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일공탁물내용액면가액거래가격(액면가 미달일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공탁신고서처리기간2일신고인상 호등록번호소 재 지대표자성명공 탁 내 용자 본 금 공 탁매 출 액 공 탁실질자본금공탁의무액매출액( 년 월분)공탁의무액공 탁 물 의 명 세공탁번호공탁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에 미달한 경우,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다. ... 하는 다단계판매방식 등이 대표적이다.2. 규제의 필요성판매업자들의 새로운 판매방식의 개발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미숙 ... .(3) 등록사항 변경신고다단계판매업자는 ①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의 변경 ②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③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④ 지사의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