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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에 관한 행정사례연구 (A+레포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한 사례연구Ⅰ 서론1. 연구배경2. 연구목적3. 선행연구Ⅱ 소방 의의1. 소방행정 정의2.소방행정 연혁3. 소방공무원 현황4. 소방산업 육성Ⅲ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1.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2.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Ⅳ 외국 소방행정 사례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Ⅵ 결론1. 요약2. 한계3. 이론적 함의4. 총결참고문헌 및 자료Ⅰ 서론1. 연구배경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의 건조지수가 악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속초시 대규모 산불 사태’는 국민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사색하게 만든 사례였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고의 사전 방지, 그 밖의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소방관의 직업적 소명과 가치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2. 연구목적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예산부족, 복지부족 등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동안 논의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소방체제는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대립되는 갈등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선행연구‘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연구로는 첫째, ‘문기식’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지방소방청 설치와 소방공무원 교육개선에 대한 필요성, 소방조직의 발전방안 대한 연구가 있다. 둘째, ‘정병수, 류상일, 안혜원’의 소ㆍ진압ㆍ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경방, 구조, 구급으로 나뉜다. ‘경방’은 화재예방 혹은 화재발생시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한다. ‘구조’는 경방과 같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사람을 구출하는 인명구조 역할을 수행한다. ‘구급’은 부상을 당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2. 소방행정 연혁소방방재청은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민방위본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2년전에는 1973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고, 계급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인 ‘경방’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1982년에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 임무도 담당하게 되었고, 1988년에는 대량사고에 대비하고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119구조대’가 발족하였다. 박정희정권 시절, 치안본부 산하의 소방국은 경찰의 국민을 상대로 가혹행위나 무장투쟁을 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경찰과 소방대원 사이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지면서 소방국의 부정한 역사는 차츰 개선되었다.1991년 노태우정권에는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사무와 책임권이 특ㆍ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변화했다. 1995년 김영삼정권에는 소방방재청이 ‘민방위재난통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 김대중정권에는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으로 투입되었다. 시대 변화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 1993년 부산구포 열차 전복, 목포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화성 씨랜드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에 비해 2019년은 56,647명으로 9년동안 19,936명이 증가하였고, 연 평균으로는 약 2,215명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구조의 대규모 및 다양화로 건축물의 고층화ㆍ밀집화, 고압가스ㆍ위험물 등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부합하는 안전보호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방인력의 증가가 예상된다.4. 소방산업 육성소방산업을 국내외적으로 육성하고자 소방청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소방시설업, 소방용품검사제도,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지원, 소방산업 특허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제소방안정박람회는 국산소방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매년 부스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성장을 도모했다. 현재는 세계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중 5대 박람회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소방산업 특허지원’은 소방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한 인재와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며 기술경쟁을 통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시상정책이다.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지원’은 산업체 별 해외진출 여건에 맞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내 소방용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소방청 및 업체를 지원하고,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거나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며, 해외전시회의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Ⅲ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올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 2017년에는 이미 한번 국회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이었다. 이처럼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몇 년동안 여ㆍ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띄게 만든 문제였다.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부분이고,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은 야당의 대부로 균형적인 소방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의 격차 완화는 곧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3)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사체제 확립소방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이 촉구되는 문제가 바로 ‘처우개선’이다. 먼저 ‘근무환경’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방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최신식 장비가 미구비 돼있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 ‘시설 및 장비의 격차’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소방관 복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소방병원과 같은 시설은 부재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 법령이 개정되면 소방시설 및 장비를 국가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차별 없는 소방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인사체제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먼저,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소방청장이 해마다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규 채용의 정원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Ⅱ.3.1)의 ‘연도별 구조활동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구조활동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국가직 전환은 소방청장의 통솔력과 지휘력을 높여 소방 인사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2.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1)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추세의 역행오늘 날, 우리 사회는 국가행정의 탈중앙화, 다시 말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추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행정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현대의 정치적 추진방향이다. 작년 경찰 공무원의 지방직화도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또한 이 이면에는 중앙은 높고 지방은 모호해진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의 안정화 정책에 있어서 향후 2022년 이후 재정 확보 방안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4) 불안정한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소방안전교부세’는 정확하게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지방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소방안전이라는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명시가 되어있지만 교부세를 사용하는데 있어 특정 사용처를 강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만으로는 지방의 소방재원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다. 즉,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재원에 더하여 지방에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더 합하여 예산을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중앙이 많은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급하더라도 지방에서 소방안전 관련 재원금액을 줄인다면, 오히려 지역의 소방안전 관련 예산은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Ⅳ 외국 소방행정 사례외국의 소방행정체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소방체제는 1947년에 제정된 소방조직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방조직법에는 국가사무를 행하는 소방청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며, 소방관련 기본계획과 지침마련 및 광범위한 사무군을 포함하면서 국가사무의 종합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다음으로 ‘미국’의 소방체제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소방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구들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연방소방부는 소방 및 재난 관리의 종합적인 계획과 기획기능을 전담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소방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소방업무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을 육성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한다.마지막, ‘뉴질랜드’의 소방체제는 10년동안 추구한 소방개혁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초기 소방사무는 자치적인 소방형태를 구성하다가 1975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소방개했다.
