장내 세균(enteric organism) 등이며, 림프관이나 혈류를 통해 침입한다.▶병태생리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담즙은 흐름이 막혀 재흡수 되고, 이는 담낭벽을 자극하는 화학적 자극제가 된 다. 즉 담즙이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담낭 의 손상된 순환, 부종 및 팽만과 더불어 담즙의 존 재는 담낭벽의 허혈을 유발한다. 그 결과 조직은 괴사와 괴저로 탈락한다. 따라서 담낭벽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천공부위가 적고 국소적인 경우는 농양이 형성되고, 천공이 클 경우는 복막염이 발생한다.일부의 담낭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장기나 담도의 경련 때문이다. 이 경련 때문에 지방 섭취시 적절한 담즙배출이 일시적으로 억제된다.급성 담낭염이 몇 번 발병하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만성 담낭염은 담석이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손상을 유발해 담낭이 반흔화되고 두꺼워진 결과 담낭벽에 궤양이 생겨 발생한다. 만성 담낭염에서는 2차적인 세균성 감염이 생긴다. 담낭은 하얗게 보이고 혼탁한 담즙과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다.급성과 만성 담낭염에 동반된 염증은 전신의 염증성 반응을 자극한다.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 그 결과 경련과 산통이 나타난다. 염증이 생긴 담낭은 우상복부에 통증과 압통을 유발한다. 장기간의 폐색이 있으면 위장 기능장애와 황달이 발생한다.염증으로 담낭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담석 형성이 촉진된다.염증↓담즙염의 흡수 담즙의 정체↓정화작용 소실↓단백질 많은 삼출물 용액에서 지질이 나옴↓cholesterol 침착 biliverdin의 침착↓담석형석▶임상증상담낭염의 급성기에는 백혈구 증가와 함께 오한과 발열(37~39℃), 담낭산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통증은 우상복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우측 견갑골이나 쇄골로 방사되기도 한다. 만성 담낭염의 복부 통증은 모호하고 비특이적이다.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하면 갑작스런 심한 복통과 팽만, 강직, 심한 압통, 장음 감소 또는 소실, 빈호흡, 빈맥과 백혈구 증가증 등을 포함한 복막염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난다. 담낭의 압통 때문에 담낭염 환자 사정시 복주 촉진과 타진은 어렵다.진단증상급성 담낭염담낭염은 우측 상복부의 동통, 오한, 발열등이 있다.만성 담낭염가벼운 동통, 발열, 식욕감퇴, 소화불량, 상복부 압박감 등이 있으나 가끔 급성 증상을 돌발적으로 보이다가 가라앉는다.만성 담낭염 환자는 종종 급성 담낭염, 담성증의 병력과 더불어 지방음식에 대한 불내성의 병력이 있다. 우상복부에 한정된 삼한 통증과 오심, 구토가 있다. 만성 담낭염 환자는 흔히 황달이나 급성 폐색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담낭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특징적인 검사는 없다.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 즉, 소화성 궤양, 식도역류 질환, 췌장염 등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혈청 alkaline phosphatase, 혈청 간효소 검사(AST), lactate dehydrogenase(LDH)가 올라가 있다면 간 기능의 비정상을 의미한다. 직적, 간접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담도 폐쇄가 있음을 의미한다.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췌장의 이상시에는 혈청 및 소변의 amylase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정상기능병태생리임상증상,담즙의 농축과 저장담즙정체 → 담석형성→ 담즙흐름의 폐색총 빌리루빈과 결합 빌리루빈 상승요빌리루빈 상승, 요 urobilinogen 감소 ; 황달 ; 소양증 ; 회색변 ; 비타민 K 흡수장애 →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평활근 수축, 지방 흡수장애지방음식 불내성, 소화불량, 트림, 오심 및 구토, 저혈량, 혈압 저하, 빈맥, 빈호흡 및 발한, 저칼륨혈증담낭의 급성 또는 만성 염증오한, 발열 및 백혈구 상승▶진단우상복부의 초음파 검사는 담낭염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담낭염의 초음파 소견은 1) 담낭 담석, 2) 담낭부위의 압통 - 초음파 머피 징후(ultrasound Murphy sign), 3) 담낭벽 두께의 증가(≥4mm), 4)확장된 담낭, 특히 담낭의 횡경이 5cm 이상으로 늘어나 팽팽한 느낌을 줄 때, 5) 담낭 내부 에코의 증가(담즙 찌꺼기), 6) 담낭 주위 액체 저류 등이다.초음파 머피 징후는 탐촉자로 담낭 부위를 압박할 때 압통이 유발되는 것을 말하며 민감도는 63%로 낮지만 특이도는 94%로 매우 높은 소견이다. 담석이 있더라도 담낭부위의 압통이 없으면 환자가 급성담낭염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담낭벽의 두께는 간실질과 인접한 담낭의 전벽(anterior wall)에서 초음파 음속에 수직인 부분을 측정하여야 하며 4mm 이상이면 비정상적으로 간주한다. 