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96헌마172, 대법원 95누11405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논거를 정리Ⅰ. 변경결정의 인정 여부1. 변형결정의 의의위헌법률심판에 있 ... 재결 1997.12.24. 96헌마172등(병합)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 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초기 헌법재판소 결정 중 소수의견으로 부정적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변형결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결 1989.9.8.88헌가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1 항 위헌확인 등 96 헌마 172·173( 병합 )목차 사건 배경 설명 사건개요 심판의 대상 주문 청구인 주장 / 법원행정처장 의견 판시사항 결정 ... 1996. 4. 9. 선고 , 95 누 11405 판결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96 헌마 172)심판의 대상 1.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1 항 제 68 조 ... 요지 반대의견 평석사건의 개요 1 (1) 96 헌마 173 사건의 피청구인인 OO 세무서장 은 , 청구인이 자기의 처의 명의로 서울 관악 구 남현동 산 57 의 12 임야를 2 회
의 결판은 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유지하다가 1997년 12월 24일 [96헌마 172등] 사건에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즉, 憲法裁判所가 위헌으로 결정 ... )시키거나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위한 사후적(事後的)·보충적(補充的) 구제수단(救濟手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국제그룹 해체와 그 정리조치가 형식상으로는 사법인(私法人)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