    사회과학| 2021.03.13| 11페이지| 3,000원| 조회(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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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적 권력"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 룩스, 그람시, 아렌트, 푸코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대안적 권력’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 차이-룩스, 그람시, 아렌트, 푸코를 중심으로-모든 권력 개념의 형식적인 규정은 “어떻게 해서든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해한다.Ⅰ. 룩스의 3차원적 권력론룩스는 기존의 권력론은 1, 2차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 3차원적 권력론을 제시한다. 1차원적 권력론은 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 정책결과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관찰가능한 갈등이 나타날 때, 공식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A가 B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권력’이라고 본다. 2차원적 권력론은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신념, 제도 등의 ‘편견의 동원’을 통해 B가 A의 이익에 반하는 이슈를 공공의제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를 막는다고 본다. 즉, 권력은 공적이슈를 결정함에 있어서 A가 B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룩스가 제시하는 3차원적 권력론은 2차원적 권력론에 대한 비판으로 주장을 보완한다. 첫째, 2차원적 권력론은 편견의 동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의식적, 혹은 의도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편견의 동원은 특정한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 외에도 사회적 구조, 정형화된 집단행동, 제도적 관행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표출될 수 있다. 둘째, 2차원적 권력론은 실제적이고 관찰가능한 갈등을 전제로 권력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용한다. 지배자의 이데올로기가 주입됨으로써, 피지배자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2차원적 권력론은 ‘불만’이 관찰되지 않으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지배자가 자신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3차원적 권력론에서 권력이란 ‘B가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깨닫거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A의 능력’이라고 본다. 그리고 권력행위의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편견’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현실과 접목될 때,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Ⅱ.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그람시는 계급지배의 다른 형태로 ‘헤게모니‘개념을 제시했다. 헤게모니란 지배계급의 세계관 확산과 대중화를 통해서 보장되는 동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지도력을 의미한다. 즉, 국가는 ‘강제’와 동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헤게모니론의 기본전제는 ‘인간은 강제력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의해서도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관념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헤게모니론은 지식인과 생산부분의 관계는 상부구조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식인들은 상부기능의 ‘기능인’으로서 상부구조의 이원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통치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배집단의 대리인들이다. 지식인들은 지배자의 세계관을 피지배자에게 확산시켜 국가의 법과 질서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창출한다. 헤게모니 창출에 실패하게 되면 국가의 강제적 기구에 의존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규율한다.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마스크스의 경제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데올로기는 타파되어야 할 미신이나 허위의식, 혹은 기만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람시는 실천의 혁명화 과정의 필수 계기로 정치적투쟁은 ‘피지배자는 지적으로 독립되며, 기존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람시가 제안하는 혁명전략은 군사전략의 메타포가 이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혁명 당시에 전개되었던 것과 같은 유형으로서 ‘기동전’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모든 전선에 참호를 만들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투쟁을 벌이는 ‘진지전’이다. ‘기동전’은 대중에 의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확보되어 있는 현대사회는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고, ‘진지전’은 유기적 지식인들과 기존의 지배관계를 정당화하는 전통적 지식인들이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결정적으로는 기동전을 통해 확실한 혁명적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본다.Ⅲ. 아렌트의 공동권력론아렌트는 전통적 권력관의 권력은 ‘폭력’ 즉,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강조하는 도구적인 권력개념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해석의 권력 개념을 주장한다. 아렌트가 동경하는 아테네에서는 “한 나라의 제도에 권력을 제공하는 것은 인민의 지지이며, 모든 정치제도는 권력의 발현물이자 물질화”라고 본다. 그리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근원이고, 이는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참여적 규범을 통해서만이 권력이 생성된다.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은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공동권력’이 발생한다.즉, 아렌트가 정의하는 권력은 ‘단순히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는 집단을 전제하며, 구성원들이 소통을 통해 ‘동의’에 도달하고 일정한 지지를 만들어 내는 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권력’은 사실상 모든 통치의 본질이지만, ‘폭력’은 본래 도구적인 것으로서 다른 모든 수단들처럼, 항상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통하여 지침과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권력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치공동체의 현존자체에 내재한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당성’이다.따라서 아렌트의 논리는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라는 것이다.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부재한다. 폭력은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나타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 폭력은 권력을 파괴할 수 있지만, 권력을 생산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아렌트의 권력론은 목적으로서의 권력이 생성되는, 즉 정당화가 필요없는 공공영역의 활성을 지향한다.Ⅳ. 푸코의 권력/지식론푸코의 방법론은 고고학과 계보학이다. 고고학이 ‘국지적인 담론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면, 계보학은 국지적인 담론들에 대한 기술을 토대로 해방되었어야 할 ‘정복당한 지식들’이 작동하게 하는 전술이라 할 수 있다. 푸코의 기본전제는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규정하는 규칙의 효과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를 규정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거대한 담론의 총체성이 아닌 총체성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가려진 국지적인 담론들에 주목한다. 