담낭벽의 평균 두께는 급성담낭염에서 9mm, 만성담낭염에서 5mm 정도이다. 두꺼워진 담낭벽은 한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층으로 보이기도한다. 다측상 담낭벽비후가 급성 담낭염에 보다 특이적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관찰될 수 있으므로 급성담낭염의 진단은 임상증상 및 초음파 머피 징후 등과 종합하여 내려야 한다.만성 담낭염시 담낭의 크기는 담낭벽 섬유화와 담낭관 폐쇄의 정도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90%이상의 환자에서 담석이 동반되어 있다.담낭벽 전층을 침범하는 심한 염증성 변화가 있는 경우 담낭벽은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며 담낭 내벽을 따라 얇은 막이 보이기도 한다. 이 막은 떨어져나온 점막층으로 생각되며 괴사성 담낭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된다. 때때로 담낭벽 또는 담낭 내강내에 공기방울들이 생겨 초음파상 반향을 갖는 고에코성 점 혹은 선상음영들을 볼 수 있다. 급성 담낭염의 8~12%에서는 담낭천공을 동반한다.
    의/약학| 2020.11.10| 4페이지| 1,5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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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Study] 성인간호_COPD 환자
    CASE STUDY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간호사례 보고서Ⅰ. 일반정보1. 실습병동 ___46w___ 환자이름 ___허○○____ 나이 ___68___성별 ____남____ 입원일 __2020-09-12__진단명 ____NSCLC in LUL, ADC in RUL (2013.1)________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2020.9)________COPD (stageⅢ-Ⅳ, groupC) (2020.9)____실습기간 ___2020-09-15 ~ 2020-09-19___수술명 RU/LU Lobectomy 수술일 __2019-01 / 2019-07-13__퇴원일 __미정__ : pneumonia 호전 후 CTx 조건으로 자택으로 퇴원계획COPD Dx되어 퇴원하면 호흡기 내과 OPD 외래 F/U 예정자료제공자 __본인__2. 교육1) 초등학교 재학 혹은 졸업 ?2) 중학교 재학 혹은 졸업3) 고등학교 재학 혹은 졸업 4) 대학교이상 재학 혹은 졸업3. 결혼 여부1) 미혼 ?2) 기혼 3) 별거 4) 사별4. 직업 ___무___5. 기호습관술 ___소주___ : 빈도 _15_회/월, 2병 : 기간 30년간담배 : _2갑/일, 흡연기간 _30_년간6. 정서적 자료 :안정 불안 ?슬픔 분노 우울 흥분 안절부절 기타7. 사회경제적 자료1) 생활수준 : 상 ____ 중 __?__ 하 ____2) 보험상태 : 의료보험 __?__ 의료보호 ____ 없음 ____ 기타 ____8. 문화적 자료종교 ___기독교___Ⅱ. 병력1. 주증상(chief complaints) : 2020년 9월 7일 저녁때 발열증상 있으면서 그 뒤로 걸을 때 숨찬 증상 점점 심해지고 cough 지속되어 9월 12일 외래에서 의뢰하여 응급실 경유 입원함.2. 현병력(present illness) : 2019년 underlying Lung cancer OP (Lobectomy) 하고, 2020년 8월 25일 Docetaxel CTx 시행하고 9월 12일 외래 f/w 예정인 환자로 sputum, cough, dyspnea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경유 입원함. 숨찬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구부리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더욱 심해짐. 입원 당시 fever 관찰되지 않았으나 운동 시 악화되는 호흡곤란 소견 관찰되며 pneumonia (RUL) 동반된 상태임. 여전히 cough, dyspnea 호소하고 밤사이에도 한 차례씩 일어나는 기왕력 있으나 급성발작은 저명하게 관찰됨. 9월 17일 pulmo 협진을 통해 management상의 COPD (stageⅢ-Ⅳ, groupC) Dx 추가됨.3. 과거병력(past history) :#1. NSCLC-RULobectomy : ADC -선암 (2019.1)-LULobectomy : SCC - 편평세포암 (2019.7)#2. Recur with Rt.pleural seeding (effusion) : Bx ADC, metastatic (2020.8)[오른쪽 흉막 삼출물 - 선암 생검, 전이종양]-1st line CTx : Alimta+CDDP (~20.3.7) : 6회-2nd line CTx : Docetaxel (20.5.23~) : 2회4. 가족력(family history) 가계도: 남자 □ 여자 ○ 사망한 남자 ■ 사망한 여자 ?가족력 없음Ⅲ. 질병기술(disease description)1. Lung Cancer 조기발견 드뭄전체 폐암의 75%, 흡연관련, 진행속도 빠름, 이미 전이된 경우↑, 예후bad, 생존률↓유형이환률특성치료편평세포암30-35%기도상피에서발생, 공동형성,흡연관련O외과적 절제수술 시도선암35-45%기존 반흔 있는 폐조직에서 발생,흡연관련X, 광범위 전이까지 증상X외과적 절제수술 시도?