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복지기관
- 최초 등록일
- 2008.11.0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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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복지기관의 법과 현실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나타낸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시설
2.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
3. 장애인 복지법과 현실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부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감독과 비용 부분
♣ 장애인 `보호`수준에서 하나의 `권리`로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말하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절)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0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총수는 535개소이며 그중 생활시설이 195개소, 직업 재활시설이 163개소, 지역재활시설이 184개소이다.
2.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
♣ 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를 폭로한 생활인들을 ‘퇴소조처’로 압박하는 석암재단
얼마 전 이민수(59·가명)씨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 대위)를 탈퇴했다. 5월21일 경기 김포시 석암베데스다요 양원 앞마당 게시판에 ‘이사회 결정사항’이 붙은 직후였다. “거주 장애인들이 단체 탈퇴· 농성 중단을 하지 않으면 퇴 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재단 쪽이 이씨의 딸에게 ‘아 빠 문제’로 전화를 했고, 늘 씩씩하던 그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법조항 : 장애인복지법>
<신문기사: 한겨례21. 2008년06월12일 제7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