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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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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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법칙
1.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1)전문증거의 의의
<보충설명>
1-2.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
(1) 비진술을 사실을 설명하는 증거
<보충설명 1>
<보충설명 2>
(2) 유사 전문증거
<보충설명>
1-3. 전문법칙인란?
<보충설명>
1-4.전문법칙의 근거
(1) 반대신문의 미보장
(2) 신용성의 결여
<보충설명>
<심화학습>
1-5. 전문법칙 예외이론
(1) 필요성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보충설명>
2.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솟송법의 규정 개관
2-1. 원칙
<보충설명>
2-1. 예외
(1)필요성
<판례>
(2)특신상태
<판례>
본문내용
전문법칙
1.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1)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傳聞證據)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경험사실의 진술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를 말한다. 즉, 요증사실에 대한 설명 내지 진술이 증거의 내용이면서, 동 내용이 하나 건너 법원에 전달하는 증거가 전문증거인 거이다. 아울러 하나 건너, 즉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들은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들은 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진술녹취서).
이중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여 전문서류라 한다. 혹자는 전문진술을 보래의 전문증거,전문서류를 광의의 전문증거라 하기도 하나, 양자의 구별은 전문증거에 진술적 증거와 서류적 증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보충설명>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영어로 표현하면 hearsay evidence이다. 즉, ‘들은 것을 전하는 증거’라는 EMtdlsep. 이는 seesay evidence(본 것을 전하는 증거)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살해하는 현장을 병이 보아TEk는 사례에서 병이 법원에 나와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녀 seesay evidence가 되지만, 병이 정에게 동 사실을 이야기했고 정이 법원에 나와“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병이 보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면 전문증거가 된다. 물론 이 때 정의 증언은 전문진술로서의 전문증거이다. 유의할 점은 전문서류도 전문증거라는 사실인데, 전문서류는 병이 작성할 수도 있고 정이 작성할 수도 있다. 전자가 진술서이고 후자가 진술녹취서인데, 양자 모두 체험자인 병의 증언니 서류화된 증거이다. 결국전문증거란 체험자가 체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증거로서, 간접보고의 형태가 사람을 통하는 경우를 전문진술, 서류를 통하는 경우를 전문서류라 하는것이다.
1-2.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
전문증거의 범위를 명확이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증거로 취급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진술을 사실을 설명하는 증거
전문증거는 요증사실에 대한 원체험자의 진술내용을 전하는 증거이므로, 진술을 전하는 증거에만 국한되고, 비진술의 사실을 설명하는 증거는 아무리 전하는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전문증거가 될 수 없다. EK라서 법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의 모양새를 묘사, 설명하는 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참고 자료
신조사 이재상저, 포털사이트 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