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위헌판결에 대한 판례 발표
- 최초 등록일
- 2008.10.3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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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장애인들만이 안마사를 할 수있다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위헌 판결을 담은 판례에 대한 요약과 설명에 헌법상의 추가 설명을 덧붙인 발표자료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심판의 대상
III.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IV.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V. 본안에 관한 판단
VI. 주문
VII. 참고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1) 2003헌마715 사건
청구인 신○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스포츠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나 학원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스포츠 마사지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2003. 10.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안마사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6. 이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안마수련기관 등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모두 반려되었다. 이에 앞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6헌마368 사건
청구인 이○석은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연합회 회장, 청구인 박○수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연합회 서울 ○○지부 회장으로서, 안마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안마사자격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심판의 대상
(1)심판대상 조항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한겨레 신문 기사