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관련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12.1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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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방법론, 법의해석, 법적용과정, 법흠결의 보충 에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법학방법론
법의해석
법적용의 과정
법의 흠결의 보충
본문내용
법학방법론
입법론-법을 만드는 사람 즉, 입법자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
(도덕성,사실성,실효성)
사법론-판사가 구체적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의 법적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
법철학 - 자연법)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구체적법률에 담아야
- 법실증주의)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고 직접적으로 인식 못해-여가서구체적인 법률을 빼낼 수 없음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한다. (타인강제)
그리고 만들어진법에는 모든 내용 들어갔다.(포섭)
따라서 해결은 우리가 담고있는 법에서 알 수 있다.
오늘의 주제-법문언에 가능한 의미
EX) 위험한물건 - 흉기 , 자 , 휴대폰 - 해석에 따름
법실증주의의 법해석의 방법은 법문언에 다 있고 그것통해서 인식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문언에 가능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 따라서 칼인경우는 명확히 위험한 물건, 그리고 뽀족한 병따게 같은것은 해석을 통해서 법문언에 가능한 의미 즉 병따게 위험한 물건
그런데 스펀지는 법문언에 가능한 의미? - 아님
따라서 흉기(칼), 병따게 까지는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찾는게 법해석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유추 따라서, 스펀지는 법문언에 가능한 의미 범위가 확대(유추해석) -> 죄형법정주의 에 의해 유추금지이 있음 - 유추해석을 하면 법적안적성이 침해되고 국가형 벌권의 남용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유추해석이 엄격히 금지된 다. (형법은 강력한 국가의 제한이므로 형법에의해 신체구성이 이뤄질 수 도 있으므로 범위를 축소해야함)
그런데~~??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이 왜 나왔을까? 예전에는 법률이 있어도 군주가 맘데로 법적용함 그래서 군주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 (군주도 구속시킴) 만들어진 원칙 - 몽테스키외는 판사는 법률에 입이다/판사는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라 주장- 따라서 판사는 법을 형성(make)하는 게 아니고 법을 발견(find)하는 사람이다.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에서 입법과 사법의 구분을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