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8.12.2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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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본문내용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표]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생략)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참고] ① 제217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인공적 시설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도].
③ 소극적 침해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