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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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 보고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기준
*위험물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2.위험물 정의 및 분류안내
*위험물 정의 및 분류안내
□ 위험물질의 정의 및 범위
□ 소방법령상 위험물의 분류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 소방법령상 위험물의 분류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본문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소방안전협회 실시 위험물 강습수료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 - 자격증에 기재된 종류별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기준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위험물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제조소 및 모든 저장소• 취급소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 지정수량 40배이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일반취급소
위험물관리기능사 : 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취급저장소
위험물 설치허가 후 완공일에 즉시 선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오직 그 직장이나, 제조소등의 대상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가 있음으로 선임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의 선임이란 그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험물관리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업무분장( 또는 사무분장)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을 때 선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임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이지도 않지만 책임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