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자백의 증명력
- 최초 등록일
- 2009.03.3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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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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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자백의 증명력 제한에 대해 논의해 보고,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는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는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