증상 : 기도폐색으로 기침, 호흡곤란, 감염, 객혈-국소적 증상마른 기침(가장 흔한 증상), 호흡곤란, 객혈과 천명, 흉통,연하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원격전이에 의한 증상뇌전이시 : 두통/오심과 구토/국소성 신경학적 변화/간질발작/성격변화뼈전이시 : 가장 흔한 부위는 척추 : 통증부신전이시 : 증상X-부종양성증후군전신적인 증상 : 입맛소실/체중감소/악액질/발열피부증상 : 곤봉모양의 손가락/표층 혈전염신경학적증상 : 말초신경증내분비증상 : 코칼슘증/저나트륨증?Dx :-임상 진단 : 환자의 증상관찰/의사의 진찰-영상 진단 : 기관지 내시경/흉부 X선 사진/CT/MRI/PET-CT등-조직 진단 : 확진 (세침흡인검사나 조직생검 등)?Tx : 폐절제술, 방사선 (절제 전, 종양 작게, 전이 의심될 경우, 절제op후), CTx?항암제 부작용 : 전신적, 탈모, 점막염, 피부변색, 설사, 구토 등?간호 : 기도개방유지불능, 영양부족, 신체손상위험성, 슬픔2. Pneumonia-유행성폐렴 : 밖에서 갖고 들어옴-병원감염성 폐렴 : 흉부?복부op후 기침?심호흡 잘 안하면 분비물양 많아져서 폐렴-진균성 폐렴, 흡인성 폐렴 (의식수준↓사람에게), 기회감염 (면역기전↓사람에게)?병태생리 : 폐사이질공간, 폐포(허파꽈리), 세기관지에 염증?증상 : WBC↑, ESR↑, CRP↑, 발열, 화농성 객담, 기침, 폐 타진시 탁음, 수포음?Dx : 객담배양검사, 항생제 적합성검사, 혈액검사, 혈액배양, 소변검사, X-ray?합병증 : 복부팽만 (관장X, Miller-Abbott 튜브 삽입하여 감압)?Tx : 광범위 항생제, 진해제(기침완화)?간호 : 기도개방유지불능 (주의 : 진해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기침반사가 억압되어 기도분비물의 정체로 무기폐를 일으킴), 가스교환장애, 영양부족, 체액부족위험성3. COPD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에 의해 공기흐름이 폐쇄?원인흡연 (술잔세포에서 점액↑→기도 좁아짐, 분비물제거 힘듬→ 섬모운동↓,섬모세포 소실, 허파꽈리막파괴, 말단 공기주머니 비정상적 확장, 세기관지 기능 변화, 기관지 주변 섬유화, 심박동수↑, 말초혈관수축, 고혈압)유전 (AAT 줄어들어)노화 (폐탄성↓, 허파꽈리내 사이막 상실, 모세혈관 소실, 산소확산↓)?폐공기증허파꽈리 과팽창, 기도 좁아짐중심성 - 흡연관련, 폐상엽에 호발범엽성 - AAT↓ 유전적, 전체 다 퍼짐흡연 ATT 활동 차단, elastin?collagen 파괴, 술통형 흉곽, 허파꽈리 모세혈관막 파괴로 산소확산장애 → 보상으로 빠른호흡 → 말기 저산소혈증 (곤봉형손가락)?만성기관지염 고칼로리 줌점액생성↑(가래), 술잔세포↑, 섬모 소실, 세기관지 좁아짐, 감염↑염증으로 기관지 벽애 흉터 → 혈관확장, 점막부종, 기도내경 좁아짐, 공기흐름↓, 호흡노력↑, 저산소혈증, 과탄산혈증, 저환기 → CO2 정체, O2 저하?증상폐공기증 - 호기시 입술 오므리기 호흡, 가래↓(맑음), 호흡부전(말기에), 기도폐쇄, 가로막 평편, 앞뒤직경↑ 술통형 가슴, 산소정상, 호흡노력↑→칼로리부족, 2차적으로 만성기관지염발생만성기관지염 - 기침, 호흡기감염, 저산소혈증, 과탄산혈증, 적혈구 증가증합병증 : 폐성심(폐심장증) - 공기포획, 폐포허탈, 폐탄성↓으로 폐압력↑→우심장부담, 폐동맥고혈압→우심비대?부전→전신정맥계 울혈, 정맥압↑, CVP 10↑지게된다.?Dx : FEV1(1초노력날숨폐활량)↓,FEF(노력중간날숨유속)↓, 최대환기량↓, 노력폐활량↓FEV1/FVC 70%↓, 남은공기량RV↑, 온허파용량TLC↑, 기능잔기량FRC↑?Tx : 기관지확장제 (급성에X, 유지에사용), nebulizer로 B2작용제(Ventolin),항콜린제 (Atrovent), 산소요법(폐모세혈관 넓혀 폐동맥고혈압 완화, 적혈구증가증 개선)Hct 적혈구용적률 55%↑때 정맥절개술로 사혈폐공기증만성기관지염건강력건강호흡기감염, 흡연가래소량, 점액성다량, 점액화농성흉부가슴 전후직경↑, 호흡음↓반경 미약하게↑, 시끄러운 호흡음, 거품소리, 빽뺵쌕쌕폐심장증말기へ급성염증 있을때동맥혈가스분석PaO2 말기↓PaCo2 말기↑PaO2↓, PaCo2↑FEV1↓↓FEV1/FVC↓ (
    의/약학| 2020.11.04| 19페이지| 2,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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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Study]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Case Study성인간호학 실습 보고서: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학번성명Ⅰ.질병기술1) 정의※ DKA(Diabetic KetoAcidosis)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급성 대사성 합병증으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당보다 지방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지나친 혈류속의 산대사물의 축적과 수분과 당의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2) 원인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나 인슐린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Type 1형 DM환자, Type 2형 DM환자의 stress시에 고혈당과 혈액 내 인슐린 부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없어 혈중에 축적되며 그 결과 세포는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여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악화인자① 부적절한 insulin 사용② 감염 : pneumonia, UTI, gastroenteritis, sepsis등③ 경색 : cerebral, coronary ,장간막, peripheral등④ Drugs : cocaine등⑤ 임신⑥ Alcohol3) 병태생리① 상대적 또는 절대적 insulin 결함② 길항호르몬 증가 (glucagon/catecholamine/cortisol/Growth H)-glucagon & catecholamine에 의해 글리코겐분해(글리코겐이 간에 있는 포스타아제의 작용으로 유리상태인 글루코오스가 되는 작용)증가③ Insulin 부족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 감소-Hepatic gluconeogenesis(글리코겐신생 : glycogen이 고갈되면 lactate, alanine 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증가와 글리코겐분해 증가로 인한 hyperglycemia.