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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의 유효성 전반 검토 - 학원 강사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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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12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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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의 유효성 전반 검토 - 학원 강사 사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
3. 향후 대응 방안

별첨) 사업자등록을 한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판례
I. 사실관계의 개요
II. 판결요지
III. 쟁점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계속근로연수
3. 갱신계약체결의 거절과 해고
IV. 맺음말

본문내용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판례는 이에 대해
이른바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주된 판단 근거로는 ①작업거부가능성, ②전속성 유무, ③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지정 유무, ④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작업도구의 부담관계, ⑥보수의
성격, ⑦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명령의 유무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해당 학원에서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형태(이른바 강사 위촉계약), 세금의
성격(사업소득세 부과)도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주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를 고려시, 해당 사안의 경우

가)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으며,(실질적 고정급)
다) 업무회의 등을 통하여 학원 측의 지휘 명령을 받았으며,
라) 자율적으로 업무(강의)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마)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시 학원측의 제시대로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바) 학원측이 증거로 제시한 근로계약서(강사 위촉 계약서)에도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는
어구를 스스로 명기해, 학원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함이 정당하다
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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