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칙 및 심판법
- 최초 등록일
- 2008.12.0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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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도경기 규칙 과 심판법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제 5조 심판과 임원
2.제 27조 금지행위 와 반칙
3.제27조부칙-금지행위와 반칙
본문내용
제 5조 심판과 임원
일반적으로 경기는, 심판위원회의 감독하에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에 의해 진행된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기록요원과 계시요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심판의 복장은 조직위원회의 복장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부칙- 심판과 위원
계시원, 득점기록원, 경기기록원, 그리고 기술보조원은 만 21세 이상의 유자격 심판원으로 경기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국내심판 경험이 있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진행 전에 이들이 잘 교육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하낟.
계시원은 두 사람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은 경기시간을, 다른 한 사람은 “누르기” 시간을 전담 계시한다.
가능하면 한 사람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들의 실수 예방을 위해 감독하게 한다.
경기시간 전담 계시원은 주심의 “시작”과 “계속”의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시작하고, “그쳐”와 “그대로”의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춘다.
“누르기”시간 전담 계시원은 주심의 “누르기”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시작하고 “그대로”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추고 “누르기”의 계시시간을 주심에게 알린다.
“누르기”시간이 종료(이전의 득점이 없을 경우 25초, ”절반“ 득점이거나 상대가 ”경고(3개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처벌을 받고 있을 때는 20초) 됨과 동시에 주심이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음향 신호로 알린다.
“누르기”시간 전담 계시원은 “그대로” 선언을 듣는 순간 계시를 멈추고 경기 도중 녹색기를 세워야 하며,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하면서 기를 내린다.
경기시간 전담 계시원은 “그쳐” 또는 “그대로” 신호를 보거나 들음과 동시에 황색기를 세우고 “시작” 또는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 하며 황색기를 내린다.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계시원은 분명한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조, 11조, 12조 참조)
참고 자료
경기 규칙 및 심판법- 대한 유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