④ Ketone body 합성증가-insulin 부족으로 인한 포도당 대사 불가능으로 인해 지방 대사가 증가하여 지방 분해로 인한 plasma FFA(유리지방산) 및 FFA분리 증가. 간에서 Keton body 합성됨에 따라 케톤산증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산독증이 초래된다.4) 임상증상?G, dry mouth 주호소가 나타나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연고지 문제로 인해 119를 통해 본원에 와서 adm 중.7) 결혼상태 : 미혼 교육수준 : 대학 재학8) 직 업 : 휴학생 직 위 :9) 종 교 : 불교 경제적 수준(평균 월수입):10) 신체계측 : 키 167 cm 체중 50 kg (표준체중 61.3 kg)11) 알레르기 : 종류 없음 반응12) 흡 연 : 유 ( V ) /일 또는 /주 무( )⇒ 15살 때부터 입원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3갑 정도 폈음. 입원하고 나서는 1갑 반 정도.13) 음 주 : 유 ( V ) /일 또는 /주 무( )⇒ 맥주를 즐겨 먹고 주량은 잘 모름.14) 투 약 : 유 ( V ) 기간 9살 때부터 계속 인슐린 투여중임 종료 무 ( )15) 수 술 명 : 수술날짜 :16) 활력증상체 온 : 36.8 ℃맥 박 : 70 회/분호 흡 : 21 회/분혈 압 : 100/60 mmHg17) 가족사항 및 가계도가 족 명나이학 력환자와의 관계결혼유무직 업병 력* 가계도□ ○□ ○pt18) 과거력① 질환 : 고혈압 당뇨 V 심질환 악성종양② 입원경력 : 유 ( V ) 3회 /1회무 ( )③ 수술경력 : 유 ( ) /1회무 ( V )④ 수혈여부 : 유 ( ) /1회무 ( V )⑤ 한방치료(한약, 침, 뜸, 지압, 부항 등) :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음.⑥ 민간요법/기타 : 한 번도 해본 적 없음.Ⅱ. NANDA의 분류체계에 따른 간호사정1. 영 역: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거/현재 건강섭생의 이행 인슐린 주사를 제대로 맞지 않고 경구약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음.장래의 건강섭생 이행에 대한 자발성 건강증진 할 생각이 거의 없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대상자의 관점 현재 병원 내에서 Bed Rest 중.치료이행의 정도적극적□소극적V2. 영 역: 영양(Nutrition)건강식품의 섭취안함□함V피부미용을 위해 비타민 복용 중.식욕상태왕성V보통□식욕부진□체중증가□감소V유지□식사종류일반식V 금식□특별식이□당뇨환자로 알고 있으나 치료를 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알고자 하는 정보 : “내가 왜 이병에 걸렸나요?”현재의 건강문제 (발병 시부터 현재까지의 병력포함) : 자가간호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 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고 있음.현재 사용 약물 : humalog quickpen, lantus과거의 입원 및 수술 경험 : 12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DM TYPE1 진단받고 입원한 적 있고 9년 전에 간질 증세로 입원한 적 있고 어지러움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 있었음과거 병력 : DM TYPE1 , 간질학습준비상태 : 부족함4) 지남력의식수준 : alertVdrowsy□ stupor□ semicoma□ coma□지남력 : 사람 : 장소 : 시간 :행동/의사소통의 적절성 : 스스로 잘 돌아다니며, 병원 내 사람들과 말도 잘한다.기억력 장애 : 무V 유□ 최근 : 과거 :6. 영 역: 자아인식 (Self -Perception)1) 자아개념외모에 대한 만족도 : 매우만족□ 비교적만족□ 보통□ 불만족V 매우 불만족□2)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 희망□통제가능□ 무력V절망□3) 질병/수술이 미치는 영향 : 어렸을 때부터 앓은 질병으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음.4) 사회생활 무력감 위험성타인과의 관계 : 고립□위축□상호작용V보호자와의 관계 : 고립□위축V상호작용□의료인과의 관계 : 고립□위축V상호작용□혼자라는 느낌의 표현 : 아니오□예V이유 : 어렸을 때부터 앓은 질병으로 인해 약간 우울해 하는 모습을 보임.7. 