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나누어지고, 무문토기단계의 굽상저부가 와질토기화되면서 점차 원저화된다 저부형태 저부 저부 원저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하위 또는 중위에 위치하며 동체단면이 구형인 것과 동최대경이 ... 서론 와질토기는 무른 질의 백색 또는 회백색의 토기로, 무문토기 제작 전통 위에 밀폐된 가마에서의 환원염 소성과 물레 성형에 따른 저부의 원저화, 승문 타날 등 새로운 제작기술이 더 ... 주머니호는 굽상저부이면서 점토띠가 있는 것에서 굽상저부이면서 점토띠가 없고, 말각평저 또는 원저이면서 점토띠가 없는 형태로 변화하였음을 알 , pp. 411∼443.
원본 사진의 출처를 나타내거나 원저작자를 명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보호되며, 이 사례에서는 원점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변형되고 표지에 사용됨으로써,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진은 원저작자인 사진작가의 성명표시권 또한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변형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가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제는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원저작자가 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전부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 다음으로 원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써, 산출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질 좋은 원 저작물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원저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창작 AI의 학습을 장려하는 예방적 차원의
그래서 원저작자가 오래된 영상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원저작가가 잠수를 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5.2 시스템 문제 5.2.1 신고 테러로 인한 기계적 삭제 동영상 신고를 ... 물론 유튜브에는 '콘텐츠 ID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보호요청을 하면, 굳이 원저작자가 일일이 불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유튜브 ... 몇억, 조 원 단위의 광고수익이 도용자에게 가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유튜브는 자신들이 먼저 단속하지 않고 심지어 제 3자의 신고조차 일절 안 받지 않으며 오로지 '원저작자가
단점은 웹툰으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권 비용(원저작자와 별도 계약, IP 구매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암묵적으로 허가된 것일 뿐이지, 이슈화되면 팬픽도 2차 저작물이라, 원저작자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하다('2차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 ... 다른 쪽에서 스토리를 가져다가, 웹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1) 웹툰 PD를 채용해서 (2) 웹툰 콘텐츠가 원저작자(웹소설, 일반소설)와 웹툰화 사용계약을 맺고 (3) 작화자를
즉, 저작권이 인접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권리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저작물의 형태나 특성은 무궁무진하며, 원저작자가 홀로만 소유하기에는 그 ...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실연자의 실연은 원저작물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인접권의 허락과는 별도로 원저작자의 허락 또한
∙ 평저단경호형토 기 ∙ 원저완형토기 ∙ 평저완형토기 등 다양한 기형의 토기들이 출토됨 . ... 지표 로 하여 , 시문기법상 자돌 ∙ 압인문계 토기군 에 속함 . 1933 년에 이루어진 시굴조사 보고에 의하면 영선동패총 에서 출토 된 토기는 두께가 얇고 , 기형 이 대부분 원저의 ... 신석기 고고학 - 前 期 - 기형 은 바닥 이 원저 ( 圓底 ) 또는 첨저 ( 尖底 ) 이고 , 직립구연의 砲彈形발형토기 를 기본으로 하며 , 옹형 토기 ∙ 파수부옹형토기 ∙ 호형토기
단, 이 저작물은 원저작물이 존재하므로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창작성이 더해져야만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 독자적인 저작권의 취득이 가능(저작권법 제5조)하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법 제22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저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