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87다카1354 판결『손해배상(산)』 과목 : 교수 : 전공 : 학번 : 이름 : 가. 동일사실에 관한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법관의 재량 나. ... 판결; 1987.10.13선고 87다카1613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6.9선고 86다카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