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1.0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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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목차
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정의.
3.‘학교폭력’의 특징.
4.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5.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예방 및 대처방안.
6. 내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복적인 대처법.
7.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
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REPORT‘를 마치며 ..
본문내용
7.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
: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 또는 왕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 학생 부모의 심정이야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고 감정이 앞서게 된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를 모를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를
당한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이 좋다.
자녀가 불안해하면 등하교시 부모가 당분간 동행한다.
왕따를 당했다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가해 학생에게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방법도 좋다. 짓궂게 대할수록 더욱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을 알고 나면 먼저 학교로 달려가 가해 학생과 선생님에게
따지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피해 자녀의 말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확보하고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들어두는 것이 좋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신경정신과나 외과 전문의의 진단서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물증을 공개할지 선생님이나 외부 전문가와 상담한다.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 신청한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담임교사의 입회하에 가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
반드시 사건을 드러내고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제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생·부모·학교 그리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