즉, 푸코의 관심은 ‘전체를 포괄하는 담론들의 전제’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적이며 과학적인 ‘담론의 기능’과 그것이 제도와 연결됨으로 해서 발휘되는 ‘권력의 효과’이다. 푸코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는 사회적육체에 침투하는 다양한 권력이 존재하며, 우리는 권력에 의해 구축된 진리담론에 의해 판단되고 비난받으며, 분류되고, 판정을 받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살고 죽도록 되어있다고 본다. 푸코의 권력연구는 여타 권력론과 차별화된다.첫째, 그의 연구는 지배와 복종관계를 규정하는 정당한 권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당한 권력보다는 좀 더 국부적이고 국지적인 형태들과 제도들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그는 개별행동단위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의도나 결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복종을 강요하는 메커니즘, 우리 몸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행동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그의 권력연구는 권력의 주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권력은 단지 기능하며 순환하는 어떤 것으로서 분석한다. 넷째, 기존의 하향적인 권력중심의 연구와 반대로, 그는 상승적 메커니즘의 권력을 연구한다. 하향적 권력연구는 단순 명쾌하지만 권력의 미세한 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향적 연구는 구체적인 억압과 배제가 어떠한 도구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푸코는 권력의 메커니즘에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지식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푸코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권력형태를 ‘규율권력’이라 하고, 현대사회를 ‘규범화 사회’라고 명명한다.
    사회과학| 2021.03.13| 5페이지| 1,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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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 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 함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우리는 살면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할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은 기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기에 기회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쟁취할 수 없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이가 차별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해야한다. 평등 외에 생각해볼 가치로는 ‘다양성’이 있다. 기회는 다양하면 좋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 속에 평등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하다. 기회가 다양하더라도 그 기회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등성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기회가 다양 해진다면 모두가 긍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과정에 있어서는 ‘공정’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된다. 공정하지 않은 과정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정에 있어서 자유를 공정보다 앞세운다면 부패가 만연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해서 대리시험을 치르고 본인의 실력보다 좋은 대학을 갈 경우, 과정이 어찌됐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대리시험을 허용해주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더 좋은 대리시험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리시험을 치룰 수 없기에 이를 역차별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과정에서의 자유는 선한 의도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과정은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과정의 공정함은 결국 정부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정부가 무능하다면 공정의 기준이 소수를 위한 공정이 될 것이고, 정부가 유능하다면 국민 모두를 위한 기준의 공정이 될 것이다. 정부가 공정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의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진다. 이것이 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면 국민은 건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회와 과정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국민이 공정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는다.마지막으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기회와 과정의 산물이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로운 결과는 거의 필연적일 것이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만큼 결과가 잇따를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지 언정 온전히 도움만 받으며 노력도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역차별이고, 불공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결과는 자신의 노력만큼 비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자격증시험 같은 경우, 평등한 기회를 얻고 공정한 과정의 시험을 치러 일정한 점수를 넘기면 누구나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결과의 기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의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의 정의로움’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맞춰간다고 본다. 정의로운 결과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다.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게 된 요인이 자신의 노력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해야 한다. 정의로운 결과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부정의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기회와 과정, 결과는 모두 정부가 만든 짜여진 틀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키는 국민들 손에 쥐여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능력과 더불어 높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1.03.13| 2페이지| 1,000원|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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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 비교 및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 비교및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Ⅰ 서론과거 영화 속 정치인은 모두 남성배우들의 무대였다. 당시 여성배우의 역할은 영부인, 비서, 혹은 말단직원 정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영화를 보면 여성정치인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는 여성정치인이 보편화된 시대흐름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OECD 기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가부장적 문화, 교육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여성 정치자금 지원제도 부재 등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다. 이 글은 여성정치제도인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를 비교하고, 미래에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할 것이다.