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안락사 반대미성년자 안락사에대한 자료수집활동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음.선진국만큼 법에 대한 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3일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임종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가 아니라 19세 이상 말기환자 중에서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가 대상이다.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1.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미성년자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가 존엄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후에 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적 상황에 의한 존엄사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2.살아날 가능성 존재뇌사상태에 빠진 환자의 경우에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긴 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뇌사상태에 이른 인간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의 범주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이라는 잣대에 의해 인간의 병이나 상태에 있어서 회생불가능한 심각한 병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간혹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혹시나 나중에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적인 차단은 옳지 못하다.3. 생명 존중 가치 훼손안락사를 통해 생명유지를 중단하는 일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생명이 어떤 기능이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기에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4.히포크라테스 선서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면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쨰로 생각해야 한다.안락사는 고통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위배5.안락사의 정확한 인지상태미성년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안락사 찬성벨기에서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 의회상임위 통과출처 : SBS 뉴스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103968&plink=OLD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1.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암환자의 진료비는1.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여만원보다 870여만원이나 더 많았다.2. 생명의 존엄성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수술이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한 것 이다. 생명을 억지로 지키려는 노력을 행할 때, 오히려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죽음도 하나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