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관리 – CH.02 지정보세구역1.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세관장은 다음의 자가 소유, 관리하는 토지·건물·시설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가능① 국가② 지방자치단체③ 공항시설 or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공공기관 느낌)2.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법/고시) 구분암기 및 보관책임(1) 관세법 규정 (범위 표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 :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 3개월 ) 범위에서 연장 가능(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범위 표현 X)-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 : 6개월-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기타 고시에 해당하는 특송물품의 장치기간 : 2개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2개월 ) 범위에서 연장 가능(3) 보관책임은 누구에게?화주 or 반입자3.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1) 개념세관장은 필요할 때 화주를 갈음해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2) 지정의 유효기간5년 이내(3) 재지정 신청유효기간 끝나기 ( 1개월 전 )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 신청세관장은 끝나기 ( 2개월 전 )까지 미리 고지해야함(4) 지정취소의 사유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음② 화물관리인이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or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④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화물관리비용①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 가능 요율에 대해 세관장에게 승인 필요②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함
1. 관세의 성격은?국세 : 세금 부과징수가 국가 (↔지방세)간접세 : 조세 담세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름소비세 : 물품의 소비를 전제로 부과대물세 : 물건에 대해 부과수시세 : 수입할 때마다 부과2. 관세방법에 따른 구분 - 종가세 / 종량세종가세 : 물품 가격 기준 / 종량세 물품 수량 기준3. 관세법의 목적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4. 수입의 정의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우리나라에서 소비 or 사용하는 것5.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or 사용 4가지운송수단 내에서 소비·사용 / 운송 수단의 용품을 출국심사 끝난 자에게 제공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관세 통로에서 사용 /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사용6. 수입의의제 6가지 우매몰통귀추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밀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또는 밀수품취득죄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7. 반송이란?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품8. 재수출이란?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친 후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9.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교수입·수출 신고 수리여부 / 보세구역 물건 판단여부10. 선박용품 / 통관 / 환적 / 복합환적 의미해당선박에 사용하는 기타 물품 / 관세법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 반송 / 동일세관 구역에서 옮겨 싣다 / 다른 세관 구역으로 옮겨 싣다11.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9가지교육세 ,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류세, 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