Ⅱ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여성할당제’란 여성의 사회·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로, 단순한 여성참여를 넘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수적인 대표성의 확보가 아닌 여성대중의 실질적인 ‘시민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남녀동수제’는 프랑스의 페미니즘에서 기원한 운동으로, 사회적인 선출공직에서 여성후보자가 전체 후보자의 절반이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대의제는 ‘남성’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개인’이 대표되는 대의제는 남녀가 50대50으로 대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공통점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할당을 전제한다. 남녀가 사회적 동반자로서 사회 전분야에 공동참여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라도 여성 정치인을 확충하여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 여성의 정치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차이점그러나 남녀동수제와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이해’, 즉 출발점이 다르다. 여성할당제에서 여성은 공통의 이해와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범주’의 존재이다. 반면 남녀동수제에 있어 여성은 ‘추상적 개인’, 즉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두 제도는 ‘할당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녀동수제는 여성의 천부인권을 침해한 남성들의 과잉대표성문제에 집중한다. 여기서 남녀동수의 50%는 절대적이다. 반면 여성할당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성의 과소대표성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할당크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10%~40%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Ⅲ 여성정치 현황 및 정치참여 확대방안2020총선에서는 당선된 300명 중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최고치였지만 아직 선진국의 평균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권력배분구조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할당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남녀동수제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의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들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 삭감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강력한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현행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국민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소수정당이나 신인의 진출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전문 인력의 경우 광역의회 비례대표제로 충원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셋째로 여성단체가 사회압력 단체로의 역할을 다하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연대활동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단체와 언론은 정당 공천과정을 주시하고 결과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선거문화와 제도 그리고 공천관행을 극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유권자는 지역주의와 같은 투표행태를 지양하여 정치풍토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다음세대가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현세대의 올바른 젠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Ⅴ 결론시대가 흐를수록 여성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커져가고 의식은 성숙해지고 있다. 여성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올바른 젠더의식 정립의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이 민주적인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의 공직 진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정치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여성유권자로서, 사회운동과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인지하고 행사하는 힘을 기를 때 여성정치가 확대될 것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1.03.13| 3페이지| 1,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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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장으로 압축한 영화 "서프러제트" 감상문
    ▶영화 서프러제트 후기서프러제트란 '여성참정권운동가'라는 뜻으로 이 영화는 여성참정권의 역사와 가치를 알게 해주었다. 실제로 서프러제트 활동에서 천명이 넘는 여성들이 투옥을 했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여성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 영화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사회를 볼 수 있었다.영화 중간에 한 남성이 "폭력이라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얻으려는 참정권이 뭐가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이렇게 답한다. "그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말해야 당신네 남자들은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권리는 아무런 희생과 대가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에밀리 데이비슨'이 경마장의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져 희생한 사건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이 아닌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 전세계의 여성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퍼뜨리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장면은 인터넷으로 사회이슈를 접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했던 나에게 '행동'의 큰 가치와 반성을 느끼게 해주었다.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은 사회적약자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문제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참정권이 처음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결혼, 임신, 육아, 직장'에서 사회는 여성에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기를 강요한다. 아직 사회에 만족하고 살아가기에는 여성의 권리가 턱없이 작다. 그렇기에 아직 여성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속의 여성운동가들이 남긴 '참정권'과 '여성할당제'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또한 4주차 강의영상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부패지수가 낮아진다는 여러 연구결과도 이를 알 수 있다.영화 서프러제트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그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전세계에 있을 모든 차별과 억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움직이라 말하고 있다. 현재 사람들에게 권리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불평등에 맞서 일어난 참정권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에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었을 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영화 '서프러제트'는 말해준다. 때문에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투쟁해야 하며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정신을 본받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인문/어학| 2021.03.13| 1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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