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의 법적쟁점 中 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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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의 법적쟁점 中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사례,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그 종류
1. 1. 1.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동향
1. 1. 1.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1. 1.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무단배포 - 서울지방법원 1997.8.8. 선고 96가합75067 판결 [사건개요] 보광미디어가 CD블리츠로 부터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의 권한을 허락 받아서 국내 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던 중에 동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물이 나우콤의 통신망 에 게재되어 다수의 통신망이용자들이 무단복제물을 복제하게 되자, 보광미디어는 나우 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요지] 보광미디어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오직 비배타적 이용권자에 불 과하기 때문에 보광미디어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없고 따라서 통신망사업자의 저작 권침해에 대한 책임도 다툴 수 없다고 판시됨. 이 사건은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또는 컴퓨터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권침해행위를 직접한 자 이외에 당해 침해행위가 발생한 서버컴퓨터를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로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분쟁사례가 있고 이미 상당수의 판례도 있는데, 요컨대,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가 없어서 법원의 입장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물이 나우콤의 통신망에 게재되어 다수의 통신망이용자들이 무단복제물을 복제하게 되자 나우콤이라고 하는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보광미디어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오직 비배타적 이용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광미디어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통신망사업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무단배포 - 서울지방법원 1997.8.8. 선고 96가합75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