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정당관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3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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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정당관여에 대하여
정당관여의 장단점
개선방안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관여의 장 ․ 단점
1. 정당관여의 장점
2. 정당관여의 단점
Ⅲ. 정당관여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제4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구성을 바꾸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이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있어 정당공천을 허용하게 바뀌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의원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유급제의 기준때문에 지역갈들이 조장되고, 특히 정당공천제는 기초의회의 성격을 완전히 정치세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했다.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은 그 동안의 공천과정이 지구당대회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소수 중앙당 실력자와 지구당위원장의 낙점을 통해 행사되어왔다는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아직 벗지 못한 우리의 지역정치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본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는 정당관여가 책임정치의 실현 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관여의 장 ․ 단점
1. 정당관여의 장점
지방자치에 정당의 관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장점으로는 먼저, 민의의 결집이다. 정당의 선거참여는 정당의 본래의 기능을 통하여 산만하고 다원적인 주민의사를 조직화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데 공헌한다.그리고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소속정당원을 기초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내보냄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결집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계획, 집행에 반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