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상명의변경 등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원고에게,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 ...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명의변경등재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않고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으로 등재해 둔 상태로 두고 있 ... 는 상황입니다(갑 제2호증 체비지확인서 참조).2.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등재절차 이행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뒤 환지처분 전에 이를 매각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