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경우에는 통지 안해도 됨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기록, 보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한다 ... 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연장 가능전기안전공사는 임시사용 허가 시 사유,기간,범위를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기술사기능장 or 기사 + 4년 실무산업기사 + 6년 ... )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 사용전 점검의 경우는 배전반, 분전반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하고, 등기구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