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무력·언어적 공격 혹은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인간적이고 온정적이고 정상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난폭하고 잔인하며 비정상적인 성격을 띨 때 이것을 학교폭력이라고 보고 있다.2000년대 사회 범죄의 한 부류로 속해진 학교폭력은 범죄가 진화하듯 악랄해지고 더 나아가 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조기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첫 사회가 되어주는 학급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고찰해보겠다.Ⅱ. 본론1.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역할학교폭력 예방활동은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인식, 학생상담, 학급 내 토론문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후 생활지도와 정보보안 책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임교사에게 필요하다.1) 학교 폭력의 징후에 대한 인식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징후로서는 아래에 같은 징후가 보일 수 있고가해학생피해학생1.교실에서 큰소리를 치고, 반분위기를 주도.2.교사가 불러도 못 들은 척 피하거나 수업분위기를 독점.3.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들을 종종함.4.불평불만이 많고 거친 행동과 화를 냄.5.친구에게 물건, 돈을 자주 빌림.1.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두려워하는 기색.2.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멍하게 창밖을 봄.3.친구의 심부름을 자주함.4.수업 중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친구들이 흉내 내거나 비웃음.5.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 교사를 배회함.이런 행동이 보일 때 담임선생님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지 의심해 봐야한다.2) 학급상담의 활성화상담기술내용공감하기학생을 아끼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경청하기대화에 몰입하면서 목소리나 몸동작 등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주의 깊게 관찰.반영하기거울처럼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줄 수 있어야함.명료화하기핵심적인 문제 밑바닥에 깔려 잇는 혼동되고 갈등을 겪는 느낌을 확실하게 하는 것.요약하기이야기의 목적과 방향을 잡도록 요약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피드백주고받기학생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담임교사는 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상담에 능통해야 되는데 학생과의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과 상담의 창을 여는 것이다.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 쪽지, 문자 상담 등을 활성화하고, 상담을 통해 요선도학생과 학습 분위기를 파악하며, 적극적인 면담으로 학생 생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놔야한다. 또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담기술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또한 이런 개별학생상담으로 또래상담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또래상담이라는 것은 일정한 훈련은 받은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래의 문제해결을 돕는 방법인대, 이 방법은 개개인의 성장도모 뿐만 아니라 학급과 학교의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이끌 수 있다.3) 학급 내 토론문화 활성화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토론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의 일반적 지도나 훈계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의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자치회 토론문화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형성하며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자발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담임교사는 학급 내 소통과 존중 문화 함양을 위해 학생회 및 학급회를 구성해, 이들이 학급 내 학교폭력 예방활동, 기본생활 질서 지키기 선도활동, 부적응 학생 도우미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추방의 날,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실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수시 상담 및 설문조사, 돌봄 학생과의 1:1 결연등 학교 생활지도 활동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