영 역 : 역할관계 (Role Relationship)1) 직업만족도 : 매우만족□ 비교적만족□ 보통 불만족V 매우 불만족□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과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있음.2) 대인관계 : 매우사교적□비교적 사교적V비사교적□3) 경제상태 : 상□중□ 하□4) 가족관계결혼상태 : 미혼V기혼□ 기타 :자녀수 : 명가정 내 역할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자가평가 : 아주 잘함□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부부관계(이성) : 매우만족□ 비교적만방사여부 :관련요인 :악화요인 :완화요인 :오심 : 무V유□관련요인 :악화요인 :완화요인 :우울 : 무□ 유V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앓아 온 질병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 우 울해함.13. 영 역 : 성장/발달(Growth/Development)해당 연령에 맞는 성장발달 여부 : 예□아니오V지역사회간호사에게 의뢰 : 예□보조적□의존적□ 의뢰 안함자료출처 : NANDA(2019). NANDA 분류체계표※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사정1) 환자의 자의활동 가능 : 0점4) 총점이 6점 이상 : 의존적2) 간호사, 가족의 도움 : 1점5) 총점이 1-5점 : 반 의존적3) 간호사에 의해서만 : 2점6) 총점이 0점 이면 : 할 필요없음6월 4일6월 7일ADL(Activity of Daily Living)점수점수Personal hygiene00Fluid intake00Food intake00Bladder function00Bowel function00Turning00Transfer00Ambulation00TOTAL00※ 내과계 질환자 세부 사정6월 15일6월 17일지 침유무불유무불흰반점 / 점막○○구강점막이 마름○○붉고 거치르며 마른 혀○○호흡음의 변화○○호흡수 > 26회/min 혹은 10회/min○○Shoulder contracture○○Elbow contracture○○Wrist contracture○○Finger contracture○○Hip contracture○○Knee contracture○○Ankle contracture○○Homan's sign(+)○○체중의 50% 증가 혹은 감소○○피부의 탄력성 상실○○압박부위의 피부반점○○피부궤양○○피부표면에서 농이 나옴○○구강체온이 38.8℃ 또는 그 이상,이전 48시간동안 37.4-38.8℃○○뇨비중이 1.016이하 또는 1.025(1.040)이상○○Hb이 10.0gm 이하○○혼탁한 소변이나 소변에 WBC > 가 12/HPF○○움직일 때 어지러움(누웠다 앉투여한다. .? 양극성 장애용량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간질과 간질에 뒤따르는 성격, 행동장애의 예방과 치료?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의 치료간 손상, 의식혼미, 기면 상태, 운동실조, 두통, 착란, 경련, 진전, 환각, 어지러움, 불면, 불안, 복통, 안구진탕, 복시, 감각 변화, 과다 침 분비, 정서적 혼란, 우울, 정신병, 공격성, 행동과다증, 행동 치매, 식욕부진, 변비, 구역, 구토, 설사, 무월경, 탈모, 난청, 피부발진 등?이로 으깨거나 씹지 말고 물과 함께 복용한다.?뜨거운 음식 또는 음료(스프, 커피, 차 등)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차거나 실온 상태의 부드러운 음식(요구르트)에 뿌려서 즉시 복용 한다.?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중추신경 억제 작용(졸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알코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 다른 항경련요법제와 병용 투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Tylenol-ER(아세트아미노펜)?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매 8시간마다 2정씩 복용. (24시간 동안 6정을 초과하지 말 것.)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아나필락스 쇼크(호흡곤란, 전신홍조, 혈관부종, 두드러기), 용혈성빈혈, 청색증, 과민증상(안면부종, 발한, 저혈압), 구역, 식욕부진,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천공, 발진, 만성간염, 신독성, 급성췌장염 등?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의 지시없이 동통에 10일 이상(성인)또는 5일 이상(어린이) 투여 하지 말고 발열에 3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이 약은 서방형 제제이므로 정제를 으깨거나 씹거나 녹이지 말고 그 대로 삼킨다.?12세 미만의 소아에는 투여하지 말 것.?고령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소량에서 투여를 시작한다.?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3) 진단적 검사검사명검사 목적정상
    의/약학| 2020.10.31| 23페이지| 1,5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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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_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
