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전 지역, 처벌 및 보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4.02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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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멸종위기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전 지역, 처벌 및 보전방안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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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멸종위기의 생물종
『포유류』-10종
『조류』-13종
『곤충류』-5종
『무척추류』-3종
『식물』-6종
3.보호 야생 동식물
『포유류』-7종
『조류』- 46종
『양서 파충류』- 4종
『어류』- 7종
『곤충류』- 14종
『무척추동물』- 21종
『식물』- 52종
4. 생태계 보전 지역
5. 처벌
6.보전방안
7.참고자료
본문내용
5. 처벌
1) 멸종위기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37종 중 다음의 9개 종을 불법포획
(표범, 호랑이,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황새, 저어새, 두루미, 크낙새, 장수하늘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9개종을 제외한 종과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매화마름,섬개야광나무,돌매화나무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43종)을 불법이식·가공 ·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보호야생종
◈보호야생 동물(99종)을 불법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거나 보호야생 동·식물을 불법 채취 ·이식 ·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6.보전방안
1) 야생동물 실태조사
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우선순위 설정은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야생동물보전사업에 있어서도 종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및 희귀종목록 (http://megalam.chollian.net/ mag_9910 /frame/fr_protect_main.htm)이 나온 이상 종별우선순위는 이에 따를 것이다.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증식 및 자연방사는 이들 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연보호한다면서 꿩이나 고라니를 광릉에 방사하는 쇼따위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멧돼지등 흔한종은 생태연구 및 관리중심으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user.chollian.net/~patnmat/st/st-re.htm
http://megalam.co.kr/www_megalam/school/001_lecture/008_cho/main001_02.htm
http://www.wildanimal.or.kr/crisis/extinct.htm
http://www.taeamsan9.com.ne.kr/2a-1.htm
http://home.metro.taegu.kr/~yeon/au.html
http://nabipapa.netian.com/neclaw/neclaw%20list%20.html
http://www.wge21.com/natural/birds.htm
http://bric.postech.ac.kr/multimedia/wide_ap.html
http://cice.kfem.or.kr/
http://megalam.chollian.net/mag_9903/plant/data_protect/pt_ht03_01.htm
http://nton.hiho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