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 최초 등록일
- 2008.11.1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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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풀 이
목차
* 사 례
* 풀 이
Ⅰ. A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가능한가?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과연 정당한가? 또한 A의 청구권행사에 각각 B와C 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Ⅱ. A의 B에 대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정당한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B와 C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 사 례
A는 2005년 8월 8일 자신의 토지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합의되었고, B는 계약체결시에 A에게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중도금 8천만원은 2005년9월 8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다만 B는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A는 일단 중도금과 상환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고, B는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2005년 10월 7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고, 매도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후 B는 약속한 대로 중도금 8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는 계획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근저당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B의 사업에 갑작스럽게 차질이 생기면서 B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천만원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말았다.
2005년 11월 1일 A는 B로부터 사정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B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포함하여 B는 다음날까지 1억 2천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B는 한 달 정도의 말미를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A는 거절한다. 그로부터 2주일 후 B는 가까스로 1억원을 마련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나, A는 이미 거래관계는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이에 대해 B, C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