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판례 1. ... 피케팅의 개념 피케팅은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 , 250면 피케팅과 관련하여선 노노법 제38조 제1항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피케팅 II. 사용자의 노동쟁의 1. 직장폐쇄 2. ... 사용자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노동쟁의라고 하면 피케팅은 이들 쟁의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외부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쟁의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된다. ... 모든 불매동맹의 쟁의행위는 파업(strike)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며 항상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 4/ 피케팅(Picketing) 파업과 불매동맹은
즉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작업은 계속하면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4) 피케팅 (Picketing) 피케팅이란 파업을 효과적으로 ...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노동쟁의 I. ... 피케팅의 수단으로서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근무하려는 자에 대하여 구두, 문서, 팜플렛 등을 통해서 평화적 설득을 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그리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은 매스 피케팅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 제3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그 회사의 제품구입이나 시설의 이용 또는 노동력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피케팅 ... 피케팅은 노동조합대표나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파업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표지를 들고 노동쟁의의 진행을 알리면서 다른 노동자들도 참가하여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서
쟁의전술로서의 보이콧의 활용은 주로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피케팅 (Picketing) 피케팅이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 피케팅의 수단으로서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근무하려는 자에 대하여 구두, 문서, 팜플렛 등을 통해서 평화적 설득을 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세 번째로 위법한 피케팅 또는 직장점거 등의 행동은 정당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조업권, 소유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개인책임을 진다. ... 또한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시에 위반해 위법한 피케팅·직장점거·폭력행사 등의 탈선행위를 하여 경영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