    법치(法治)와 인치(人治)의 경계 : 면죄부를 손에 쥔 소년“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사회적 실태에 관한 고찰”목 차서론제1장 소년범죄의 실태 ………………………………………………………………· 2본론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 …………‥……………………………‥ 3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 ………………………………………………‥· 4제4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대한 합리성 여부 ‥·……………………………‥… 6결론제5장 결론 ……………………………………………………………………………·‥ 7참고문헌 ………………………………………………………………………………… 8제1장. 소년범죄의 실태“과연 대한민국은 법치(法治)주의 국가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헌법정신은 국민이 주인임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따르며, 법의 지배에 의하여 통치기구가 구성되는 민주국가입니다.법(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또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이나 조례를 말합니다. 법(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한자로 쓰면, 水(물/수)변에 去(갈/거)자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즉,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상을 순리대로 흐르게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법은, 고대 중국의 요(堯)나라 때, 물(水)을 상징하는 외뿔신수인 해치가 사람의 과오와 선악을 판별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去) 뿔을 들이받아 죽인다는 악인을 응징하는 응보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나타냅니다.법은 세상을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사회의 기반인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주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적 풍요가 절대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힘이나 권력에 등 떠밀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혀버린 사건들도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몇 달 전,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렌트카 뺑소니 사건으로 촉법소년과 소년법이 재조명되었습니다.이렇게 촉법소년으로 처우를 받았던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재 촉법소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그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처우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년법과 촉법소년을 이해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다른 일련의 형사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입니다. 예를 들어, 실체법인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라고 한다면, 절차법인 소년법은 “재판을 할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오.” 라고 정해놓습니다.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과 보호자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년법에 의해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에 따라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호를 범죄소년, 제 2호를 촉법소년, 제 3호를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1)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자가 법률상 죄를 범한 소가로 만 10세 미만인 자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미성년자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먼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2. 수강명령 (기간:100시간 이내/ 대상 연령:12세 이상)3. 사회봉사명령 (기간:200시간 이내/ 대상 연령:14세 이상)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1년/ 대상 연령:10세 이상)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2년/ 대상 연령:10세 이상)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연령:10세 이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기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연령:10세 이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기간:1개월 이내/ 대상 연령:10세 이상)9.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6개월 이내/ 대상 연령: 10세 이상)10.