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08.12.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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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기본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많은도움되시길 바랍니다.^_^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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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1)「교육행정 및 학교 경영」 김정한 우정기♡
2)「한국경영 핸드북」 정태범, 김세기, 서정화
3)「학교 학년 학급경영」김세기. 서울: 배영사,
4)「학교 경영론」정태범..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5)「교육월보」「 교육마당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