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2년 이내/ 대상 연령:12세 이상)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가장 강력한 처벌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여,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급증하74373,8011,763410301,350합계28,02421,59142615,2986,2631,4951734,765/(단위: 명)게다가 죄의식이 결여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재범을 하고,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형을 시켜주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의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식을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년법 제1조에 담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11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별 재범현황에 따르면 소년대상자 재볌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내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0142015평균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7.67.97.67.47.67.62소년대상자 재범률11.412.011.210.611.711.38성인대상자 재범률4.14.14.55.15.24.60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보호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그 중에서도 범죄소년 연령대를 제외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형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흉악범죄 재범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관용만 베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년범죄 척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 다시 말해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합니다.마지막으로, 소년범들이 행하는 강력범죄는 성인을 대상으자들은 주변의 시선들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법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로,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4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대한 합리성 여부“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자.” 또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청소년은 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서 폭력,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신, 변종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해서, 잘 몰랐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눈감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반대하는 경우 2가지 이유를 주장합니다.첫째로, 만약 잘못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년법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복역하여 전과가 남게 되며,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시대에서, 과거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증언이 남게 된다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 가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뭇매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온라인 댓글에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고, 그들의 신상 공개는 경찰에서 하지 않아도 온라인 네티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물론 어릴 적, 실수로 인해 또는 자신의 흥분한 감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수십 년을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과와 신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한민국.
    법학| 2020.10.29| 8페이지| 2,0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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